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의 논술전형에 응시했던 제자가 있다. 평소 학교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학생이다. 그런데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리논술 시험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한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지만 한 문제도 못 푼 학생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 치러진 이화여대 논술시험에서는 외국 학자의 논문이 지문으로 나와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안 돼 올해 대입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정원의 64.4%인 24만여 명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두 배에 이른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30여개 대학이지만 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소위 이름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이 월등하지 않으면 논술전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해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대학의 모의논술고사를 살펴보면 인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담겨있는 지문은 물론이고 영어 제시문에 수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자연계는 본고사 수준의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과학 문제가 출제됐다. 이러니 논술학원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수험생은 대학 수준의 교재로 공부하며 학부모들은 고액 수강료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물론 대학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학생 선발권을 가진 대학이 전형방법이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교 교육과정과 괴리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 창궐의 빌미를 줘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형적인 논술고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과부와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논술-공교육 연계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난이도를 낮추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논술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고교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출제 단계부터 제시문, 용어, 교육과정 연계, 난이도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수험생과 학교가 논술시험 출제 경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있도록 채점 기준이나 답안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수리논술의 경우, 관련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논술 개선 방안을 접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논술고사가 학교시험이나 수능처럼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논술고사는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교수업이나 독서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쌓은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있는 논술고사는 반드시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답·제시문 중심도 개선 필요 현재의 논술 문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맞춰 답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논술 전문학원이 수능처럼 답을 찾는 강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제시문 없이 논제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출제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의 역할을 논의하고 스마트폰 이후의 정보통신 기술변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인문학의 위기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인문학 발전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술하시오.’ 등 수험생이 평소 학교수업과 독서 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교협은 이 달에 대학의 논술출제위원과 대교협 논술 연구위원 간 논술관련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논술 난이도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고 고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도 대교협 논술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 모임이 무척 기다려진다. 대학은 수험생의 자질을 충분히 변별할 수 있고 고교에서는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논술지도가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지만, 사립의 경우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도 “국공립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원에 책임을 묻게 되면 사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더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며 “사립학교법개정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다.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영도중 교장)도 “사립교원도 국공립과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는데 사립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제60조의 4, 배상책임)이 새로 담긴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27일 충북 청원군 각리초(교장 이문희) 교무실에서 '손명선·전병환 장학기금 기탁식'이 있었다. 1억 원이라는 장학기금은 지난 7월에 피부암으로 작고하신 손명선(58세)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았던 2학년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이끄는 훌륭한 사람이 돼라.’라는 편지를 남긴 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한다. 그의 유언 속에는 “각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즐거운 면학분위기를 위해 조그마한 성의를 표하고 싶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지에 따라 남편인 전병환 씨가 전했다고 한다. 고인은 생전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결손가정과 조손(祖孫)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고 한다. 끼니를 거를 정도로 어려운 제자들에게 쌀과 의류를 사들고 찾아가 보살피는 사랑을 남모르게 실천하였던 참 스승이었다고 한다. 가정이 어려운 제자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면 교복을 맞춰주기도 하는 등 사랑으로 가르침을 실천하셨던 선생님 이라고 하였다. 장학금은 각리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교인 강경의 황산초등학교에도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랑과 진실로 모범을 보였고 마지막 가는 길에도 아름다운 감동으로 세상에 사도(師道)가 무엇인지 일깨워주신 이 시대의 참스승으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기증받은 장학기금은 각리초등학교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 선생님의 뜻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강한 강제력을 가진 교권보호법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일선교원들은 학생인권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에 비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해마다 명예퇴직 인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증명되고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바쳤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떠날 결심까지 했겠는가. 이처럼 우수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학교 현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창 가르치고 일할 나이인 40∼50대 교원들의 명퇴는 곧바로 교육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 중, 학부모나 학생 등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형법상의 범죄보다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되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점.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 점.