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로 우리의 교육계가 평소의 혼란스러움에 더하여 허탈감에 빠진 듯하다. 그러한 사태의 원인은 물론 교육감선거 제도 자체에 있다. 위헌성을 포함한 그 제도 자체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도 다른 글에서(조선일보 2014년 10월15일 및 12월 25일자 칼럼 참조)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제도 탄생의 배경이자 그 운영에 수반된 부작용들의 배경이기도 한 우리 교육계에 고질적인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이 사회적 혹은 더 나아가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음을 전제로 한다. 보수하거나 혹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나 목표 및 그 바탕에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명확하고 체계적인 이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에만 상호 입장의 수정을 통한 타협 또는 새로운 대승적 융합을 위한 진지한 대화나 토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러한 대립은 오직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거나 빼앗으려는 통속적인 이해 다툼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의 정치판도 그러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보수나 진보 세력이 스스로 표방하는 이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적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의문은 교육에 과연 보수와 진보의 대립 자체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권력쟁취라는 제로섬 게임의 속성 때문에 이념적 독단이나 사고의 고착성이 지배하기 쉬운 정치판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진지한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권력욕을 분식하기 위한 허구의 언어로 나타남이 적어도 정서적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정신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사회 내의 원색적인 이해 갈등을 지성적으로 중재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해소하는 역할이 사회적 소명으로 주어진 교육계가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듯 정치판과 다름없는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결코 불가피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면죄 받을 수도 없다.
교육계의 현안들인 자사고 문제나 단체급식의 문제들이란 실로 교육 자체에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이자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행정 처리의 대상일 뿐이다. 학생인권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개인적 욕구 발산의 자유문제는 그 자체가 허용이냐 방지냐 하는 이분법적 재단의 대상이 결코 아니며,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강제적 절제의 한계가 무엇인가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대상이다. 현대사 교육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역사적 정보나 특정한 사실(史實)의 전달 문제가 대립의 근원으로 나타남은 그 자체가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희화적이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는데 있는 것이지, 파편화되고 단편적인 역사 지식을 암기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현대사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역사학계 내부에서 논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학계 내부의 진지한 학문적 토론과 검토의 대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한 해석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비학문적인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란 대체로 3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역사학적 연구 및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정치적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특정 정파의 견해마저도 현대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행위에 따른 파쟁은 이념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소양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우리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그 이념적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념적 대립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거나 둘 다를 의미할 것이다. 교육이나 교육행정이 그 자체의 목적보다 그것에 부수적인 세속적 이해관계에 연연하거나, 교육의 본질이나 시민교육의 본령이 무엇인가의 근본 문제에 대해 교육철학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도덕적 질책이나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합의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공동의 지적 성찰과 탐색의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물론 그것은 인류의 지성사의 교육철학적 업적 전체에 대한 검토 및 이해와도 연관된 방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노력이 없을 경우 우리 교육계의 심각한 병리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계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혼란 속에서 분열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할 때이다. 자기 성찰은 자기 발전의 요체이자 교육의 처음이자 끝이다. 교육자 또한 언제나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