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난 2002년 '낙제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Law)'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주(州)정부가 학업성적이 부진한 중.고교에 대해 학교운영권 또는 시(市) 당국의 학교감독권을 박탈, 논란이 일고있다.
미 메릴랜드주 학교위원회는 29일 볼티모어시의 4개 고교의 운영권을 주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문제와 7개 중학교에 대한 시 당국의 감독권 박탈 문제에 대해 표결을 실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7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4개 고교는 주 정부가 직접 학교운영을 관장하게 되고, 7개 중학교는 차터스쿨(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바뀌거나 대학.비영리단체.민간기업 등에 위탁운영된다.
이번에 대상이 된 4개 고교는 주당국이 실시한 생물 시험에서 겨우 1.4% 학생만이 통과하거나 기하시험에서 단지 10% 학생만 통과하는 등 지난 9년동안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학교들이라고 주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NYT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미국내 학교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인 곳은 27%에 불과해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잭 제닝스 교육정책센터 소장은 "메릴랜드주는 성적이 부진한 학교들을 다루는 조치에 있어 앞서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마틴 오몰리 볼티모어시장은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주 교육감이 주지사 선거 러닝메이트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하이오주가 한동안 클리블랜드 교육청의 학교감독권을 인수한 바 있고, 뉴저지주도 뉴워크의 학교들의 운영을 직접 관장한 바 있으나 주 정부가 '낙제방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2년부터 발효된 낙제방지법은 201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과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