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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이야기로 여는 교실 교실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수업의 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첫 장면’이다. 긴 설명보다 짧은 이야기 한 편이 교실 분위기를 바꾸는 이유다. 이야기로 여는 교실은 국어 교과서를 집필한 현직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이야기 수업’의 실전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질문이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니라 읽기와 쓰기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구성은 총 3부로 나뉜다. 1부 ‘글쓰기를 위한 이야기’에서는 노인과 바다, 해리 포터 등 작품 탄생 비화와 한 문장이 가진 힘을 소재로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자극한다. 2부 ‘인성을 위한 이야기’에서는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등 역사 속 선택과 가치의 순간을 살펴봄으로써독자가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3부 ‘수업을 위한 이야기’는 뉴턴의 사과, 라이트 형제, K푸드, K팝 등 다양한 소재를 교과와 연결해 수업의 문을 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의 도입부에 활용할 만한 소재가 풍부하고, 부모에게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학생들에게는 이야기를 통해 읽는 즐거움과 쓰는 재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교과서 밖 수업이 막막할 때, 교실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을 때 이 책은 꽤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김민중 지음, 책과나무 펴냄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 AI 시대 학습법을 제시하는 실전 가이드북 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 체육 수업으로 만든 특별한 시집 체육 시간은 늘 즐겁지만 수업이 끝나면 땀과 웃음만 남긴 채 금세 흩어져 버리기 쉽다.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보기 드문 체육 특화 시집이다. 이 책은 체육 활동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예술’로 바라보며 대구월배초 움직임 예술창작동아리 꿈나무 시인 15명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시로 빚어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뛰고 넘어지고 웃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을 그대로 붙잡아 교실에서만 가능한 생생한 언어로 표현했다. 특히 IB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체육 수업을 ‘무엇이 되는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인가를 쓰면 무엇인가가 남는다”는 메시지처럼, 체육이라는 순간을 추억이 아닌 작품으로 남긴 시도다. 목차 또한 흥미롭다. 3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체육 활동을 따라가며 ‘힘들어도 좋은 체육’, ‘체육대회’, ‘생존수영’, ‘농구’, ‘사과’, ‘가족 사랑’ 등 아이들의 생활과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 체육을 통해 길러진 몸과 마음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이어지고, 그 경험이 시가 되어 남는 과정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학생들의 땀방울이 흩어지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대구월배초 월배글배 지음, 바른북스 펴냄
한국 음악·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기존과 유사한 통합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했다”며 “이는 학생의 기본 예술교육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결정으로 규탄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대위는 8개 음악·미술교육 학회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달 21일 고시된 초 1~2학년 통합교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 음악·미술·체육 체제에서 신체활동 영역은 분리돼 ‘건강한 생활(체육)’이 독립·신설되고,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이 음악·미술 강화 방향으로 변경됐다. 비대위의 입장은개정된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서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흐름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관측이다. 이들은 음악·미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현장 교사 설문조사 시행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설문에서 기존 교과대로 내놓는 방향의 의견이 70% 정도 나왔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 1~2학년 체육은 ‘건강한 생활’ 교육과정으로 독립되고 교과서도 따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음악·미술 교육과정도 강화돼 교과의 목표·성격·성취기준 등의 개정으로 명시됐는데 기존 통합 체제가 유지된다면 정책의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음악·미술 교육의 부족은 학생과 가정의외부 활동이나 사교육 의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결국 저학년 음악·미술 사교육 증가 및 의존 확대, 예술 감수성 형성의 최적기(7~9세)의 상실, 예술 경험 격차 심화로 경제적 격차 심화, 공교육 책임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 교과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현장–정책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비대위는 향후 공교육의 기초 예술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과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다. 그동안 수석교사는 수업 연구와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규·저경력 교사의 성장을 지원했다. 또 수업 컨설팅과 코칭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과 교사 성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왔다. 행정이 아닌 수업과 교사의 성장이라는 고유한 영역에서 학교를 지탱한 것이다. 역할과 책임만 놓고 본다면, 이미 직급에 준하는 위상으로 기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성 약화시키는 현실 그러나 제도는 아직 그 현실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석교사는 법적으로 ‘직급’이 아니라 ‘직위’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정원이 확보되지 않고, 선발과 배치 역시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구조보다는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제도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교사의 성장 경로 측면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수석교사는 교사 전문성 경로의 최상위 자격이다. 그럼에도 하나의 직급이 아니라 임시적 성격의 직위에 머물러 교사들에게 분명한 목표라기보다 ‘한 번 해볼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되기 쉽다. 이 구조에서는 교사가 수업 전문성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그 성과를 동료와 후배 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환원하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수석교사가 개인의 이력 관리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경험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진다. 여기에 정원과 배치의 문제가 더해진다. 법적으로 정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배치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취지와 그동안 축적된 성과가 학교 안에서 충분히 누적·확산되지 못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시·도에서 정책 판단에 따라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선발 기회 자체를 열지 않고 있다. 이는 직급 여부를 떠나, 자격 제도의 기본 원리를 근본에서 흔드는 문제다. 물론 직급 전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과 인사 체계, 학교 조직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 구조 역시 이미 큰 비용과 한계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위상에 맞는 구조 변화 시급 직급 전환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성과는 일회성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누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직급은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신호이기도 하다. 수석교사가 학교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할 때, 교사들은 수석교사를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역할 모델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수업 전문성을 축적하고, 그 성과를 학교 공동체와 나누고자 하는 예비 수석교사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향타가 된다. 이제 질문은 제도를 향한다. 언제까지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할 것인가. 수석교사를 직급으로 규정하는 일은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행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법과 제도가 뒤늦게 인정하는 일에 가깝다.
일란성 쌍둥이는 보통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명은 우수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다른 한 명은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후 다시 만나면, 외모는 비슷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 습관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환경 차이 때문이다. 믿음 주는 어른이 인생 바꿔 그런데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곁에 있어도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다”는 치료 교육학자 모니카 슈만의 말처럼 환경의 영향보다 더 강한 것은 그 아이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단 한 명의 어른이다. 하와이군도 북서쪽 끝에 있는 카우아이 섬은지옥의 섬이라 불렸다.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똑같이 자라고 있었다. 학자들은 ‘카우아이 섬 종단연구’를 시작했다.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매우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이중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201명을 따로 정해 성장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그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등 모범적으로 성장했다. 조사 결과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에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은 곁에 있었다. 교육에서 ‘단 한 명의 어른’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줄 사람,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 줄 사람, 힘내라고 응원해 줄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한 명의 어른’ 0순위는 대부분 부모겠지만, 여의찮으면 교사가 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하버드대 조세핀 김 교수는 8살에 시카고로 이민을 갔다.