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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 개정 후 교장 임용 심사 기준 적용해야”

시·도교육감協 교육부에 건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명시적 규정 없는
‘징계기록 말소일’ 적용은 과도한 배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하 협의회)가 교장 승진 및 초·중임 심사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규정도 없는 ‘징계기록 말소일’ 적용은 과도하다며 법 개정 후 적용하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0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교장 임용(초·중임) 제청 배제 기준 변경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자로서 확인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징계를 받은 모든 자에게 ‘징계 말소일’까지 승진 임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배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징계사유에 있어 4대 비위 등 교장임용 대상자로서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설학교 시설 교부 기준 상향조정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교육과정 변화로 유치원 종일반 교실, 방과후 돌봄 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부의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으로는 시설 조성이 어렵다”며 “신설 유치원의 경우 평균 30%, 신설 초·중학교의 경우 평균 12%정도 교부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부족액 대책 수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유치원 신설비 교부방법 개선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문제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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