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는 방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현행 제도가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예상된 문제점인 주민대표성의 미흡, 교육의 전문성 미흡, 불법선거 발생가능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제기된 교원위원을 선거인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키로했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원대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기 위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 외에 지역의 교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인 본질이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인사
1999-08-02 00:00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1999-07-19 00:00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의 허구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했으면 한다. 경제 회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공무원들의 봉급은 전면 동결 및 삭감으로 인해 가계의 주름살이 생기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꾹 참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의 심신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명예퇴직이 쇄도해 교육공황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이 봉급 인상이지 과거 삭감되었던 본래의 봉급을 되돌려주는 것인데도 마치 공무원만 크게 예우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가계안정비'라는 명목을 신설, 봉급 인상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빼앗긴 '체력단련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바로 알았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인 셈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무원 봉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했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기 진작은 봉급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
1999-07-19 00:00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1999-07-19 00:00지난 5월말 교육부가 "두뇌 한국 21"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래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왔고 심지어 부산과 서울에서는 교수들의 반대 시위까지 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그 나름으로 'BK21'사업 신청 준비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국은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특화분야, 핵심분야, 학술진흥기반 사업 등을 포함시켰고, 사업 신청 조건중에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은 삭제시키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BK21'계획은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 유수 대학과 겨룰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교육기능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BK21 사업은 연구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는 훌륭한 교수, 최첨단 시설 및
1999-07-19 00:00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통폐합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서 과학교육기금 폐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학교육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번에 통폐합된 10개의 기금을 보면 명칭만 달라졌지 정리되지도 않은 결과이고 민간자금화 된 3개의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폐지된 11개의 기금 중에서 4개는 이미 기금목적이 달성 된 부분이며,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입한 기금이 모두 7개인데 그 중에서 기타기금이 아닌 것은 과학기금 하나 뿐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실리를 추구하다보니 기금을 통폐합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째서 겨우 130억 밖에 안 되는 과학교육기금을 없애야만 했고 또 1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서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과학교육기금은 69년도에 법률 제 4268호로 제정된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조성되었다. 상식적으로는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면 관련법안부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금 법은 살아 있는데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학교육기금은 과거부터 교육부와 정부
1999-07-19 00:00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은 금년도에 체력단련비가 폐지되어 임금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임금 삭감은 이미 작년에도 경험한 바 있다. 그 동안 임금 삭감이 누적되어 임금수준 자체가 기본생계비에도 미달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대통령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5년내에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미 그 기초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공무원들은 이러한 방침자체를 별로 신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도 않는 듯하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처우개선 자체가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봉의 250%에 해당되던 폐지된 체력단련비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대두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체력단련비는 페지된 것이기 때문에 동명으로 부활할 수는 없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수당이 되어야 하며, 이미 금년의 경우 절반이 지나가 대체수당의 규모도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등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1999-07-12 00:00최근 한국 교원들이 보수도 높고 학급당 학생수도 적은 것으로 OECD 통계기록이 나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한국교육신문의 보도가 교원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제에 가까운지, 또 그 통계의 근거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을 하루 속히 조사해 전체 국민과 교원들에게 알려준다면 고맙겠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교육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돈을 덜 들이면서도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불합리한 의욕에서 모든 파행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보라. 말썽 많은 과열 과외문제도 봄눈 녹듯이 자연스레 해소된다고 다수 교원들은 보고 있다. 과밀 학급에서 불충분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적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개인교습소나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그러니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더욱 불신하고 이것이 악순환된 결과가 과열 과외가 아니겠는가. 비가 새는 천장을 방 쪽에서 종이 땜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기어올라가 기와를 갈아끼우는 식의 개혁이라야 성공하리라 본다. 돈을 안들이고도 교육개혁을 성취하
1999-07-12 00:00지난 5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시·도간 교류 확대 방안의 기사에 기쁜 마음이 앞선다. 지난해 겨울에도 교육부에서는 별거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전에 희망교사를 조사해 전입을 허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그 의견이 교육청에서는 크게 실시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교육부의 방안이 일선 교육청에서 직접 적용돼 많은 별거교사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교원 시·도간 교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타시도 교류에 있어서 동수교류 원칙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별거교사들의 고충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의 관심이라도 보여준다면 이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바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일방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해마다 신규교사를 많이 채용하면서도 신규교사 따로, 경력교사 따로 허용하는 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 실린 내용처럼 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적극 찬성한다. 현행 타시도 교류에서는 1군-부부교사 50%, 2군-공무원배우자 30%, 3군 희망교원 20%로 교류한다. 하지만 해마다 양호교사나 특수교사, 과목별 중등교사, 유치원교사의 교류는 1, 2명인 지역도 많다.
1999-07-12 00:00선생님들이 가장 실망하고 우울해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보도'로 받게 되는 불명예와 절망감이다. 지난해에 이어 선생님들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언론에 매를 맞았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25일 저녁 뉴스에서 몇번씩이나 보도된 '여교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지문을 찍게 했다'는 표면적인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교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교사를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좋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크고 작은 도난이 생기곤 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문을 찍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달래고 설득도 시켜보고, 그러다 안되면 윽박도 지르게 된다. 선생님이 지문을 찍으라고 한 것이 정말 수사기관에 넘겨 도둑을 잡거나 또는 아이들을 모두 의심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거나 참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아이들로부터 도둑질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
1999-07-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