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 갈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방문도 사전 예약을 통해 하도록 한 점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력한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시간에 악의적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여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학생,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와 시비를 거는 학부모 등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이 착근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학부모단체의 단발이다. 학부모단체는 여전히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한없는 약자라며 이번 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 학부모는 이미 순종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슨 교권보호법이 또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나 체벌 등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소 고발이다. 따라서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만 잘되기를 바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번 교권보호법이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을 학교현장에 하루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대채 마련과 국회 정치권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안양옥 교총회장의 이번 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일선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이번 교권보호법의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한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면 여지(餘地)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여지(餘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네이버사전)을 뜻한다. 그 여지라는 것은 일단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겨두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사항 일수록 여지를 남겨두는 일이 좀 더 흔하다. 그만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교과부에서는 올해중학교 2학년에 전면 도입했던 복수담임제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정책적으로 실패했기에 학교자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역으로 복수담임제를 중학교 2학년 뿐 아니라 어떤 학년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학교장 자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혹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복수담임제를 자율에 맡겼지만 상담활동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좀더 강화했다. 우리학교도 복수담임제 실효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폐지가 쉽지 않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받은 공문이 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앞서 언급했던 여지(餘地)를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중학교에 전달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공문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는 기존대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자율화는 자율화인데, 가급적 올해는 그대로 하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자율화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완전한 자율화가 아니라고 한다.학교장들은 학교장대로 인근의교장들과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장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 2학기는기존대로 하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교장들 중에는 과감히 폐지 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선두로 나서서 폐지를 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선두로 나서는 학교가 있다면 그대로 따르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눈치를 보고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단서를 붙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폐지가 수순이었을 것이다. 물론 복수담임제가 강제로 실시되긴 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단수로바뀌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복수담임제를 도입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도중에 바뀐다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단서를 다는 것은 학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 절반은 자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학교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관련 정책들은 매우 민감한 것들이 많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을 한번에 칼로 무 자르듯이 단절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이 복수담임제를 폐지한후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복수담임제의 폐지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감히 선택하기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는복수담임제를 단수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구성원들이 논의하여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결정을 내려야할 학교장의 고민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 단서를 달았는지 시교육청에서 단서를 달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율을 가장한 타율의 요소가 들어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학교장의 선택을 어렵게 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권침해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교과부가 팔을 걷어 올린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학부모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이 교권침해를 했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교사의 한 사람으로 착찹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극단의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공감을 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교권침해사건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의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제자와 학부모를 벌하는 것에 찬성할 교사들은 많지 않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비난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의 특성상 어지간한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의 이야기 이긴 하지만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좀더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하고자 교권보호대책을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 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했다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만 부각시키지 말고 교권의 중요함도 함께 부각시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교권보호대책의 근본이라고 본다. 더 강력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일반 사회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만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학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변화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할 것이다.