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외계인 취급을 받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았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닛 캡스라는 선생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됐다.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어린 조세핀에게 낱말을 가르쳐주고 퀴즈를 내기도 하며, 최선을 다해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늘 F성적만 받던 조세핀의 낱말 퀴즈를 채점한 후, ‘100점’과 ‘Wonderful’이라는 칭찬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조세핀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다고 한다. 교내 멘토-멘티 시스템 구축 필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가정과 학교의 교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단 한 명의 어른’으로 인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바른 길을 찾아간다. 사람의 잠재능력을 꽃피우는 것은 비처럼 스며드는 사랑과 믿음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누군가 ‘하나뿐인 내 편’을 만들어 주는 학교의 멘토-멘티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경기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도내 초·중등 과학 선도교원 50명을 대상으로 ‘2026 과학실험실 안전 선도교원 양성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4∼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과 교사의 실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격 연수와 대면 연수를 병행해 실시됐다. 4일에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정책과 관련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공통 강좌가 운영됐고, 5일에는 미래과학교육원 연수관에서 초등·중등 분반 대면 연수가 이어졌다. 대면 연수에서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실제, 화학약품 관리 및 MSDS 활용, 사례 중심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은 향후 교육지원청 단위 과학실 안전 담당자 및 직무연수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내 안전한 탐구·실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정행 원장은 “교사들이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전문가로 성장해 학교 현장의 안전한 실험 문화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현장 맞춤형 연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올해부터 희망하는 시각장애 초등학생들에게 현행 확대 교과서의 불편함을 개선한 A4 확대 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학생들은 시력 정도에 따라 B4와 A3 확대 교과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일반교과서의 지면을 각각 B4와 A3 크기로 확대한 후 스프링으로 제본한 것으로 학생들이 책상 위에 펼치거나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A4 확대 교과서를 제작·보급하게 됐다. A4 확대 교과서는 일반교과서와 지면의 크기는 같지만, 글자와 그림을 2배로 확대하고 무선 제본으로 구성해 더욱 크게 볼 수 있으며 내구성도 개선됐다. A4 확대 교과서를 미리 받아본 학생과 교사들은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다", "저학년 책상에서도 충분히 펼쳐 공부할 수 있겠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명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앞으로 희망하는 시각장애 중·고교생에게도 A4 확대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특수교육원 김선미 원장은 "확대 교과서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지원이 무엇인지 늘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들은 생활지도 때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최근 발행한 ‘2025 특수교육 종단조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작년 7~9월 특수교육 담당교사 1497명를 대상으로 업무 중 스트레스와 관련해 6가지(전체· 교과지도·교과외지도·생활지도·행정업무·관계)로 분류해 각각 4점 척도(‘전혀 안 받는다’ 1점, ‘어느 정도 받는다’ 2점, ‘상당한 정도 받는다’ 3점, ‘매우 많이 받는다’ 4점)로 설문한 결과 대부분 2점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39점으로, 주장애유형이나 배치유형 등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은 생활지도로 2.92점이었다. 3점에 가까운 상당한 수준으로 2위인 행정업무(2.47점)와도 꽤 큰 차이를 보였다. 교과지도(2.40점), 관계(2.16점), 교과외지도(1.74점)가 그 뒤를 이었다. 교사의 교직 만족도 평균은 2.99점으로 주장애유형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배치유형별로는 특수학교(3.12), 일반학급(2.97점), 특수학급(2.94점) 순으로 통계적 유의한 수준이었다. 학교급별 역시 초등(2.89점), 중학교(3.01점), 고교(3.07점)로 학년이 높을수록 교직 만족도가 다소 향상됐다.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는 3.09로, 주장애유형별 평균이나 배치유형별로는 집단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다. 지적장애학생의 보호자 만족도는 3.15점로 가장 높았고, 정서행동장애의 보호자 만족도는 2.77점으로 가장 낮았다. 배치유형별로는 특수학교(3.12점)와 특수학급(3.11점)이 거의 비슷했고, 일반학급이 2.99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교직 만족도는 2023~2025년 3년간 변화에서 1차 2.78점, 2차 2.86점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보호자 만족도는 3년 연속 3점대 초반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광주여대(총장 이선재) 교직과정센터는 광주 광산구 대학본부에서 ‘2025학년도 교원양성학과 발전계획 전략과제 강점 분야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사진)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교원양성학과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발전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교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환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와 일반대학 교직과정학과(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미용과학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교원양성학과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유아교육과와 상담심리학과를 2025학년도 우수사례 학과로 최종 선정했다. 유아교육과는 ‘학과 차원의 현장실무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상담심리학과는 ‘학과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각각 우수학과에 이름을 올렸다. 두 학과는 예비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원 양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 교육수요에 발맞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와 개선을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여대 교직과정센터 강혜진 센터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를 통해 교원양성학과들의 노력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찰과 환류를 통해 예비교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해 실시한 2020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성과정별(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모두 최우수등급(A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유·초) 신규 임용시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총 4086명을 최종 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최종합격자 자료를 종합한 결과, 분야별 선발 인원은 초등 2944명, 유치원 621명, 특수교사(유치원·초등) 521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교육청이 14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교원을 선발했다. 이어 경북 341명, 충남 336명, 부산 292명, 서울 28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250명, 전남은 189명, 강원은 157명, 충북은 145명을 선발했다. 반면 세종(24명)과 광주(43명)는 선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수도권 비중도 높았다. 서울(289명)·인천(250명)·경기(1418명)를 합치면 총 19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약 47.9%를 차지했다. 이번 최종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발표한 예정 선발 인원(4342명)보다 256명 적은 규모다. 일반 특수초등 교사 1명을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인 교원 선발 과정에서 계획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특수교사가 순직한 인천의 경우 특수교사(유치원, 초등)를 2025학년도에 비해 9명 늘어난 49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11월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특수교육 상황에 대한 여러움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점을 사과하고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뚜렷했다. 2026학년도 총 선발 인원(4086명)은 2025학년도 4883명보다 797명 줄어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63명), 충남(31명) 등 5개 시·도지역에서 일부 선발이 늘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대부분 두자릿 수 이상 채용 폭을 줄였다. 감소 인원 기준으로는 경기가 전년 1885명에서 1418명으로 467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420명→292명, 128명 감소), 서울(338명→289명, 49명 감소), 제주(123명→76명, 47명 감소), 세종(57명→24명, 33명 감소) 등이 뒤를 이었다. 감소율로는 제주가 38.2% 감소해 가장 컸다. 이어 울산(104명→69명, 33.7% 감소), 부산(420명→292명, 30.5% 감소), 경기(1885명→1418명, 24.8% 감소)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또한 세종은 57명에서 24명으로 줄어 57.9% 감소하며 감소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이었다.
