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14개 교장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 등 3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 (학생부 기재는)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돼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대입 수시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기재 거부로 인해 초래될 유례없는 대입 혼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교총 등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감들은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철회하고, 교과부는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고3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43교에 대한 추가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감 지시라 하더라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며 “3일까지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교장·교감·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우프트슐레 진학률 감소, 폐교되기도 학교자체‧외부평가 혼합해 공정성 기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다양한 진로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시스템과 전통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계의 자격요건 변화와 학생 수 감소로 하우프트슐레 진학률이 떨어지고 소규모학교는 폐교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한 수잔 바하(사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정책연구원장은 ‘전통이 발판인가 장애물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초등학교 졸업 후 교사 평가에 따라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9~10년), 레알슐레(Realschule, 10년), 김나지움(Gymnasium, 12년) 중 하나로 진학하는 이른바 3부형 학교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전통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다. 바하 원장은 “교실‧학교‧구조 차원의 체계적 개입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며 “교실 수준에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인 4B를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4B란 관찰(beobachten), 설명(beschreiben), 평가(bewerten), 지도(begleiten) 방법을 교육, 교사가 발달단계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관찰․평가해 적극‧협력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하 원장은 “교사의 전통적 역할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시점’에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성취도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학생집단끼리 도울 수 있도록 학습상황을 조직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매뉴얼 보급, 상담 ‘코치’ 제공,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기관 평가를 혼합‧실시해 질 관리를 하고 있다. 평가는 정량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목표를 중심으로 투명하게 이뤄진다. 바하 원장은 “학교평가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고 학교별 피드백도 이뤄진다”며 “학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 개선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9월부터 3부형 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학교’ 제도를 도입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구조적 차원의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수잔 바하 원장은 “학업성취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제도를 전통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 접근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지난달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2012 전문위원’ 25명 선정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4일 ‘2012 전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초․중․고 교사 25명을 신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연구소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교육․교원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며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개발에도 참여하게 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위촉식에서 “전문위원은 현장 교사, 교수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교총 교육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2월31일까지다. 다음은 전문위원 명단. ▲금지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김병주 수원 명당초 교사 ▲김주용 경인교대부설초 교사 ▲박신규 경북 증산초 교사 ▲박정진 서울 알로이시오초 교사 ▲엄혁주 경기 김포서초 교사 ▲이명주 경기 초당초 교사 ▲조태원 서울 성내초 교사 ▲장호창 대구 침산초 교사 ▲이종명 강원 단관초 교감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 ▲박은종 충남 미당초 교장 ▲임종수 경기 호동초 교장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김영훈 경기 백암중 교사 ▲손종호 대구 경암중 교사 ▲권순영 충북 청주서원고 교사 ▲김훈종 경기 낙생고 교사 ▲김택천 서울 강일고 수석교사 ▲남정권 경기 부천공고 교사 ▲노호원 충남 태안여고 교사 ▲문종호 대구 강북고 교사 ▲이영민 전북 기계공고 교사 ▲정일화 대전 만년고 수석교사 ‘1학교-1고문변호사’ 신청 접수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대한변협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2차 신청학교를 접수받는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학교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분쟁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02)3461-0431/02)572-0292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11월11일까지다. 문의=한국교총 교권국 02)570-5613 전국시․도교총회장단협의회 개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31일 경북교총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대 박사과정 설치 홍보 방안, 하반기 회세 확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하반기 해외연수, 2013년도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대구교총 유형별 교권매뉴얼 배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29일 ‘유형별 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제작·배포했다. 이 자료는 학교안전사고, 징계 처분, 언론보도 피해 시 대응 요령과 학교장 통고제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구교총은 대구지역 신규교원에게 축하서신과 교총의 활동이 담긴 섹션신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총 사제동행 배드민턴대회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2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스승과 제자가 한 조가 돼 복식경기를 치른 이날 행사에는 150명의 교원과 학생이 참여했다. 광주교총 제139회 이사회 열어 ○…광주교총(회장 강효영)은 29일 제13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섭·협의안과 학교자치조례안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대학교 박사과정 도입이 드디어 실현됐다. 교과부가 30일 발표한 ‘교육대학 전문대학원 설치계획’에 따라 교대에도 박사과정 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교대 박사과정 설치는 한국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현재 전국의 11개 교대(한국교원대 포함)에는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이 설치돼 석사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꿔 교대졸업자(초등교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석·박사과정을 운영,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찬 교원양성연수팀장은 “교총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안을 마련했다”면서 “초등교육에 맞는 이론과 실제에 능통한 실무형 전문가 배출의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1996년)되기도 전인 1994년부터 박사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교총은 안양옥 회장 취임 직후 2010년 하반기부터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교총은 2011년 1월 ‘한국교총 교육대학특별위원’ 구성을 계기로 공주교대-공주대, 대구교대-경북대 통합 등 교과부의 교대 통폐합 저지를 위해 8월 ‘초등교육발전대표자연대(상임대표 안양옥 교총회장, 박남기 교대총장협의회장)’를 출범시키고, 10월 교과부-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업무협약(MOU)에 박사과정 개설을 포함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 이후 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안양옥 교총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에서 박사과정 설치 기본방향 논의를 거쳐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 회장은 “자기 연찬과 평생교육 욕구가 남달리 높은 초등교원들이 계속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해온 것이 안타까웠는데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그간 일반대 통폐합 추진 등 교대에 대한 교과부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박사과정 개설을 통해 통폐합 논의를 중단시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박사과정 개설을 계기로 교대가 초등교육발전은 물론 세계를 향해 교육한류를 펼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교대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면담심사·현장실사·최종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결정된다. 