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다. 해당 후보자의 자질문제 탓이 크긴 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제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으로, 2005년 이후에는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신상털기에 치중한 인사청문회 인사 청문제도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다. 검증이란 검사해 증명한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해 증명한다는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해당 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검사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만 치중,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업무능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허용됐던 부분에 대해 현재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 즉 소위 악화가 양화
2014-07-25 11:08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
2014-07-18 10:56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
2014-07-18 10:37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다양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를 대폭 줄이되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비난과 교육감 권한 밖 정책추진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 감축으로 포장하고 일반고의 호응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현장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무시한 처사다.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 폐지보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특성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중 상당수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변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횡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력 소모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적 교육으로 복귀하려는 것
2014-07-18 10:33최근 대학시설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기본시설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제 국책사업 유치와 산학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캠퍼스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중요도가 커져 북 카페, 체력단련시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휴식공간과 기숙사와 같은 거주 공간이 강의실 못지않은 필수시설이 됐다. 또 이런 공간들은 점차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중이다. 대학시설, 복합개방시설 변모 이러한 추세로 인해 시설물 안전, 연구실 안전관리, 보안(security) 및 방범 시스템, 생활공간의 방화 기준 강화 등도 함께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일단 연구실의 경우 정부와 대학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각각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외부 연구비 수주시 인건비의 1~2%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 예산 확보 기준이 없어 이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실 면적당 단위 안전 관리 비용 기준을 대학규모별로 마련해 전 대학이 예산 수립 시 의무적으로 계상되는 비
2014-07-16 11:25최근 정부가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공무원에게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모 경제지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라는 취지라고 한다. 일반인들도 ‘시대착오’ 비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여행 금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번 금지령에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방침’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은 온통 이에 대한 성토로 도배되고 있다. 이번 방침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알려주는 방증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총리실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이제 와서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더 궁색맞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처 협조 요청에서 분명 나온 사안인데, ‘지시한 적 없다’는 말만 놓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식 논리를 펴고 있으니 그렇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2014-07-14 10:54일반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과 관련한 기준이 정해지는데 반해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라는 별도 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의 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공간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학급증설 발목잡는 규정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지난 20여년 간 특수학교 교지와 학급과 관련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특수학교 학급 당 장애학생의 수가 2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유·초·중·고 각각 4ㆍ6ㆍ6ㆍ7명 등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장애영유아, 중증ㆍ중복화 되는 장애학생들의 개별적 교육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영역 가운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장애영유아들은 물론,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많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유아특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학급증설이 시급하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심지 특수학교에서는 한
2014-07-14 09:08새교육개혁포럼이 주관하는 ‘현장 교원중심 교육과정 포럼’이 2차에 걸쳐 개최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포럼에서는 오직 현장 교원들만이 제시가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돼 교육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포럼에서는 대학입시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제도 또한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제를 두고 현장 교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현장 교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열정이 느껴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그동안의 포럼은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교육과정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치중해, 정작 국가 교육과정의 집행자이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자인 교사들의 의견과 논의를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모처럼 현장의 속 깊은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뤄져 기대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이 이번 포럼을 정부가 마련한 교육과정 개정의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하거나, 교과별로 영역 확보하기 위해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현장 교원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심이 되는 모처럼의 기회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오히려…
2014-07-14 09:07지난 6월 4일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러나 그들의 전국 평균 득표율은 36.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하자마자 인사권 남용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정치적 속물성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친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자기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광주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하자 “탕평인사보다는 자신과 견해가 맞는 간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측근을 유임시켰고, 경기교육감은 장학관과 연구관 전원에게 전직 내신서 제출을 요구했다. 명분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과 장학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그토록 많았던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 이후 진보이념에 휘둘린 학교 현장은 학력저하는 물론 교권추락에 힘들다. 혁신이란 미명하에 전횡하는 장면도 더러 연출됐다.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의원 마시가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
2014-07-14 09:04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특목고, 자율고는 학생 선발 방식 등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끌어간다. 그러다보니 대학 입학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사회에서 주목받는다. 반면 학생선발권이 없는 일반고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고 있다. 행ㆍ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 이에 교육부가 일반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화, 다양화다. 그동안 차별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20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하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학생들이 각자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진로직업교육 확대는 물론 행ㆍ재정 지원 강화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ㆍ재정 지원만으로는 일반고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일단 2013년 특성화고에서 탈락한 학생 1만 9000여명이 일
2014-07-07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