2025년 주요 선진국에서 대학생의 92%가 생성형 AI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의 66%에서 26%P나 급증한 수치다. 영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학생들의 88%가 과제와 평가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절반 이상이 AI 도구 없이는 학업 성공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AI는 더 이상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풍경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세계 450개 이상의 학교와 대학을 조사한 유네스코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갖춘 교육기관은 일부 조사에서 약 10%에 불과하다.2 이 간극 사이에서 교육자들은 질문한다. 우리는 AI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교육은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각국의 AI 교육 실험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AI 교육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24년 발표된 ‘EdTech Masterplan 2030’은 국가 AI 전략과 연계하여 교육 전반에 AI를 통합하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히 ‘AI-in-Education Ethics Framework’는 공정성·책임성·투명성·안전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 아래 교육용 AI의 윤리적 활용 지침을 명확히 했다.3 싱가포르 교육부는 국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정부가 개발한 AI 도구들을 제공하며, 외부 AI 도구의 사전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도입을 막으면서도 혁신의 여지를 남긴다. ● 핀란드 핀란드는 기술 그 자체보다 인간의 AI 이해력을 우선시한다. ‘Elements of AI’ 프로젝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AI 교육을 제공하며,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수료했다.핀란드 학교들이 활용하는 ViLLE 플랫폼은 학생과 교사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도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OECD 보고서가 주목하듯, 핀란드는 AI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교육은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본다. ● 영국 영국 교육부는 2025년 초 ‘EdTech Evidence Board’를 출범시켰다. 교육과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시중 AI 교육도구들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 결과를 공개한다.7 학교들이 AI 도구 도입 시 결정을 돕는 것이다. ● 중국 중국은 AI 교육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공학 계열 졸업생 600만 명을 배출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AI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웨이 등 기업과 정부의 협력으로 ‘모든 학생에게 AI 컴퓨팅 파워 접근권’이라는 목표가 추진 중이다.8 특히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AI시대에 ‘해봐야 안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AI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2025년 발표된 하버드대 연구팀의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서, AI 튜터를 활용한 학생 그룹은 전통적 능동학습 수업그룹에 비해 0.73~1.3 표준편차만큼 높은 학습성과를 보였다. 학습시간 단축과 동기 향상이 동시에 나타났다.9 K-12 교육에서 AI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I 기반 학습 시스템은 전통적 교수법 대비 학생 성취도를 조건/과목에 따라 15~35% 향상시켰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연구 결과도 있다. MIT의 연구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에게서 학습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AI가 과정을 너무 매끄럽게 처리해 버리면서 학습에 필수적인 ‘생성적 사고의 단계’가 생략된 것이다. 효율성의 극대화가 학습의 실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AI시대 교육의 역설이다. 한국의 현주소 한국은 2025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5,3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였으나, 콘텐츠 오류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교사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4개월 만에 ‘보조 교재’로 재분류되었다.11 그러나 이 시행착오가 한국 AI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I 인재상’을 정립하고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선도학교와 AI융합교육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AI 부정행위’의 확산이다. 2025년 하반기, 연세대·고려대·서울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서 AI를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예컨대 연세대 600명 규모의 비대면 강의에서는 절반 가까운 학생이 챗GPT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고, 한 학생은 ‘나만 안 쓰면 학점을 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를 ‘부정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제의 핵심은 AI 윤리 기준의 부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131개 대학 중 77.1%가 생성형 AI 관련 구체적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교수 개별 판단에 맡기고 있다. 교육부는 뒤늦게 2026년 3월까지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 제안 첫째, '유익한 마찰'을 설계하라. 더블린대 마이리드 프라치케 교수는 ‘학교는 비즈니스 현장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12 기업이 효율을 위해 ‘마찰 없는’ 프로세스를 추구할 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익한 마찰’을 설계해야 한다. AI가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면, 학생들은 생성적 사고의 단계를 건너뛰게 되고, 배움은 실종된다. 기술이 쉬워질수록 배움의 과정을 적절히 어렵게 만드는 용기, 그것이 AI시대 교육자의 책무다. 둘째, 교사의 역할을 재정의하라. AI가 지식 전달과 반복적 코칭을 담당할 때,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휴먼 터치’에 있다. 학생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돕는 일, 그리고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설계하는 일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AI는 언제나 친절하고, 즉각적이며, 상세한 만큼 지식 제공에 효율적이지만, ‘왜 공부하는가’와 같은 질문이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영감을 주는 것은 여전히 인간 교사의 몫이다. 셋째,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라. AI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시대에 교육의 초점은 ‘대답’에서 ‘질문’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과서나 검색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을 생성하는 능력, 그것이 AI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표면적인 질문에 머무를 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질문이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 학교는 정답을 외우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발명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넷째, ‘인간다움’을 지켜라. 케임브리지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parasocial(준 사회적)’을 선정한 배경에는 인간-AI 관계의 부상이 있다. Common Sense Media 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의 72%가 ‘AI 동반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AI는 이제 정서적 지지, 외로움 해소, 심지어 연애 상대로서 지위를 얻어 가고 있다. 무소불위의 지능을 갖춘 AI가 공감의 능력까지 갖춘다면, 기존 인간관계에는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교육은 ‘AI시대의 인간다움’을 먼저 물어야 한다. AI를 인간 확장의 수단으로 삼을지, 인간 대체의 위협으로 만들지는 우리 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섯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위에서만 혁신하라. 필자는 ‘SECT AI’ 프레임워크를 교육용 AI의 필수 요건으로 제안한다. 안전하고(Safe), 윤리적이며(Ethical), 문화적으로 유능하고(Culturally Competent),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AI만이 교육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 AI가 거짓말을 하거나, 인간을 조종하려 할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다.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의 통제권이다. 맺으며 _ 인간적인 가치로의 회귀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간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며 실행까지 옮기는 자율적 지능의 등장이다.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교육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역설적이게도 답은 가장 인간적인 가치로의 회귀에 있다. 하드 스킬의 영역이 AI로 대체될수록, 인간은 비판적 사고와 공감·창의성이라는 소프트 스킬로 무장해야 한다. 효율성의 유혹을 경계하며 학습에 필수적인 유익한 마찰을 설계해야 한다. AI와의 파트너십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 AI가 모든 것을 수행하는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기술의 활용을 넘어 서로의 통찰을 나누며 교육의 문화를 ‘함께’ 설계하고 재정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문샷(moonshot)’의 순간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정답이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교육은 본래 전인적 성장과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이해의 맥락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치열한 입시 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다. 생성형 AI가 흔드는 교육의 본질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오랫동안 우리 교육의 숙제로 남아있었고,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써 교육과 기술의 접목을 뜻하는 에듀테크를 공격적으로 우리 교실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수자·학습자·학부모들이 경험했듯이, 현재까지의 에듀테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 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에듀테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데 기여했지만, 학습자의 특성이나 학습 수준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학습 경로를 만들어 주는 데에는 구조적 제한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학습의 편의성은 향상되었지만, 개별 학습자의 학습 효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에듀테크는 학습자의 차이에 기반한 다양한 질문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학습자의 학습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교육현장은 학습자의 개별적 사고와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전환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 속에서 등장한 생성형 AI는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성형 AI 역시 교육 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교육현장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변화가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기보다 답변을 그대로 복제하는 오남용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대학가에서 불거진 AI를 활용한 과제 제출과 시험 부정행위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식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변화다. 