심사를 통해 승인된 교대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영찬 팀장은 “교원‧교사 등 여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11개 교대도 적극 환영하며 준비해온 박사과정 운영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 회장이자 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은 “교총의 도움이 정말 컸다”고 치하하고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면서 “명목상 1~2개 대학에만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권역별 개설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소환·가중 처벌’ 예방 효과 클 것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서둘러야 요구 봇물 “우리학교 70여명 교원들이 소식을 듣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보호대책이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입이고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 의정부호동초 임종수 교장이 편집국으로 보내온 글의 일부다. 한국교총의 안을 바탕으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교총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교총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내오고 있다. 교원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은 학부모 소환과 가중처벌 등 강제력을 가진 조치들이다. 그간 억울한 교권침해를 당해도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광웅 서울사대부설초 교사는 “교권이 실추돼 학생이 교사에게 ‘미친XX’라고 면전에서 욕을 하고 다리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폼을 잡는 것과 같은 기막힌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학부모소환제 등의 강력한 수단을 확보해준 교총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종호 대구 강북고 교사는 “가중처벌은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작용해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제안했던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학부모들이 순간의 감정으로 교사를 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을 내놓았다”면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해교원 지원강화와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도 교원들의 전반적 환영을 받았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므로 기본적으로 학부모 상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방문 예약제가 이제라도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영진 부산 강서고 교사는 “피해교원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수업 제외와 우선 전보 요청”이라며 “이는 교실 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영 분위기 속에 실효성 담보를 위한 후속조치 요구도 잇따랐다. 교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의 안착과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일화 대전만년고 수석교사는 “대부분의 교권침해 사건은 단위학교에서 유야무야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제시하고, 교원부담 경감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진덕 서울 남강중 교사도 “위원회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교풍토 전환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류지탁 의정부호동초 교사는 “학부모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책의 필요성을 잘 홍보해야 한다”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반감만 사고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대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 개정을 하루빨리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권보호 기여도 교장평가 반영에 대해 민부자 서울숭미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 개인이 혼자 모든 걸 떠맡아야 했는데 공동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교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평가지표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 시 신고 절차 마련, 교권보호교육 실시, 지역유관기관 연계체제 구축 등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가장 흔한 교권침해는 수업 시간 교사지시 불응인 만큼 이에 대한 명시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종수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피해교사 보호조치가 학급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손종호 대구 경암중 교사는 “계약제교원이나 보조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3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사진)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교총회관에서 열린 위촉패 전달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교육계나 정치계 인사는 고문으로 모셨으나 치안 전문가는 처음”이라며 “학교-경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이 함께 손잡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결단해줬던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학 시절 대한민국의 ‘스승’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한국에 가서 교사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대의 젊은 교사도 교권추락을 견디지 못하고 의원면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권을 확립해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원들은 교육자들로 법적·사회적인 학교 밖 상황에 대해 잘 몰라 교권사건이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며 “경찰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사회각계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현재 조 전 청장을 포함, 14명의 고문을 두고 있다.
“저희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하게 운영해 6~7개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를 시작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새벽에 일찍 와서 연습할 정도로 붐이 일어났죠. 화합하고 협동해야만 이길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덕분에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동영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회장(42·사진)은 “학교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효과를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은 “스포츠 강사 유무에 따른 편차가 크다”며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교사가 전담하지 않아 학생들도 흥미를 잃고 스포츠클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초등교 중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00여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에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평생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천문학적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면서 “당장 예산 투입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교사들도 체육교육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동참해준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강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순수한 학문연구 대학 진학률이 20%미만이다. 나머지 80% 학생들은 직업교육전문대로 진학한다. 네덜란드교육연구문화부가 2008년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5-35세의 네덜란드 국민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률이 낮다 보니, 대졸자의 90%이상이 졸업한 지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시스템 때문이다. 초등생들은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토(CITO) 시험을 보게 된다. 이 시험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지능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 학생의 지적능력을 등급으로 평가한다. 각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시토 시험결과와 6년 동안의 학교성적 등을 토대로 학생이 어떤 중·고등학교에 진학할지 결정한다. 그 결과 인문계 중·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15~20%미만이며, 상위 보통중·고등학교는 20~30%, 중·하위 직업중·고등학교는 50~60%에 이른다. 인문계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문연구중심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시기에 이미 누가 대학에 갈 수 있는지가 대부분 결정되는 셈이다. 인문계 중·고교는 6년제인데 중1부터 언어과목만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기본으로 배운다. 여기에 문과 우수반 학생들은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배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마음껏 놀면서 살았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상위 보통중·고등학교는 5년제이며, 인문계 중·고등학교보다 공부진도가 다소 느리다. 