학생들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면 교사들에게는 가르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칠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부모나 교사, 학생 모두가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진보성향의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학부모를 교권침해 주범으로 간주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권은 학교장 등에게서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역시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어떻게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교권침해의 절대적인 주범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억지로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는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몰고, 학교장이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진보 단체라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쯤은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진보라고 한다면 보호되어야 할 것이 인권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수없이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교권을 애써 외면한다는 것은 학부모 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인지 꿰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교권보호대책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것에 환영은 하지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좀더 일찍 교육의 주체들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지는 않았는가 깊이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교권보호대책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대책이 직접 실행되기 전에 교육계 전체가 안정되어 훌륭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권이 교사라는 직업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로 보면 좀더 이번의 교권보호대책의 취지가 좀더 명확해질 것이다.
▨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도 “작년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학교폭력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단계 모두 기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이상 처벌만 기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처벌 기재여부는 학교장이나 학폭위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본순 서울송화초 전문상담사는 "대책 시행 후 조금만 욕해도 신고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다양한 상담을 통해 근본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형호 서울 면목고 교사(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컨설팅지원단 부단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지금 폭대위에는 처벌 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 많은 위원들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폭대위가 화의·조정 기능을 하고 처벌은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송 교사는 또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동일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4호봉(약 190만원)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4만97명 중 50%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구체적 예산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1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교총이 교섭을 통해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총과의 4차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며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원의 11%인 4만 명에 달하고 담임도 1만2955학급(2011년 기준)을 맡고 있다"며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원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정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로 규정, 2·8월 퇴직교원은 익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감은 양보한다고 해도 교사는 줘야 가르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56명만 주겠다는 행안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병설유치원에 신설되는 138학급과 증설되는 단설 66학급‧병설 825학급에는 단 1명의 교사도 증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학관은 “공무원 증원이 어렵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지만, 결국 모자라는 교사는 기간제로 채워야 하지 않냐”면서 기간제 인건비도 예산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수석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 공무원 정원과 연동된 ‘정시’ 정원이 아닌 특별 소요 정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7일 국무총리실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유치원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박근혜 대선캠프 안종범 의원에게도 28일 자료를 전달했다. 30일 안양옥 회장은 이주호 장관과 간담을 갖고 유치원 교원증원을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9월초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유치원 교원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수시’ 정원 반영 여부에 따라 신규임용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행안부의 182명 증원(원장 포함)도 사실상 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교원 감축 정원을 유치원에 돌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걸음이자 인성교육의 시발점”이라며 “우수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누리과정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여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책임 이 없는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늘었다.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천548명, 2011년 3천810명, 2012년 4천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 명퇴와 교권 추락이 밀접한 상관 관계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이다. 앞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정도로 사안이 가벼우면 학교별 학교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만약,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ㆍ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편, 앞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학교의 명예 운운하면서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부모 소환ㆍ가중처벌ㆍ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유관 인사, 전문가, 교육행정기관, 교육 행정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술 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한다
28일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은'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적 근거 갖게 돼 교권보호 힘 실려 Q. 교권대책과 일부 시도의 교권조례와의 관계는? A. 교권보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센터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하에 교권조례 제정 취지 등을 살려 교권보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후 최종 판단 Q. 교권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문제 되지 않겠나. A.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학교급․종류․지역별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정에 맞는 학교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보고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조사인력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최종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교권침해 사안의 경중에 대한 기준 편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 교육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책연구 및 시․도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적 교권침해 사안의 판단기준(양정기준)을 마련․제시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자체 어려워…법적 문제 없어 Q.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는 없나. A. 교원을 학생들 앞에서 폭행․협박․성희롱 할 경우,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해․피해자간 개인 문제로 처리되는 일반적 폭행․협박․성희롱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가중처벌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법적 문제도 없다. 현재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보호법안에도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교과부 안은 박 의원의 안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서 우선 부담, 구상권 행사 Q.