일부 학생들은 교수자의 강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 하기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강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교수자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모습이 목격되곤 한다. AI를 학습의 보조 도구가 아닌 교수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절대적 준거’로 삼는 셈이다.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수용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AI는 부모나 교사보다 더 신뢰할 만한 권위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역전’은 머지않아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 학습에서의 윤리인식과 학습 책임 문제 또한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의식의 결여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스토리를 창작하는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결과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개념적 혼란을 넘어, 학습 책임과 윤리의식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임에도, 학습자는 ‘얼마나 생각했는가’보다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상을 학생들의 지적 나태함 탓으로 돌리지만, 누구나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소 시간 안에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한국의 입시 중심 교육시스템을 고려하면, 생성형 AI는 학습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심적인 우려는 이렇게 사고와 검증의 역할을 인간이 스스로 내려놓게 되면, 생성형 AI가 참고하는 지식의 질 역시 점차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생성형 AI는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진위를 판단하지 못한 채, 주어진 정보의 패턴을 재조합할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피상적인 답변이 반복적으로 생산·소비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AI는 점점 더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위험이 커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출력이 다시 학습자의 학습자료로 흡수되고, 잘못된 정보가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점차 상실하게 되며, 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인 지식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리게 된다. 사고와 검증의 책임을 점점 기계에 위임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의미를 창조하는 주체라기보다 결과를 수용하는 존재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최근 학습자들의 모습을 관찰하다 보면, 그 가능성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윤리적 신중함이 또 다른 위험이 되기 전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교육전문가는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에서 질문을 다듬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답변이 학습과제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사고 과정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로 기능해야 하며, 결과보다 그에 이르는 학습과정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은 필요하고도 타당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성형 AI가 본래 교육을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치 없이 교육현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늘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교육적 AI 학습도구의 개발이 왜 이토록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현실이다. 사실 기술적 구현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언제나 ‘이 도구가 아이들에게 유해하지는 않을까’,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의 벽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윤리적 신중함이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과도한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매몰되어 기능을 제약하는 사이, 아이들은 이미 압도적인 정보량과 성능을 갖춘 ChatGPT와 같은 상용 생성형 AI로 이동하고 있다. 도덕적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정작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적 도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들은 결국 공공이 설계한 교육용 AI가 아닌, 거대 자본이 만든 범용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상용 AI 알고리즘이 어린 학습자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성능 격차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위험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의 제한이나 금지는 더 이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제는 정교한 설계에 의해 개발된 교육용 AI, 즉 통제 가능한 AI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서 작성과 글쓰기 글쓰기는 창조적 표현 행위다. 글쓰기는 쉽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존 스타인벡의 말처럼 ‘첫 문장을 쓰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인지는 모두 겪어봐서 알 것이다. 글쓰기는 퇴고의 연속이고 거듭이다. 퇴고하려면 일단 무언가 써야 한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하고, 기억해야 하며, 생각해야 하고, 상상해야 한다. 글쓰기는 적막하고 고독한 공간이 확보될 때, 가속도가 붙는다. 글감은 경험이 토대가 되며, 경험을 통한 느낌과 생각이 한 문장으로 농축되어 표현된다. 펜을 들고 공격하라. 과거와 현재에서 나는 누구였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써 내려가라. 글쓰기를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기록하고 좋은 친구에게 편지 쓰듯이 글을 쓰라. 글쓰기에는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 글 쓰는 사람의 의무는 독자를 사랑하고,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글쓰기는 공예이고 매직(magic)이다. 산만한 단어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글쓰기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며, 머리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작업이다. 엉덩이로 쓰는 글이 진득하다. 탁월성은 한 번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영감은 숨을 들여 마시고, 어깨의 긴장을 풀 때 피어오른다. 글쓰기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다. 문장은 놀라운 단어들이 조합과 배치를 통해 창출된 인간 문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기도 하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머릿속의 좋은 생각을 실천하자.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된 것을 표현해 보자. 매일 삶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라. ‘지금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에서 ‘나의 삶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앞으로도 기쁘게 할 일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해 보자. 글쓰기에서 문장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장백기는 상사에게서 “보고서에 들어갈 예문을 장황하지 않게 줄여보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한다. 상사가 준 예문은 ‘중동항로와 관련된 특이 사항’이라는 제목이 달린 5~6줄 정도의 내용이었다. 장백기는 이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한 문장을 두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장백기가 예문의 제목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중동항로와 관련된 특이 사항 → 중동항로 관련 특이 사항 → 중동항로 관련 special subjects → 중동항로 관련 특이 사항 → 중동항로 관련 사항 → 중동항로 관련 이슈 위의 사례처럼 보고서나 기획안의 제목 하나를 정하는 데는 실제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비법은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장면을 리얼하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해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문장 압축이 가능해진다. 문장을 압축할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신만 이해할 정도로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여, 막상 그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PART VIEW] 문장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은 첫째, 가급적 수식어를 빼고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밤 → 아름다운 밤 → 밤’으로 압축한다.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줄인다. 셋째, 조사를 빼도 문맥이 이상하지 않다면 조사를 뺀다. 넷째,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을 압축하지 않는다. 특히 주의할 것은 ‘보고서에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자신의 조직 내에서만 활용되는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상대방이 친숙하게 느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가급적 현학적인 표현을 자제한다. 현학적인 표현이 전문성을 돋보이게 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마추어 같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pecial subject’는 ‘주요 주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알찬 기획안 문장 쓰기의 원칙 기획안 문장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확한 표현으로 간결하게 쓰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 작성은 모두 단어 선택과 관련이 있다.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것을 워딩(wording)이라고 한다.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라진다. 복수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한 문장에 같은 뜻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핵심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결과에 영향이 없는 일은 ‘해도 좋다’라고 표현한다. 기획안에 쓰면 안 되는 애매한 표현으로는 ‘필요하다면, 재량에 따라, 순조롭게, 빠른, 상당히, 적잖게’ 등이 있다. 의미가 중복된 표현 즉, ‘역전 앞’과 ‘처갓집’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미 중복 표현이다. ‘머리에 두통이 있다’, ‘얼굴을 세수한다’도 같은 사례이다. ‘머리가 아프다’는 ‘두통이 있다’로, ‘세수’는 ‘손과 얼굴을 씻는다’로 표현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새로운 경영 방침에 따라 부서별로 목표 설정을 시행하고, 협력 업체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유를 시행한다’라는 문장을 분석해 보자. 