이 학생들은 졸업 후 대학보다는 상위직업전문대에 진학해 미래의 직업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 중·하위 직업중·고교는 4년제다. 이곳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만들기나 요리, 꽃가꾸기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기초이론과 실무를 배운 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중·하위전문대로 진학한다. 이렇듯 네덜란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중·고등학교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즉 대학을 준비하며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직업전선을 꿈꾸며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14살, 15살의 나이에 대부분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각자 서로 다른 길을 준비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인문계 중고교에 진학하지 못해도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토 시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초등교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른다. 누구보다도 교사가 학생의 능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자녀가 공부에 적성이 없는데 억지로 인문계 중·고교에 가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 대학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다수는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게 되면 누가 빵을 만들고, 집을 짓고, 도로공사를 하느냐”며 반문했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누구나 다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는 미래 사회에 일꾼들을 길러내는 장이라고 믿고 있고, 이 사회는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기술이나 적성을 살려 일하는 중·하위 직업전선에 필요한 인력이 더 많기에, 학생들의 그런 재능을 발굴해주고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다양한 직업교육정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대학진학이 최고의 목표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도 오래다. 이제 대학 나왔다고 모두 출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영국은 미국, 호주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그런 사회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환경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이런 학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지난 6월22일 영국 에섹스(Essex)에 있는 ‘리플 초등학교(Ripple Primary School)’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문화적 다양성의 즐거움(Celebrating Cultural Diversity)’ 이라는 주제 하에 6월18~22일까지 1주일간 개최된 교육주간의 꽃으로 각 반마다 나라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의상, 음식, 문화를 준비해 선보이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비록 자신이 속한 문화는 아닐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를 알고 느끼는 행사를 체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리플초는 1912년에 개교해 현재 약 70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다. 이 학교는 특히 다양한 민족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위치해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리플초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사 참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다른 서양권 국가에 비해 엄격한 영국 교육의 특징을 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발랄하고 적극적이지만 선생님과 방문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필자를 놀라게 했다. 이런 교육방침은 리플초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학교 규칙에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하고 지각과 결석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최상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책임과 의무 또한 강조해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학교와 또 하나 다른 점은 교장실의 쓰임새였다. 이 학교의 미첼 교장은 “교장실은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데리고 와 따뜻한 조언과 상담을 통해 학생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미첼 교장의 말처럼 교장실은 아늑한 소파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 손가락인형과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피츠패트릭 교감도 “우리 학교 아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이 리플초 학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다. 리플초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언어, 인종의 차이 속에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사들의 노력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보며 멀리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국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적장애여학생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학생이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경악케 했다. 가해자는 교사에게 ‘봉사왕’ 추천서를 받아 접수한 뒤, 그 다음 주로 예정된 판결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대학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물론 돈 많은 부모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에게 돈다발을 안겨 탄원서를 챙긴 덕이다. 결국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형사범죄에 대한 특별조치로 만들어진 ‘소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개 청소년 피의자 가족들이 목표하는 바다. 그렇게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다. 설사 소년원에 간다 해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대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다.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피의자의 감호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관련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고, 그들이 재판에 불복할 방법도 없다. 보호대상인 청소년피의자만이 재판을 주도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도 할 수 있다. 성범죄 가해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이 만연한 가운데 과연 이렇게 소년법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당한가 생각해 봐야한다. 성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비롯한 각종 제재조치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다. 최소한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성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소년법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도 논의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청소년을 꼭 범죄자로 만들어야겠냐고. 바로 전도유망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하는 것이다. 권력에게는 보다 높은 책임을 부가하고, 약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이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힘이 있을수록 관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배운다면, 그 전도유망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약속되겠는가. 정말로 잘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다.
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의 논술전형에 응시했던 제자가 있다. 평소 학교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학생이다. 그런데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리논술 시험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한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지만 한 문제도 못 푼 학생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 치러진 이화여대 논술시험에서는 외국 학자의 논문이 지문으로 나와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안 돼 올해 대입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정원의 64.4%인 24만여 명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두 배에 이른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30여개 대학이지만 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소위 이름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이 월등하지 않으면 논술전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해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대학의 모의논술고사를 살펴보면 인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담겨있는 지문은 물론이고 영어 제시문에 수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자연계는 본고사 수준의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과학 문제가 출제됐다. 