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치료를 지원한다고 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피해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구적으로 도입했다고 자부한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담ㆍ치료와 관련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치료가 끝난 후 교권침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담ㆍ치료비 선지원에 따른 재원 및 구상권 소송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권침해 건수와 보상액이 많은 학교와 교육청의 경우, 공제회비 또는 부담액 할증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사립 교원 동일한 혜택 받아 Q. 얼마 전 대구 학생 자살사건 배상책임 소송을 보면, 공․사립 교원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이 대책은 어떤가. A.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법은 국․공․사립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되는 법률과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감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해 Q. 교권보호 기여도를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나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A. 교육감은 교권침해 빈도를 각종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교권보호교육 만족도를 포함하거나 시도별로 적절한 지표를 설정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사항 아냐…원활한 상담 위한 조치 Q.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은 의무인가. A. 그렇지 않다. 방문 사전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교권사건 중 무작정 학교로 찾아와 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방문을 요청하고, 교사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며, 미리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해 원활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 제외…작성자가 피해 당사자 Q. 교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교총이 제안했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왜 빠진 건가. A. ‘교권보호’라는 용어에서 보듯 교육적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예방은 교원 연수와 학생․학부모연수 의무화 등을 통해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학생부 기록 문제는 작성 당사자가 피해 교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교원 입장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에서 제외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 바로 실시 가능 대책 많아 Q. 시도에서 담당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법 개정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A.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교권침해 시 가중 처벌,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ㆍ치료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것이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피해교원 우선 전보, 교육법률지원단 법률상담 지원 확대, 학교장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등의 대책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초대형 태풍 '볼라벤'의 북상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1만4000여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서울은 28일 하루 모든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경기도는 유·초등학교에 임시 휴업ㆍ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은 유·초·중·특수학교가 휴업에 들어갔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은 유·초등학교, 강원은 초·중학교, 전남은 유·초·중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학교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휴업 또는 등교시간 조정 조치를 했다. 세종시는 일부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유·초·중·고가 휴업에 들어갔고, 대구는 유·초·중·특수학교의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경남은 전체 943개 학교 중 초등학교 354곳, 중학교 140곳, 고등학교 70곳이 휴업을 결정했고,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69곳, 고등학교 74곳은 등교시간을 낮 12시 이후로 미뤘다. 제주도에서는 토산초·어도초·남광초·한천초·제주남초·하귀일초 등 6개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대부분 학교 교사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정상근무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월20~29일 일반국민·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교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책임자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위센터 소장은“학부모 응답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실시 이전에 조사한 결과라는 한계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의견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5월16일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전국48개교 교원 525명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89.0%)를 1위로 꼽았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학교장 역할강화, 단계적 폭력교육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부모 관심, 학교/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학생 역시 학교/교사의 관심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부모 1751명, 학생 1920명) 문광부 홍보정책과 관계자는 “대책 실시 3개월 시점에서실효성과 후속조치를 위해 조사한 결과”라며 “교사들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학생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중점연구소 한유경 소장(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9~22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1434명과 초·중·고생 2만9180명을 설문조사(학교별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 답변)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응답 학생 중 63.7%가 '학생부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부기재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학생은 9.4%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해 62.9%가 학생부기재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6%였다. 한 소장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1월, 5월, 8월 조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면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감보다 학교폭력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어깃장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아인슈타인의 성공 방정식 한 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누가 봐도 성공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성공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동안 침묵하고 있더니 간단한 공식 하나를 적어서 보여 주었다. 「S = X + Y + Z 」 "S는 성공이다. S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X가 첫째 조건인데, X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Y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Z 는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이다." 그러자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성공에 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아인슈타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고요히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표가 빗나가기 때문이다." 내면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명심하라. 그 성공의 달콤한 뒤에 찾아오는 건 혼란과 허무뿐이다. -행복한 동행 2009년 8월호 31쪽에서 일이 먼저일까, 방향성이 먼저일까 아인슈타인의 성공 방정식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 바꿔 말하면 명상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다. 