어색하거나 중복된 표현을 찾았는가? ‘시행하고, 시행한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위 문장을 ‘새로운 경영 방침에 따라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업체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유한다’로 표현하면 ‘시행한다’를 넣지 않아도 간결하게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기획은 생각을 언어로 구체화하고, 세밀화하며, 완성하는 과정이다. 기획에서 스토리텔링은 셋업(set up)과 급소 문구(punch line)이다. 기대와 긴장을 구성하는 스토리를 맨 앞에 깔아두는 것이 셋업이고, 몰입을 높이기 위해 맥락을 빚어내면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 급소 문구다. 급소 문구는 반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반전을 잘 사용하면 흥미로운 기획안을 구성할 수 있다. 기획자로서 배워야 할 기본자세는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해 보는 객관화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흥미로울 것인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열정을 갖고 전한다는 독단적인 자세만으로는 객관성을 갖출 수 없으며, 어떤 내용으로도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사해야 한다. 기획에서 페르소나(persona)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 보는, 타인 지향성을 의미한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기획에서 막중하다. 참고로 알찬 기획서의 골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2025년 늘봄학교 시행 방안’을 분석해 본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를 의미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 체제인 돌봄학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이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지 않도록, 국가가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본 시행 방안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개선한 새로운 교육·돌봄 체제에 대한 돌봄학교 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바 매우 큰 자료이다. 정리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단어·내용 중 밑줄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보자. ● 2025년 늘봄학교 시행 방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도입 배경)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필요 •(늘봄학교 도입)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한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인 늘봄학교 도입 Ⅱ. 주요 추진 과제 ■늘봄학교 체제 일원화 •(체제 일원화) 일부 유지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늘봄학교 체제로 단순화하고,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이해 제고 •(오후늘봄) 초1~2 모두에게 희망하는 형태로 희망 시간까지 ‘오후늘봄’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은 희망자에게 기본 제공 - 선택형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초1~2는 원하는 형태로 참여를 보장하고, 초3~6에게는 기존 방과후·돌봄 수준 이상 참여를 지원 - 학교는 참여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공간에 비해 수요가 많은 경우에도 학교 안팎을 모두 활용하여 최대한 수요대로 참여 보장 •(아침·저녁·방학늘봄) 정규수업 전 ‘아침늘봄’과 오후 시간 이후(최장 20시까지) ‘저녁늘봄’을 학교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제공 - 오후늘봄에 준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 교육청별 특색 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학교 안팎 활용), 저녁늘봄 참여자에게는 석식 제공 ■늘봄허브 중심의 프로그램 생태계 •(매칭 체계) 희망하는 개인·기관 누구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는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활용하는 상시 매칭 플랫폼인 ‘늘봄허브’ 운영 - 각 교육청은 자체 보유 프로그램(강사)풀을 탑재하거나, 자체 매칭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늘봄허브 활용 가능 ■늘봄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프로그램 표준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면서 교육적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교육청별 프로그램 편성 기준 마련 •(학년별 지원) 지역 대학,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고학년 수준에 맞는 신산업 분야, 진로·적성 탐색, 특색 교과 프로그램 충분히 개발·보급 -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아-초등 저학년 연계 프로그램 자율 운영
지난 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토대로 교원의 근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어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적용합니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PART VIEW]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8)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한다. ①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②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③ 공가: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④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④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10)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⑥ 교원(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공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휴가의 개념 등 1) 정의 학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2) 휴가의 종류 ①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②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③ 공가: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④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3) 휴가의 승인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① 휴가를 원하는 교원은 승인권자(학교장)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②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4) 휴가일수의 계산 ①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병가, 제19조에 따른 공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제20조 제10항에 따른 유산 또는 사산휴가는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8일 사용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9일 사용 = 병가 30일 사용 5) 휴가 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①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Free: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국가교육과정의 실행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정의 의사결정자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각 학교가 처한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 및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나아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는 교사가 단독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업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그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교육 경험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교사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는 둘 이상의 교사가 교육내용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뜻한다. 즉 하나의 수업을 위해 여러 교사가 함께 수업목표·내용·활동·평가방법 등을 기획하고 준비하거나, 나아가 공동으로 여러 수업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 수업설계와 실행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습자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을 높이는 데 있다.2 하지만 이것이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교육철학만 앞세우거나, 자의적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해 실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국가·지역·학교교육과정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사 간 공동의 교육철학을 담아내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PART VIEW] 2. Focus _ 학생들의 질문에 집중하기 지난 5월, 사회수업 중 한 학생이 “선생님, 동물도 권리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권의 개념과 특징을 탐구하는 수업을 마친 후,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마무리되려던 수업은 이내 열띤 토론의 장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기 시작했고,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평소 고기반찬을 즐겨 먹는 한 학생은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럼 식물의 권리도 있는 거냐?”고 물으며, 또 다른 질문을 던져 논의를 확장하기도 했다. 우리는 다음 사회수업 주제로 이 질문을 선택했다. 이처럼 지금 소개하는 수업은 바로 학생들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개념 기반 탐구학습 방식으로 동물 권리에 대한 토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됐다. 교과서만으로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닭 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이라는 책을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이 책은 북극곰·닭 등 다양한 동물의 권리 침해 사례를 소설 형식으로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한 가지 동물을 정해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후, 월드카페 형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다. 모둠별로 한 명씩 ‘카페지기’가 되어 다른 모둠 친구들을 초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쳤다. 월드카페 활동에서 정리된 생각들은 패들렛 샌드박스에 요약하여 기록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동물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3. Force _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의 강화 일반적으로 역사수업은 ‘어렵고 외울 것이 많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5학년 2학기 사회교과는 전체가 모두 역사로만 구성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이 역사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번 수업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역사적 개념을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경험을 쌓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한 인공지능(AI) 사용자에서 나아가 인공지능(AI) 개발자로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학생들은 ‘우리아이AI’를 활용해 고려 문화유산의 종류와 그 속에 담긴 우수성을 탐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 문화유산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퀴즈 게임을 직접 제작해 보았다. 