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천재란 타고 나지만 수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며칠 전 인터넷 서점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책들을 클릭해보다 필자의 시선을 끌었던 문장들이다. 그동안 수재는 보통사람인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책의 목차를 훑어보니 보통의 아이들도 충분히 수재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필자 역시 10대인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한 해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고민들이 새록새록 새순 돋듯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필자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말이다. 책이 도착하던 날 만사 제쳐두고 자정을 훌쩍 넘겨버린 새벽녘까지 손을 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 고정관념에 박혀 아이의 숨은 능력을 찾아 개발해줄 수 없는 현실에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 지능개발이 전공인 정미령 교수는 35년 전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대 정교수로 임명된 세계적 교육학자이다. 그는 영재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유아기 때 영재교육을 끝내야 한다는 통설을 뒤집었다. 오히려 평범한 아이도 10대 때 교육과정에 따라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3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학생 세계시민교육 체험캠프 학생 정책콘서트'가 열렸다.
3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인구의식·인구교육은 아직 학교 현장에서 생소한 단어들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토·리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의 인구인식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수업방법으로, ‘도표·기사 → 토의·토론 → 리(이)해 및 내면화 과정’의 첫 글자를 따왔다. 이번 호에서는 도·토·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업에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도·토·리 프로그램의 구안 및 적용 도·토·리 프로그램은 인구교육을 위해 ‘도표·기사 → 토의·토론 → 리(이)해 및 내면화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인구교육 가치·태도 영역의 9가지 주제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였다. [PART VIEW] 인구의식을 더 깊이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 ❷ 인구 캠페인 활동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하여 캠페인 활동 실시 ❸ 인구 UCC 만들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UCC로 만들어보는 활동 실시 ❹ 인구 포스터 그리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토니 부잔 마인드맵 마스터(토니 부잔 지음) 마인드맵의 창시자이자 사고 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토니 부잔이 마인드맵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과 다양한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마인드맵의 탄생 과정부터 작동 원리, 활용방법, 오용 사례까지 마인드맵 마스터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담았다.(서현정 옮김, 미래의창 펴냄, 212쪽, 1만5000원)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터뷰 자리,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사람중심 인권경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퇴직교직원 이모작 지원 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국내 연기금 중 가장 안정되고 탄탄한 경영으로 정부 도움 한 푼 없이 자산 19조 원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한 사학연금. 32만 사립교직원 노후를 책임지는 이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북·전남·대전 부교육감과 대통령실 교육행정관까지 지낸 정통 교육관료다. 30여 년 공직생활에서 오는 딱딱함, 연금이란 단어가 주는 보수적 인색함을 떠올렸던 기자의 판단은 빗나갔다. 선입견과 달리 그는 한해 1조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금융맨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미는 품격 있는 CEO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었다. 올해는 사학연금공단이 설립된 지 꼭 45주년을 맞는 해다. 반세기를 넘어 100년 조직으로 향해 가는 사학연금공단의 전략을 들었다. 자산규모가 19조 원이 넘는
“부장선생님 모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현장은 부장교사 인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삼고초려’와 ‘36계가 상책’이라는 쫓고 쫓기는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 학교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장자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십수 년째 ‘열정페이’로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예산은 75조 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는 신학기를 맞아 부장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명해보고 그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부장교사 좌담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봉석 서울덕수초, 김상희 서울 동원중, 사현주 부산 천마초, 이두혁 강원 철암초, 이병환 경기 덕양중, 최윤옥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참여했다(가나다순). 사회 선생님들을 뵈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란 인사가 먼저 나오네요. 부장교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김봉석(서울덕수초) 학교관리자와 평교사 간 업무와 의사
2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적인 문집발간·무리한 사업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인쇄비·소모성 물품구입비·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팸플릿·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을 전제로 절감한다. ● 교육활동비·시설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 교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물품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한다. ● 사적 용도의 명패·감사패·기념패 등은 제작하지 않는다. ● 학생의 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8,000원)에 준해 반영한다. 2. 행사비 ●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지위가 변하고있다. 과거에 교사는 아동(학생)의 든든한 보호자, 지킴이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있을 때 가족 외에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무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가 제기될 때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1. 문제 제기 단계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거나(신체 학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또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정서 학대) 이유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