그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일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열쇠라고 생각돠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장점과 재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노동 시간을 자랑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오히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괴로운 사람,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온 사람들이 더 많다. 더구나 즐기는 방법을 모르거나 즐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놀 줄 모르고 살아온 나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휴가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도 낯설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강박증 비슷한 증세까지 보인다. 비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X, Y, Z 사이의 비율.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은지, 즐기는 것은 매우 적고, 그나마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 홀로 있음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너도나도 힐링, 치유를 이야기한다. 평소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지 못한 삶을 한꺼번에 수술하듯 치유하려고 한다. 세가지 함수 사이의 황금 비율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상대성 이론의 대가인만큼 사람마다 서로 다른 비율을 정해서 쓰라는 무언의 암시가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정신적인 건강, 내면 살피기가 더 중요 필자라면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 3시간,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 1시간을 책정하고 싶다. 가장 소홀하기 쉬운 명상하는 시간은 취침 전과 아침 기상 시간에 30분씩 나눠서 수행하고 싶다.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면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휘말리기 때문이다. 인생의 허무와 좌절, 혼란은 바로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위무하고 재충전시키는 일을 소홀히 한 채 너무 일에만 몰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인생에서 배워야 할 첫 단추이며 언제든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일이 교육의 기본이라면, 고독와 침묵 속에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치유 능력을 기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육체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는 넘친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도 넘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성장을 위한 정보들은 종교적인 가르침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한다.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책들이 바로 그 증거다.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이며 보이는 것에 치우친 탓이라서 그러리라.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를 더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자신의 방향성을 늘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교정하며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못한 채 성공 그자체에 안주하여 끝까지 달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도 수시로 점검해 주고 보충해줘야 잘 달리는 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자동차를 돌보는 것만큼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지를 보인다. 특히 고요한 시간은 아예 챙기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쉽다. 내 인생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거나 탐색하는 일은 아예 포기하거나 고요히 혼자 있지 못한다.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고 나면 그제야 부랴부랴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이 이게 아닌데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렸을까 생각하며 혼란을 겪는 것이다. 선생님의 일, X는 제자가 스스로 인생을 디자인하도록 돕는 것 '배움의 공동체'를 주창한 사토 마나부 교수는 "수업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이라며 협동적인 배움을 중시한다. 학교와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시스템에 길들여진 나같은 사람에겐 충격이다. 수업은 곧 교사의 인생이며 학생이라는 한 인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지혜와 깨달음의 장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했을 때, 매우 타당한 논리다. 교사는 제자가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게 다양한 도구들을 준비해주는 조력자이며 함께 배우는 자로서 협동하는 동반자라고 해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억지로 이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어미닭처럼 기다려주며 온기를 더해주는 일이 무엇인지 늘 고요히 생각하는 선생님이어야 함을 생각한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하기 전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고민을 들어주는 부모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방향성을 제세하지도 않은 채 남들이 다 하니까 너도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채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새로운 2학기를 준비하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민감하고 예민하며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어른들이 많아질 때, 어려움조차 즐기며 달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부모와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인간적으로 친구처럼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내 품으로 끌어들여 배움에 대한 존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토 마나부 교수의 충언에는 진솔함이 담겨있다. 교육의 성공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인생 성공 방정식을토대로 교사로서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교사의 성공은 첫째, 지혜롭게 가르치고 협동하며 일하는 것, 둘째,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즐길 준비에 소홀하지 않는 것(즐거운 수업하기) 셋째,교실에서 그날 수업하기 전에 단 5분씩. 하교하기 전 역시 5분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받은 일을 돌아보며 치유하는 시간으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하며 순간순간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 마지막으로 위의 활동을 기록하며 아이들과 공유하는 만남의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 아이슈타인은 갔어도 그는 늘 내 곁에 남아서 상대적인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다.
지난 25일 대전,세종,충남 청소년적십자(RCY)소속 서일여자고등학교 레드캠페이너 (명칭:플립) 팀원들이 대전시 최대 번화가 으능정이 거리 및 지하상가에서 헌혈캠페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서일여고 플립 팀원들은 성실하게 헌혈홍보 및 헌혈의 필요성 헌혈자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청소년 및 대학생 들의 헌혈 유도를 위해 거리에서 짧은 개인별 상담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으능정이 거리에 위치한 헌혈센터에 많은 학생 및 일반인들이 방문하였고 헌혈에 대한 기본 상식 및 내용에 대해서 많은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과의 소중한 소통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의 실천방법을 알리고자 서일여자고등학교 RCY지도교사 송인철(대전 청소년적십자RCY 고등부 지도교사협의회장)도 일반 사람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나눔이 인형을 쓰고 같이 동참하였다.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서일여자고등학교 레드캠페이너 팀장(2학년 송의림)학생은 "레드캠페이너 활동으로 많은 분들이헌혈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모습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하고 더욱더 힘이 난다"고 말했다. 다양한 홍보와 접근을 통해 진심과 사랑으로 다가온 대전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소중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을 실천한 고맙고 사랑스러운 서일여자고등학교 레드캠페이너(플립)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일여고 레드캠페이너(플립) 화이팅!