완성한 퀴즈 게임을 서로 교환하여 체험하며 고려 문화유산을 함께 공부하는 협동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① 수업 열기 및 고려 문화유산 조사하기 ● “선생님, 고려 문화유산도 샌드박스로 정리할까요?” •모둠별로 고려의 문화유산을 한가지씩 선택하여 자세히 조사하기 - 와 사회 교과서를 활용해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조사하기 ② ‘만들어요!’ 고려의 문화유산 AI 퀴즈 게임 ● “선생님, 저희 모둠은 팔만대장경 마리오 게임을 만들 거예요!” •접속하여 모둠별 퀴즈 게임을 제작해 봅시다. 4. Frame _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 지난해 가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신라 금관 특별전이 열렸다. 이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제33번째 APEC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특히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 무려 104년 만의 일이었다. 역사수업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학생들에게 신라 문화유산을 주제로 경주 여행상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대부분 학생이 근교에 위치한 경주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행을 하다보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행가이드’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이 수업의 특별한 점은 바로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다. 2학기 학부모(교육보호자) 참관수업을 맞아 부모님들이 여행 상품 발표회에 참석했고, 학생들이 기획한 여행 상품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본 후, 어떤 여행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패들렛의 하트 기능을 활용해 직접 투표에도 참여했다. 이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까지 모든 교육공동체가 수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함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다. ① 수업 열기 및 신라 문화유산 조사하기 ● “선생님, 우리가 만든 여행 상품을 부모님들께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몇 주 뒤 예정된 학부모(교육보호자) 참관수업에서 최종 완성한 여행 상품을 발표하면 어떻겠냐고 말이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원래는 다른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학생들도 나도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께 드릴 초대장도 손수 만들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었던 발표 자료도 다시 수정하기 시작했다. 부모님 앞에서 발표할 생각에 학생들은 한층 더 수업에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② 여행사 로고 제작 및 여행 상품 기획하기 ● “선생님, 여행사 이름과 로고도 만들면 안되나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여행사 이름과 로고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교사로서 나는 각 모둠이 소개할 여행 장소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할 것을 조언했고, 여러 후보작이 나온 모둠에서는 패들렛의 하트 기능을 활용해 투표로 최종 로고를 선정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여행에 필요한 경비·교통수단·식당·카페 정보 등 실제 여행객에게 꼭 필요한 안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정성껏 제작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어떤 모둠은 PPT 안에 글과 그림이 과도하게 많았고, 또 어떤 모둠은 조사한 자료에 비해 발표 내용이 부족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발표 연습 시간을 제공하여, 제작한 PPT에 보충할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기회를 주었다. ③ 신라 문화유산 여행 상품 소개하기 ● “선생님,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발표에 임하는 진지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다. 다소 긴장한 탓인지, 혹은 부모님 앞에서 처음 발표하는 자리여서 그랬는지 연습할 때보다 목소리 크기가 작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래서 다음에 유사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마이크 등 음향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다. 발표를 마친 후 내 마음처럼 학생들도 아쉬움을 표현하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도전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④ 신라 문화유산 질문 만들고 퀴즈 대결하기 ● “선생님, 신라 문화유산으로 카훗(Kahoot) 퀴즈도 하고 싶어요!” 수업 후 염려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자신이 조사한 문화유산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둠이 조사한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에는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활동으로 보충학습을 계획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서 내용이나 우리아이AI, 또는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각자 만든 문화유산 질문을 페들렛 역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였고, 교사는 이렇게 생성된 질문들을 취합하여 카훗(Kahoot!) 퀴즈로 변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학생들은 카훗에 접속하여 서로 만든 질문들을 퀴즈 형식으로 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학습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다. 수업의 정리 활동으로는 패들렛 역사수업 게시판에 학생들 스스로 배움일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처음 걱정과는 다르게 학생들은 역사수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문화유산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었다. 5. Festival _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수업 ● “선생님, 우리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5·6학년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모의재판 수업에 관한 내용이다. 이 수업은 6학년 학생들이 모의재판의 주인공이 되고, 5학년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처음 아이디어를 꺼낸 사람은 동료교사인 우리 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다. 매주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수업사례를 나누고 새로운 수업을 함께 기획하는데, 바로 이때 6학년 선생님이 모의재판 수업을 소개하며 5학년도 함께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다.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수업은 이렇게 자발적인 수업나눔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6학년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겪을 법한 사건을 주제로 선정하여 원고와 피고 역할을 나누어 민사재판을 준비했다. 5학년 학생들은 배심원으로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과 근거를 경청하고, 그 적절성을 판단하여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공동 수업을 맡은 2명의 담임교사도 각각 역할을 나누어 참여했다. 6학년 담임교사가 본 수업의 목적과 의의 등을 설명하고, 5학년 담임교사가 모의재판 진행 시 주의사항과 규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그 외에 나머지 전체적인 모의재판 진행과정은 모두 학생들이 이끌어갔다. 모의재판 수업을 위한 5·6학년 교육과정의 분석 및 재구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모의재판 수업은 정말 특별했던 경험이었다. 이전에도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른 학년과 공동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심지어 한 교실에서 두 학년이 함께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수업은 공개수업으로 진행되어 우리 학교 교사는 물론, 인근 학교의 선생님들도 참관해 수업의 전 과정을 함께 지켜보아 더 의미가 있었다. 이번 사례의 제목을 ‘Festival’, 즉 축제라고 지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업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문화가 하나의 축제처럼 학교 현장에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학교 현장에 배움과 수업을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교권 약화와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이 교육현장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석교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업·생활지도·학부모 대응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수석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직위는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 별도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교사 정원을 잠식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는가 하면, 시도교육청에 선발·운영권이 넘겨지면서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고군분투하는 수석교사들. 양미정 서울수석교사회 회장(서울 전동초)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정원 미확보 등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존재인가. “수석교사는 교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자리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는 구조상 심리적 거리감이 있고, 동료교사들은 각자 학급과 행정업무로 바쁘다.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 더 다가가 밀착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동시에 학생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지원’과 ‘학생 교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최근 교권 위기와 교직 이탈 문제 속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직 이탈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경력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지가 결정적이다. 서이초 사건도 만약 수석교사가 그 학교에 있었다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연수에서 만난 신규교사가 “회사에는 사수가 있는데 학교는 왜 각자도생이냐”고 묻더라.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안착하도록 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석교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 “학부모상담을 할 때, 또는 민원인이 들이닥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곁에서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 수석교사다. 