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학생이 중3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새롭게 배우는 아이들을 마치 열등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선행학습은 도를 지나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너도나도 선행을 앞세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다. “중3이면 고등학교 수학Ⅰ은 끝내야 한다”든지 “누구는 미적분과 통계를 한다더라”는 등 경쟁을 자극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선행학습은 이전에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심각할 정도로 선행학습이 만연하고 있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도 수학 교과에서 주로 이뤄지던 것이 거의 모든 교과로 퍼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학원들은 선행학습과 상급학교 입시를 연결해 앞 다투어 자극함으로써 선행학습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경쟁의 비교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데에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교육의 홍보와 운영 방식이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겠
2013-04-04 20:56지난주 한 학생이 동료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생활을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다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질문을 받은 교사는 “그들의 행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들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첫 시간이면 늘 인용하는 말이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다.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반성 후 적극적 협력 이어져야 지난 2월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유례없이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고 얼마 전 발표된 교과서 검정 내용을 보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 선택이 증가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가 없는 모습이 드러났다. 침략을 감행했던 일본이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비겁한 일련의 활동이 우리들을 더욱 분개케 한다. 언제까지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감추려만 들 것인가. 일본의 반성이 선행돼야 진정한 한일 관계의 회복과 평화의 빛이…
2013-04-04 20:39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3월 한 달의 학습 분위기와 생활습관이 일 년을 좌우한다는 생각 때문일까? 3월 달에 쏟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남달랐다. 아침 8시에 출근,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 아이들을 위해 근무하는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율학습 감독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 아이들과 꾸준히 상담활동을 한다. 특히 아직 진학을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입시 관련 책자를 꺼내놓고 진학을 상담하는 모습에서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난다. 특히 오랜만에 고3 담임을 맡은 경우, 입시관련 책자와 인터넷을 통해 달라진 입시 제도를 알아 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년간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대학 정보를 찾아보는 선생님의 눈이 많이 충혈 됐지만 내색 한번 하지 않는다. 그러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정보라도 더 알려주려는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끝에 목표가 생겨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한다. 연일 이어지는 자율학습감독에 담임업무, 교재연구 그리고 처리할 온갖 공문들, 아이들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신학기 담임선생님은 바빠도 너무 바쁘다. 그 와중에 모든 공문은 제출 기일이…
2013-04-04 20:32지난 13일 전국연합 모의고사 실시와 함께 2014학년도 대입의 막이 올랐다. 올해 대입의 최대 화두는 이른바 ‘선택형 수능’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능 시행을 위해 3년의 예고 기간을 거쳤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다 막상 시행 년도가 되자 여기저기서 유보나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줄지 않고 사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대학은 물론이고 고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고 현장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상위권 학생 선택 폭 넓어져 문제는 이런 주장이 새로운 수능이 치러지는 올해에 와서야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고3 학생들은 수년 전부터 자신의 실력에 따라 과목별로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수능에 맞춰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까지 치른 바 있다. 일선 고교는 선택형 수능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과서까지 구입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능 연계율이 높은 EBS 강의도 많은 예산과 연구진을 투입해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 의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2013-03-28 22:24우리나라 초·중등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11조 3항에 의거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정경쟁시험규칙이 현행 제도의 틀로 1990년 개정된 이래 2012년까지 15차례나 개정과정을 거쳤으니 약 1년6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이다. 그만큼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양성교육 방해하는 시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자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교사교육을 방해한다는 문제와 임용시험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임용시험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전체 점수의 4.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업은 자연히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무시험자격검정 기준에…
2013-03-28 22:22지금까지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던 초등학교 교단에 젊은 남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20%대였는데, 올해 초등임용에서는 남교사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소도시 지역엔 한 학교에 한 명씩 남교사를 임의로 배정하던 교원 인사원칙도 곧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곧 제시돼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까지 든다. 그간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체육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남교사가 주도하면 훨씬 쉬울 일들을 신규 여교사에게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맡기기 위해 설득하느라 학교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적인 학교조직은 누구나 아는 바지만 남녀의 성비율이나 교직경력, 연령이 어느 정도 균형잡힌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성비에서 오는 문제였다. 학생들도 남녀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폭넓은 이해와 인식으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고 남녀 교사의 장점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학생들도 남교사를 만나면 행운이고 가문에 영광이라고
2013-03-28 22:20진로교사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진로교사 2년차인 요즈음 필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치졸하고 옹색한 변명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한스럽기까지 한다. 무식(無識)이 용감이라고 했던가. 멋모르는 1년차엔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실제 수 없는 상담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아이들의 진학에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시간이 돌아오면 왠지 자신이 없고, 근심만 깊어진다. 진로교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하나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담당해 가르치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어는 쪽이 더 비중이 크거나 적다고 볼 수 없기에, 둘 다 소홀이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긴장의 연속이다. 모든 과목이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전 교사가 상담에 임하고 계시지만, 부전공을 통해 여러 과목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는 필자로서는 나름 이 과목이 제일 힘들다는 게 이즈음에 드는 생각이다. 상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할수록 바닥이 들어난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오면 난감하기가 그지없다. 기계적인 질
2013-03-28 22:18
프로이트의 수제자였던 심리학자 칼 융은 소년시절 간질과도 같은 발작 증세가 수시로 일어났다. 의사는 발작 증세를 이유로 학교 체육수업에서 빠지도록 했다. 융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체육이었으므로 그 발작증세가 오히려 고맙기조차 했다. 이후 발작증세가 심해지자 아예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 반 년 동안 융은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와 손님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손님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들은 좀 어떤가?” “아, 그건 슬픈 일이네. 의사들도 이제는 그 아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네. 그들은 혹시 간질병이 아닌가 생각하네. 그 아이가 만일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끔찍한 일일세. 나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써버렸어. 만일 아이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의 말을 엿듣고 융은 번개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아, 그래.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해!’ 하는 생각이 융의 머리를 쳤다. 융은 방으로 돌아가 라틴어 문법책을 펴들고 마음을 집중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분 뒤에 또 발작이 일어났
2013-03-28 22:16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교육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례 남발현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학교자치조례, 사학지원·지도조례, 교권보호조례가 대표적 사례다. 물론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때마다 교육계 안팎으로 해당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극심하고 이념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편이 갈리고 막상 조례가 만들어져도 교육구성원 대다수가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나빠진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포한 이른바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11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교총, 교과부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2013-03-23 10:07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
2013-03-21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