이러니 논술학원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수험생은 대학 수준의 교재로 공부하며 학부모들은 고액 수강료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물론 대학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학생 선발권을 가진 대학이 전형방법이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교 교육과정과 괴리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 창궐의 빌미를 줘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형적인 논술고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과부와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논술-공교육 연계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난이도를 낮추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논술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고교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출제 단계부터 제시문, 용어, 교육과정 연계, 난이도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수험생과 학교가 논술시험 출제 경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있도록 채점 기준이나 답안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수리논술의 경우, 관련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논술 개선 방안을 접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논술고사가 학교시험이나 수능처럼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논술고사는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교수업이나 독서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쌓은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있는 논술고사는 반드시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답·제시문 중심도 개선 필요 현재의 논술 문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맞춰 답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논술 전문학원이 수능처럼 답을 찾는 강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제시문 없이 논제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출제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의 역할을 논의하고 스마트폰 이후의 정보통신 기술변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인문학의 위기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인문학 발전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술하시오.’ 등 수험생이 평소 학교수업과 독서 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교협은 이 달에 대학의 논술출제위원과 대교협 논술 연구위원 간 논술관련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논술 난이도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고 고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도 대교협 논술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 모임이 무척 기다려진다. 대학은 수험생의 자질을 충분히 변별할 수 있고 고교에서는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논술지도가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지만, 사립의 경우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도 “국공립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원에 책임을 묻게 되면 사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더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며 “사립학교법개정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다.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영도중 교장)도 “사립교원도 국공립과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는데 사립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제60조의 4, 배상책임)이 새로 담긴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27일 충북 청원군 각리초(교장 이문희) 교무실에서 '손명선·전병환 장학기금 기탁식'이 있었다. 1억 원이라는 장학기금은 지난 7월에 피부암으로 작고하신 손명선(58세)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았던 2학년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이끄는 훌륭한 사람이 돼라.’라는 편지를 남긴 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한다. 그의 유언 속에는 “각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즐거운 면학분위기를 위해 조그마한 성의를 표하고 싶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지에 따라 남편인 전병환 씨가 전했다고 한다. 고인은 생전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결손가정과 조손(祖孫)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고 한다. 끼니를 거를 정도로 어려운 제자들에게 쌀과 의류를 사들고 찾아가 보살피는 사랑을 남모르게 실천하였던 참 스승이었다고 한다. 가정이 어려운 제자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면 교복을 맞춰주기도 하는 등 사랑으로 가르침을 실천하셨던 선생님 이라고 하였다. 장학금은 각리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교인 강경의 황산초등학교에도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랑과 진실로 모범을 보였고 마지막 가는 길에도 아름다운 감동으로 세상에 사도(師道)가 무엇인지 일깨워주신 이 시대의 참스승으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기증받은 장학기금은 각리초등학교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 선생님의 뜻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강한 강제력을 가진 교권보호법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일선교원들은 학생인권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에 비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해마다 명예퇴직 인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증명되고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바쳤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떠날 결심까지 했겠는가. 이처럼 우수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학교 현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창 가르치고 일할 나이인 40∼50대 교원들의 명퇴는 곧바로 교육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 중, 학부모나 학생 등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형법상의 범죄보다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되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점.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 점.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 갈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방문도 사전 예약을 통해 하도록 한 점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력한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시간에 악의적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여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학생,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와 시비를 거는 학부모 등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이 착근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학부모단체의 단발이다. 학부모단체는 여전히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한없는 약자라며 이번 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 학부모는 이미 순종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슨 교권보호법이 또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나 체벌 등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소 고발이다. 따라서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만 잘되기를 바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번 교권보호법이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을 학교현장에 하루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대채 마련과 국회 정치권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안양옥 교총회장의 이번 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일선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이번 교권보호법의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한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면 여지(餘地)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여지(餘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네이버사전)을 뜻한다. 그 여지라는 것은 일단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겨두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사항 일수록 여지를 남겨두는 일이 좀 더 흔하다. 그만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교과부에서는 올해중학교 2학년에 전면 도입했던 복수담임제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정책적으로 실패했기에 학교자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역으로 복수담임제를 중학교 2학년 뿐 아니라 어떤 학년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학교장 자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혹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복수담임제를 자율에 맡겼지만 상담활동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좀더 강화했다. 