요즘 신규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업 기술은 잘 갖췄지만, 상담이나 관계 형성, 문제행동 지도 경험이 부족하다. 수석교사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교육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 수석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5년째지만, 아직도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석교사에 대한 별도 정원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석교사를 교사와 구분된 직위로 명시해 놓았지만, 대통령령인 정원 규정에는 수석교사 항목이 없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를 배치하면 그만큼 일반교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수석교사제 출범 초기부터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육부 탓을 하고, 교육부는 정원 권한을 쥔 행정안전부 탓을 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수석교사가 교사 정원을 깎아 먹지 않는 별도 정원으로 마련돼야 ‘1학교 1수석교사’ 등 바람직한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답답하다.” ‘1학교 1수석교사’가 가장 시급한 바람인가. “그렇다.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특히 저경력 교사 안착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수석교사와 같은 사수가 곁에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다.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된다면 학교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교육청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다 보니 시도별 편차도 크다고 들었다. “2013년 이후 수석교사 선발·운영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면서 지역별 격차가 커졌다. 서울 초등의 경우 지난해 선발 인원이 단 2명에 불과했다. 선발 기준은 매우 높지만, 정원 부담 때문에 최소 인원만 뽑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 수가 줄어들면서 1인당 담당해야 할 학교와 교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교육청 정책 지원은 물론 연수·컨설팅까지 맡다 보니 정작 소속 학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처럼 몸으로 때워 보지만, 체력적 소진이 너무 크다. 나 같은 경우도 소속 학교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청 장학자료 개발, 타학교 연수 등 일주일에 4~5번씩 출장을 다닌다. 쉴 틈이 없다. 과도한 업무 탓에 병을 달고 살면서도 아픈 내색을 못 하는 수석교사들이 정말 많다.” 처우 문제는 어떤가. “수석교사는 직급 수당이 아닌 활동비를 받는데, 월 40만 원이 14년째 동결돼 있다. 수당이 아니다 보니 연금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처우는 뒷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을 예방하는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과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수석교사만큼 적임자가 없다. 그들이 모든 교사의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돈부터 내는 특이한 시스템, 선분양 청약은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계약을 먼저 맺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설계도·입지·분양조건을 보고 미래의 주택을 선택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를 ‘선분양’이라고 하는데, 물건의 완성본을 보지 않고 설계도와 모형만 보고 돈을 내게 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물건도 안 보고 구매를 하는 독특한 시스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선분양 제도는 일반적인 분양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선분양 방식이 자리 잡은 결정적 계기는 196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막대한 건설 자금이 필요했는데, 은행 대출이나 공공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민간 수요자의 ‘미리 돈을 모으고 계약하는 예약금’을 끌어모으는 선분양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이후 19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 서울 및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폭발하자 선분양은 더욱 공고해졌다. 건설사는 분양 대금을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수요자는 청약통장 납입으로 순위권을 확보하며 ‘자격과 순위에 기반한 경쟁’ 속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었다. 반면 후분양 방식은 자금 부담이 건설사에 집중돼 사업 지연 및 파산 위험이 크고, 공급 속도가 느려 급속한 도시화에 맞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밀려나게 되었다. 물론 선분양에는 ‘보지도 않고 사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나 ‘하자보증제도’ 등 제도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되었고, 그 결과 한국 특유의 선분양 문화가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약,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이유 과거처럼 단순히 저축을 통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일정하고 상승 폭이 완만한 교사들에게 일반 매수는 점점 더 높은 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산 규모가 작은 2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확률 경쟁’의 영역인 청약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바탕으로 자산 규모를 단숨에 점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즉, 청약 당첨은 곧 시세차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교사라면 지금의 청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과거 가점 위주의 시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기회조차 없었으나, 이제는 추첨제 비율이 대폭 상향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을 거머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은 2030세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화된 제도적 혜택이며, 일반 매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무기이다. 청약의 또 다른 매력은 적은 자본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수억 원의 매매 대금이 없어도 된다.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계약금만 준비된다면 일단 내 집을 확정 짓고 시작할 수 있다. 당첨 후 입주까지 이어지는 약 3년의 기간은 안정적인 급여와 교직원공제회 등의 복지 혜택을 활용해 잔금을 마련할 소중한 유예기간이 된다. 또한 교사만의 특권인 근무지 이동의 유연성을 활용해 유망 지역의 ‘당해 지역 거주 요건’을 전략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은 활용하기 어려운 혜택이다. 따라서 이를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영리하게 이용한다면, 낮은 소득과 적은 자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약 당첨을 위한 필승전략 많은 이가청약을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로또’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청약시장의 복잡한 규칙 안에는, 가점이 낮거나 자산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숨겨진 우회로’가 존재한다. 단순히 공고문을 읽는 수준을 넘어, 제도적 빈틈을 파고드는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될 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가점의 한계를 뛰어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하나씩 알아보자. ● 전략❶ _ 자격 준비가 당첨의 첫걸음 청약 당첨을 위한 필승전략의 첫 단추는 화려한 분석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이고도 철저한 ‘자격 준비’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입지 분석을 잘하고 전략적으로 타입을 선택해 당첨의 기쁨을 누린다 한들, 서류상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본적인 청약 자격이 잘 갖추어졌는지부터 알아보자. ● 전략❷ _ 가점의 한계를 깨는 ‘추첨제 물량’ 올인 전략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게 추첨제는 유일한 탈출구다. 민영분양의 경우 규제지역 내 소형 평수(60㎡ 이하)와 비규제지역의 중대형 평수(85㎡ 초과)에서 추첨제 비중이 높다. 공공분양 역시 최근 일반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제로 배정하기 시작했으므로, 저축 총액이 낮다면 ‘순차제’보다는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와 평형을 정조준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략❸ _ 일반 공급보다 더 확률 높은 ‘특공’ 활용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공급 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전형이지만, 유형별로 자격 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면서 ‘경쟁률이 낮은 전형’을 순서대로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다. •1순위 _ 기관 추천 자격만 갖추면 가장 높은 당첨 확률이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2순위 _ 신생아 2024년 신설된 특공으로 아직 가점 쌓인 경쟁자가 적고, 국가에서 가장 밀어주는 전형이라 물량이 많다. 해당된다면 사실상의 1순위 특공이다. •3순위 _ 다자녀 가구 2023년에 발표된 법령 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부터 특공자격이 부여된다. 결국 자녀 수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지만, 인기 단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은 되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어간다. •4순위 _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공보다 유리할 수 있다. •5순위 _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며, 신혼부부 특공부터는 특공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공급 우선권이 있고,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이 있으므로 가점을 냉정하게 계산해서 판단해야 한다. •6순위 _ 생애최초 자격제한이 가장 낮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이며, 100% 추첨제인 경우가 많다. ● 전략❹ _ 부부 중복 청약 및 특공·일반 교차 지원 2024년 제도 개편으로 부부의 기회는 두 배가 되었다. 부부 페널티를 제거한 것인데, 이제는 동일 단지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편은 특별공급(생애최초 등)에, 아내는 일반공급에 신청하거나, 부부 모두 각각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 단지에서 부부 각 2회, 총 4회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중복당첨이 되는 경우, 접수한 순으로서 먼저 신청한 사람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당첨무효 처리가 된다. 이는 무순위나 사전청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과의 중복 시에는 모두 부적격 되니 주의해야 한다. ● 전략❺ _ ‘못난이 타입’과 ‘틈새 평면’의 마법 모두가 선호하는 4Bay 판상형 구조는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항상 높은 편이다. 