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2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교육감 기자간담회와 교육부 업무보고의 공통 키워드는 ‘행복교육’이다. 우리 교육이 짧은 기간 안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 국민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견인 등의 역할을 했지만 입시 위주의 과열 경쟁으로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하 불만도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방향으로 잡겠다는 논리다. 공감한다. 교육을 통해 지식습득과 더불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 목표가 이뤄져 학생, 학부모, 교원의 행복지수가 상승되고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이런 행복교육의 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환영받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과제가 요구된다. 특히, 행
2013-03-29 10:17지난 13일 전국연합 모의고사 실시와 함께 2014학년도 대입의 막이 올랐다. 올해 대입의 최대 화두는 이른바 ‘선택형 수능’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능 시행을 위해 3년의 예고 기간을 거쳤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다 막상 시행 년도가 되자 여기저기서 유보나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줄지 않고 사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대학은 물론이고 고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고 현장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상위권 학생 선택 폭 넓어져 문제는 이런 주장이 새로운 수능이 치러지는 올해에 와서야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고3 학생들은 수년 전부터 자신의 실력에 따라 과목별로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수능에 맞춰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까지 치른 바 있다. 일선 고교는 선택형 수능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과서까지 구입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능 연계율이 높은 EBS 강의도 많은 예산과 연구진을 투입해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 의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2013-03-28 22:24우리나라 초·중등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11조 3항에 의거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정경쟁시험규칙이 현행 제도의 틀로 1990년 개정된 이래 2012년까지 15차례나 개정과정을 거쳤으니 약 1년6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이다. 그만큼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양성교육 방해하는 시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자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교사교육을 방해한다는 문제와 임용시험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임용시험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전체 점수의 4.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업은 자연히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무시험자격검정 기준에…
2013-03-28 22:22지금까지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던 초등학교 교단에 젊은 남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20%대였는데, 올해 초등임용에서는 남교사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소도시 지역엔 한 학교에 한 명씩 남교사를 임의로 배정하던 교원 인사원칙도 곧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곧 제시돼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까지 든다. 그간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체육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남교사가 주도하면 훨씬 쉬울 일들을 신규 여교사에게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맡기기 위해 설득하느라 학교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적인 학교조직은 누구나 아는 바지만 남녀의 성비율이나 교직경력, 연령이 어느 정도 균형잡힌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성비에서 오는 문제였다. 학생들도 남녀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폭넓은 이해와 인식으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고 남녀 교사의 장점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학생들도 남교사를 만나면 행운이고 가문에 영광이라고
2013-03-28 22:20진로교사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진로교사 2년차인 요즈음 필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치졸하고 옹색한 변명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한스럽기까지 한다. 무식(無識)이 용감이라고 했던가. 멋모르는 1년차엔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실제 수 없는 상담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아이들의 진학에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시간이 돌아오면 왠지 자신이 없고, 근심만 깊어진다. 진로교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하나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담당해 가르치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어는 쪽이 더 비중이 크거나 적다고 볼 수 없기에, 둘 다 소홀이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긴장의 연속이다. 모든 과목이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전 교사가 상담에 임하고 계시지만, 부전공을 통해 여러 과목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는 필자로서는 나름 이 과목이 제일 힘들다는 게 이즈음에 드는 생각이다. 상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할수록 바닥이 들어난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오면 난감하기가 그지없다. 기계적인 질
2013-03-28 22:18프로이트의 수제자였던 심리학자 칼 융은 소년시절 간질과도 같은 발작 증세가 수시로 일어났다. 의사는 발작 증세를 이유로 학교 체육수업에서 빠지도록 했다. 융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체육이었으므로 그 발작증세가 오히려 고맙기조차 했다. 이후 발작증세가 심해지자 아예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 반 년 동안 융은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와 손님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손님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들은 좀 어떤가?” “아, 그건 슬픈 일이네. 의사들도 이제는 그 아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네. 그들은 혹시 간질병이 아닌가 생각하네. 그 아이가 만일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끔찍한 일일세. 나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써버렸어. 만일 아이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의 말을 엿듣고 융은 번개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아, 그래.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해!’ 하는 생각이 융의 머리를 쳤다. 융은 방으로 돌아가 라틴어 문법책을 펴들고 마음을 집중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분 뒤에 또 발작이 일어났
2013-03-28 22:16생동감과 싱그러움이 넘쳐나야 할 새 학기 교육현장이 그리 밝지 않다. 개학날 경남 창원의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경북 경산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사건, 담임기피 현상 및 기간제 교원 증가 뉴스,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등 교육난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나 담임기피 현상 등과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는 교직사회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의 핵심주체이자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책임론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책마련 없이 교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원은 교육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해야 하듯이, 사회와 정부 또한 교원들이 그런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첫째, 교사에 대한 믿음과 권한 부여가 요구된다.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면서 학생교육과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여건 보장이 절실하다. 둘째,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 교사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2013-03-23 10:08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교육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례 남발현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학교자치조례, 사학지원·지도조례, 교권보호조례가 대표적 사례다. 물론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때마다 교육계 안팎으로 해당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극심하고 이념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편이 갈리고 막상 조례가 만들어져도 교육구성원 대다수가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나빠진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포한 이른바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11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교총, 교과부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2013-03-23 10:07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
2013-03-21 23:03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직선제의 보완·개선,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 간선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직선·러닝메이트’제 정치 중립 어려워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완 내지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 분야의 근본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이 법률에는 선거비용의
2013-03-21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