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한다…
28일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은'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적 근거 갖게 돼 교권보호 힘 실려 Q. 교권대책과 일부 시도의 교권조례와의 관계는? A. 교권보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센터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하에 교권조례 제정 취지 등을 살려 교권보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후 최종 판단 Q. 교권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문제 되지 않겠나. A.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학교급․종류․지역별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정에 맞는 학교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2012-08-28 17:23‘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2-08-27 17:13“사회적 기업에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처우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전교조 쪽 말처럼 교육청이 정말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외주를 주는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충남 A초등돌봄강사) “연수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돌봄강사를 했지만, 이렇게 직무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 등 다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니 제가 정말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2학기엔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정말….”(충남 B초등돌강사) 돌봄강사의 사회적 기업 고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충남도교육청이 돌봄강사의 처우와 방과후 수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주교대에 (재)나우누리 설립을 허가하고 돌봄강사를 고용하려 하자, 전교조와 일부 초등돌봄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나우누리로 처우가 나아진다는 충남도교육청의 주장과, 교육청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전교조와 일부 초등강사의 주장 사이에서 도내 491명의 초등돌봄강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지 몰라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우누리는 교과부가 2월 공주교대를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충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재
2012-08-27 10:48피해교원은 수업제외·전보 요청도 가능 “교권보호 특단조치… 교권확립 전기 될 것” 정부가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마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조만간 확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안’을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교육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논의한 후 28일 공식 발표했다. 교개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개협 회의시 교권보호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 성사시켰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된다. 교권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 등 제3자의 교권 침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 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
2012-08-27 10:16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아직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서울·인천도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3일 학부모 박모 씨 등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과 32조 1항이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받지 못하게 하면서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 교총도 2008년 교과부와의 교섭 합의 및 대선·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서울과 인천의 경우 당장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서울 110억원, 인천 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인천에서는 교과부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서울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은 “이미 3분기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지만 헌재 판결이 난 부분이어서 예
2012-08-24 11:069월로 예고됐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11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학과 동시에 초·중·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단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교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10월 말 서울시청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11월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찬성했지만 급식중단 사태를 피하려고 최대한 파업은 늦추고 있다”며 “9, 10월은 교과부·교육청과 단체협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 법안 입법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전국여성노조(위원장 황영미),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위원장 이태의) 등 3개 노조가 연대한 것으로 현재 전국 15만 2609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3만 10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연대회의는 2월 고용노동부가 전남도교육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질의에 대해 종전에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 △호봉제 도입 △전 직종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시·
2012-08-23 20:01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개막작인 ‘불리(BULLY)’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공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철저히 피해자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교원들도 “가슴이 무겁고 먹먹하다”고 소감을 전한 이유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학생․학부모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는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았던 태평중(교장 김정옥)은 지난 4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영화제작 모임’을 만들면서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이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학교폭력징계 처분 조치를 받았던 학생, 각 반에서 폭력 언행 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학생’들로 모임의 80%를 구성하고, 이들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영화를 제작하도록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월 7건, 4월 5건이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모임 구성 후인 5, 6월에는 각각 1건씩으로 줄어든 것이다. 허원준 지도교사는 “위험군 학생들이 영화 속에 투영된…
2012-08-23 18:00교육감 징계 못한다고 ‘배짱’ 교육청 간부・교원고소는 ‘남의 일’ 교원징계 ‘시국선언’ 수순 또 밟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 교육적 만행이다”며 거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은 법이 아니고, 교과부 장관은 전북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며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 교육감의 말처럼 감사에 적발돼도 교과부는 교육감을 징계할 수는 없다.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성명도 내는 특별한 교육감이 특별 사유를 내놓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비호하니 교육청 직원과 교원은 정말 ‘개의치’ 않아도 될까. 법령위반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다. 따라서 교육장이나 교육국장 등에 대한
2012-08-23 16:31與 경험부족, 적극성 결여… 수적 열세까지 野 교과서·대학등록금·사분위 등 적극 공세 19대 국회 초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분야에서 야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 자세로 원론적 내용만 반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현영희 의원이 공천비리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면서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도종환 의원 관련 교과서 파문이 터지면서 야당은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와 교과부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다. 대학등록금 부담해소 정책, 사학분쟁위원회, 시도교육청평가 등에 대해서도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21일 2011회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학교생활기록부 인권위 권고 문제와 성폭력 가해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문제, 사분위 결정 등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18대 국회의 과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재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야당 공세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도 없었고 참석율도 낮았다. 교육용 전기료 인상
2012-08-23 13:02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가 2학기부터 자율실시로 바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에는 ▲복수담임제 개선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담임경력 포함 등 지난 7월말 교총이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7월30일자 참조 담임교사 역할과 운영은 학교장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담임의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상담은 의무화된다. 복수담임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내 구성원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중2뿐 아니라 초중고 어떤 학년, 학급에도 복수담임을 둘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년의 경우 담임 1인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낮춰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처우도 개선한다.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학교폭력해결
2012-08-2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