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단풍 든 나무들의 발밑으로 낙엽이 수북이 쌓여간다. 만추의 분위기가 한껏 돋는 11월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겨울에 성큼 다가섰다는 뜻이다. 햇빛이 없는 날이면 차가운 바람이 매섭고 햇살이 비치는 날이면 일교차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다. 어쩌다 약간 무리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손과 발도 점점 차가워진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철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우리 몸의 말초(末梢)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손과 발의 냉증과 쥐가 나는 듯 한 근육경련, 그리고 여성의 갱년기증상 개선에 유익한 약재 작약(芍藥)을 소개한다. 한약재 작약(芍藥)은 작약과(Paeoniaceae) 식물 작약(Paeonia lactiflora Pasllas), 그리고 같은 속(屬) 근연식물의 뿌리다. 작약은 뿌리의 단면이 어떤 것은 희고 어떤 것은 붉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본초학에서는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구분해왔다. 현대 의약품의 기준을 규정하는 약전의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대한민국약전(KP)에서는 작약을 1개 항목으로 통합해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약전(CP)에서는 백작약과 적작약 항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갑질에 대해 기관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신고 및 처리와 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교육 갑질 근절 계획’을 밝혔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심리상담, 2차 피해 방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시교육청의 이번 계획은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와 문화 등의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계획’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민원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교육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율성 존중하며 외부강사 지원받아 전문성 보완 성취수준 평가가 아닌 성장과 발전과정 피드백 지역적 특색까지 살리면 학생들 기대이상 ‘성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앗살라무 알라이쿰!(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환영식.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경남 경원중 여학생 4명이 화동으로 나서 환영인사를 건넸다. 사실 이들은 고려인 부모를 둔 고려인 4세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학생들이다. 이날 화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경원중 학생 동아리 ‘살롬 우즈베키스탄’ 활동 덕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문 소식에 학생들이 환영의 글을 러시아어로 써서 SNS에 공유했던 것을 청와대에서 보고 이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동아리 지도교사인 이종수 경남 경원중 교사는 “우리말이 서툴러서 학교적응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결성, 서로 러시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류하게 했다”며 “덕분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경남교육청이 진행한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운영 및 평
구미정보고등학교(교장 오민환)는 11월 19일(월)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축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소년 탈선예방과 인성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졌다. 겨울 날씨 속에서 치르진 축구 경기가 때로는 과격하고 부상이 많은 편이지만 이날 학생들과 경찰이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미래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원식 계장님은 이날 행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우리 어른들이 기꺼이 동참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민환(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가을이 깊어져 먼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운 벗에게 엽서 한 장을 씁니다. 찬란한 가을 숲에서 주운 낙엽 한 장을 붙여 안도현 시인의 싯귀를 써서 가을을 보냅니다.
경상북도의회가26일 ‘경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의회에서 교직단체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단체 활성화와 교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는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원단체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박태춘·이재도 의원을 비롯한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교원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젊은 교사들의 교직단체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분야도 지난 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및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방안 모색 포럼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반영하는 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분권에 교육현장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무엇이 바뀌고 좋아지는지?’에 대해 상당수 국민과 학교현장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큰 면적의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나 지역의 재정자립에 따라 학력과 교육과정의 편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지고 학
지난 1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표됐다. 말이 많았던 ‘지각·조퇴·외출 사유에 대한 상급자 승인’ 관련 문구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로 삭제됐다. 또 교총,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공가 처리가 허용됐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8조 제1항이다.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다는 교육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 상해 등 육체적 상흔이 없어 병가처리를 하기 어렵고, 연가도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제자에게 당한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다음 날 가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