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에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 갸웃하기 보다는 절래절래 흔든다는 표현이 옳다. 2학기가 시작된지 1주일 정도 흘렀다.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도 2학기가 되면서 일제히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클럽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스포츠 클럽은 아니다. 대략 몇개 학급을 묶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아예 정시편성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순증을 해야 강사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순증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일반교사가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순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강사가 지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다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한가지를 더 떠안았다고 이야기 한다. 주중 7교시 수업이 1-2회 증가하여 2-4회의 7교시 수업이 편성되었다. 7교시 수업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은 오후만 되면 제정신이 아닌듯 보인다. 책상에 엎드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체육활돌이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체육수업 다음시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체육활동 증가에 따른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다. 염려 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서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깨진것 같다고 한다. 아침에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안쓰러울 뿐이다. 학부모들의 지적사항 들이다. 여기에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7교시 수업의 증가로 학원보낼 시간이 잘 안맞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있다. 7교시 수업의 증가는 중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갑자기 1-2시간의 수업이 증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7교시를 1회정도 하던 것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2-3회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푸념을 한다. 교사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업드려 잠을 자고 있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잠시 깨워두면 어느새 또 잠을 잔다. 다시 또 깨우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업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수업시간이니 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한번 쳐다보고 잠시후에 또다시 업드려 있다. 그렇게 한시간을 보내고 오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 왜 7교시를 더 하는지 자꾸만 묻는다. 스포츠클럽활동의 취지를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체육수업을 늘렸으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냐고 따진다. 더이상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증감 편성은 학교자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증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교과야 대 환영이지만 줄어드는 교과는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 그래도 학교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해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순증이 아니면 강사예산을 주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학교는 난감할 뿐이다. 학교예산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행정구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해도 안된다고 한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순증뿐이라고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면 강사를 안줄테니, 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라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체육활동을 일반교사가 하라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사정때문에 당장에 많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7교시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설득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직접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는 몇개반을 묶어서 같은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한다고 한다. 체육교사들에게 협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어렵다고 한다. 체육교사 한 사람이 여러 학급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스포츠클럽활동이지 실상은 시간 때우기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순증을 고집한 교육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결정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옳다. 아무리 학교장이 잘해 보려고 해도 제약을 가하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나올 수 없다. 왜 학교를 어렵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 한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강사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교육현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교사로 정년퇴직하기가 어렵다. 학생지도가 어렵고 갈수록 교사의 입지는 좁아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교육감과 교과부와의 충돌,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정부가 내놓는 교원 홀대 정책 등으로교직에더 이상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얼마 전 우리학교 미술과 유근형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그는 1950년생이다. 1974년 교직에 입문하였으니 38년 4개월만에 교직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학교에서는 5년 반 동안 근무하였다. 최고령 교사다. 교육공동체실 퇴임식장,재학생,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등이 모였다. 각 교실에 생방송으로 중계한다.약력소개, 학생과 학부모의 꽃다발 증정,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 송축사, 학교장 인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이 된다. 우리학교는 공로패는 만들지 않고 감사장과 상품권으로 대신하였다. 공로패의 경우, 보기에는 좋으나 나중에 쓰레기로 전락한다. 받은 사람, 준 사람 이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감사장은보관이 용이하다. 감사패 비용 대신 드리는 상품권은 실용적이다. 학교장 인사, 원고 없이 메모를 보며 하였다. 퇴직선배가 감사한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후배들로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교장, 교감, 부장교사의 입지를 살려 주었다. 진정한 어른은 대접 받으려 하지 않고 베풀고 나눈다. 또 후배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준 점이다. 남친회 윷놀이에서는 동심으로 돌아간다. 축하연주도 준비하였다. 음악교사 두 분과 특수교사가 플륫연주를 한다. 여러 날 동안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8월의 어느 멋진 날에'다. 퇴직선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악을 축하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중앙현관에서의 단체 기념촬영, 박수를 치면서 축하하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 존경과 사랑 표시를 하니 작품사진이 나온다. 헤어지기가 아쉬운 분들은 몇몇이 기념사진을 남긴다.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니 자리가 더욱 빛난다. 퇴근 후 이어진 뷔페에서의 송별 만찬. 전 교직원이 축하 합창을 준비하였다. 악보를 빨간색 하트 모양에 넣고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을합창을 하니 분위기가 정겹다. 유선생님은 답례 기념품으로 우산을준비하여 나누어 주신다. 교사의 정년퇴임식 자칫 잘못하면 주인공에게 서운함을 남긴다. 대개가 교장 퇴임식이고 교사 퇴임식은 하지 않거나 간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직원은 정성을 모아야 한다. 비록 교사로서 퇴임을 하지만교직에 한 평생 투신했다는 사실을 보람있게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다행히 우리 학교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선배님을 웃는 낯으로 보내드렸다. 교장으로서우리 학교 교직원, 운영위원, 학부모가고맙기만 하다. 우리 학교의 교육지표는 '변화와 창의를 선도하는 행복한 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