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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년 학폭 심의 전 ‘숙려기간’ 도입

제5차 학폭 예방·대책 기본계획 교사·학부모, 예방교육 대상 포함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2배 확대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면 심의에 앞서 숙려기간을 가진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된다. 우선,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하기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저학년 간 발생한 다툼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 학폭위에서 심의한 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사건 1174건 가운데 25%(293건)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관계 개선 지원단’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