우리학교도 복수담임제 실효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폐지가 쉽지 않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받은 공문이 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앞서 언급했던 여지(餘地)를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중학교에 전달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공문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는 기존대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자율화는 자율화인데, 가급적 올해는 그대로 하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자율화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완전한 자율화가 아니라고 한다.학교장들은 학교장대로 인근의교장들과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장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 2학기는기존대로 하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교장들 중에는 과감히 폐지 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선두로 나서서 폐지를 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선두로 나서는 학교가 있다면 그대로 따르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눈치를 보고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단서를 붙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폐지가 수순이었을 것이다. 물론 복수담임제가 강제로 실시되긴 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단수로바뀌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복수담임제를 도입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도중에 바뀐다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단서를 다는 것은 학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 절반은 자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학교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관련 정책들은 매우 민감한 것들이 많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을 한번에 칼로 무 자르듯이 단절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이 복수담임제를 폐지한후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복수담임제의 폐지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감히 선택하기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는복수담임제를 단수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구성원들이 논의하여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결정을 내려야할 학교장의 고민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 단서를 달았는지 시교육청에서 단서를 달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율을 가장한 타율의 요소가 들어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학교장의 선택을 어렵게 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권침해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교과부가 팔을 걷어 올린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학부모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이 교권침해를 했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교사의 한 사람으로 착찹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극단의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공감을 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교권침해사건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의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제자와 학부모를 벌하는 것에 찬성할 교사들은 많지 않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비난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의 특성상 어지간한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의 이야기 이긴 하지만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좀더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하고자 교권보호대책을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 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했다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만 부각시키지 말고 교권의 중요함도 함께 부각시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교권보호대책의 근본이라고 본다. 더 강력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일반 사회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만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학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변화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할 것이다.학생들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면 교사들에게는 가르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칠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부모나 교사, 학생 모두가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진보성향의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학부모를 교권침해 주범으로 간주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권은 학교장 등에게서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역시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어떻게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교권침해의 절대적인 주범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억지로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는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몰고, 학교장이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진보 단체라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쯤은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진보라고 한다면 보호되어야 할 것이 인권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수없이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교권을 애써 외면한다는 것은 학부모 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인지 꿰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교권보호대책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것에 환영은 하지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좀더 일찍 교육의 주체들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지는 않았는가 깊이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교권보호대책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대책이 직접 실행되기 전에 교육계 전체가 안정되어 훌륭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권이 교사라는 직업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로 보면 좀더 이번의 교권보호대책의 취지가 좀더 명확해질 것이다.
▨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도 “작년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학교폭력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단계 모두 기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이상 처벌만 기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처벌 기재여부는 학교장이나 학폭위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본순 서울송화초 전문상담사는 "대책 시행 후 조금만 욕해도 신고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다양한 상담을 통해 근본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형호 서울 면목고 교사(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컨설팅지원단 부단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지금 폭대위에는 처벌 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 많은 위원들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폭대위가 화의·조정 기능을 하고 처벌은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송 교사는 또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동일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4호봉(약 190만원)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4만97명 중 50%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구체적 예산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1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교총이 교섭을 통해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총과의 4차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며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원의 11%인 4만 명에 달하고 담임도 1만2955학급(2011년 기준)을 맡고 있다"며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원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정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로 규정, 2·8월 퇴직교원은 익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