당첨이 간절하다면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 구조가 다소 생소한 타워형이나, 주력 평형(59, 84㎡) 사이에 낀 틈새 평형(74, 102㎡ 등)을 공략하는 것이다. 남들이 기피하는 ‘못난이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못난이 타입이 당첨에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몰리는 바람에, 오히려 정석인 판상형 A 타입보다 타워형 B 타입의 경쟁률이나 가점 커트라인이 더 높게 형성되는 ‘역선택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공급의 예고편인 특별공급을 보고 예상외로 타워형에 사람이 몰렸다면, 일반공급에서는 과감하게 판상형으로 선회하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 전략❻ _ 전략적인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 공공분양의 월 인정 납입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청약시장의 판도를 바꾼 큰 변화이다. 저축 총액이 당첨을 결정짓는 공공분양의 순차제 구조에서, 단순히 최대 25만 원을 계속 넣기에는 가계에 부담되는 수준의 금액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공 올인형 _ 월 25만 원 최대치 납입 기존 10만 원 납입자들보다 연간 180만 원(15만 원×12개월)의 총액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인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챙겨갈 수 있다. ● 민영 올인형 _ 월 2만 원 최소치 납입 청약통장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납입금인 2만 원만 넣는 경우로서, 민영주택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이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보지 않고 ‘예치금’만 보기 때문이다. 평소에 2만 원씩 넣다가 원하는 민영 아파트 공고가 뜨기 직전에 모자란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입금해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만약 내가 이미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이 많아 가점이 높거나, 매달 25만 원이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이라면 월 2만 원씩 납입하면서 민영주택 청약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당첨되면 끝? 당첨 이후의 자금흐름 청약은 당첨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현금 흐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아파트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약 2~3년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내기 때문에, 시기별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청약 당첨 직후 필요한 분양가 10~20%의 계약금만 확실히 확보되어 있다면, 나머지 80~90%의 금액은 대출 시스템과 입주 전까지의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10·15대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대출 한도가 2억~6억 원으로 묶이면서, 부족한 잔금을 대출로 메우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DSR 상향으로 인해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중도금 대출 한도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는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니 중도금 6회차 중 2회차분은 자납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현금이 더 필요한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청약 당첨의 필승전략, 그 비결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 청약 당첨은 곧 입주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의 가격으로 매매가를 사실상 고정해 두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분양가는 대체로 현재 시세 대비 안전마진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하락 리스크를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입주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당첨 이후 입주까지의 3년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다. 당장 매수를 위한 모든 돈을 갖추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 소득을 축적하고 자금 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 이는 매매 시장에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다만 청약의 안전마진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큰 안전마진, 이른바 ‘로또 분양’만을 쫓다 보면 현실적인 당첨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는 청약에만 반복적으로 기회를 소모하는 것은 전략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 오히려 다른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일 수 있다. 청약은 내 자금 규모와 내 상황에 맞는 선택지부터 차분히 쌓아가는 게임이다. 로또급 마진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안전마진이 존재하고 경쟁이 과하지 않은 물건을 골라 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작은 마진처럼 보일지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것이다. 결국 청약의 본질은 ‘마진의 크기’와 ‘확률의 크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으며, 청약 당첨의 필승전략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과한 욕심은 현실적인 수익으로부터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성공확률이 높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의 로또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확률 높은 작은 수익을 한 계단씩 쌓아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이란, ‘운’을 기다리는 도박이 아니라 ‘확률’을 관리하는 실력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생님, 저 신고할 거예요 (신서희·김유미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292쪽, 1만 8,000원) ‘신고’가 일상이 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교육전문가와 변호사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사소한 다툼조차 학교폭력으로 비화하고, 교육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법의 언어와 교육의 언어 사이 균형점을 모색한다. 특히 ‘법률 중심 해결’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를 조목조목 짚는다. 저자들은 처벌과 퇴출이 아닌 책임과 회복을 강조하며, 교실이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제안한다.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가르칠까? (김현주 등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188쪽, 1만 9,000원) 정답 찾는 방법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가이드. 5명의 교사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질문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탐구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질문 수업 과정을 ‘질문 생성(Spark)’, ‘질문 확장(Grow)’, ‘질문 정교화(Focus)’의 3단계로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도구를 제시한다. 교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교실의 언어 (전현욱 지음, 창비교육 펴냄, 296쪽, 1만 9,000원) 교육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4가지 중요한 교육용어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현직 초등교사이자 교육인류학자인 저자가 흥미, 교육철학, 학습자 중심 교육, 교실 민주주의 등 익숙한 단어들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실 언어가 지닌 실천적 가치를 탐구하며 교사들에게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정립하도록 이끈다. 실전 교실 (이연옥·이혜령·김해련 지음, 한울 펴냄, 208쪽, 2만 원) 도합 70년 경력의 현직 초등교사 세 명이 펴낸 학급경영 실전 매뉴얼이다. 교대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당황한 초임 교사, 학급운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교사들을 위해 썼다. 학부모상담부터 학교폭력예방·생활지도·인성교육까지 교실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노하우를 담아냈다. 부록으로 ‘학급경영마인드 10’과 ‘학부모 민원 대처 요령 10’을 넣었다. 왜 중독에 빠지는 걸까? (오승현 지음, 뜨인돌 펴냄, 176쪽, 1만 5,000원) SNS·영상·게임·약물·음식 등 청소년의 일상을 파고든 다섯 가지 중독의 비밀을 해부한다. 뇌의 보상 회로와 도파민의 작용 원리를 통해 중독의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하고, 사회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독의 길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방식을 흥미롭게 파헤친다. 자가진단 테스트와 실천 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중독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주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을 위한 금융 에세이 (한진수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12쪽, 1만 7,800원) 청소년의 ‘금융 문맹’ 탈출을 돕는 금융 입문서. 2026년부터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핵심 내용을 연계해 용돈 관리와 예산 설계, 저축, 투자, 대출, 위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복잡한 금융의 세계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길러준다. 무역하는 학교 (이선아 글, 정진희 그림, 초록비책공방 펴냄, 192쪽, 1만 5,000원) 교실 속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가정신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룬 경제동화. 5학년 다섯 개 반이 무역 배틀을 벌이며 겪는 경쟁과 협력,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단순한 용돈 관리를 넘어,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모습을 통해 경제 순환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5학년 사회교과의 ‘고려시대 국제 무역’과 연계할 수 있다. 나는 로봇 캣, 로캣! (효남 글, 박현주 그림, 이지북 펴냄, 108쪽, 1만 5,000원) 바다별 식당의 서빙 로봇 ‘로캣’이 처음으로 식당 밖 세상에 나가 배달 임무를 수행하며 겪는 모험을 그렸다. 낡고 오래된 로봇 로캣이 친구 햇살이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용기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따뜻하게 전한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다가오는 두려움 또는 설렘을 마주할 용기를 불어넣는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자리한 서울양천초등학교는 올해로 개교 126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학교다. 1900년 문을 연 이 학교는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지역의 삶과 함께 호흡해 왔다.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할아버지까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인근 상가 곳곳에서도 양천초 졸업생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학교는 지역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오랜 전통의 학교가 최근 ‘밝고 안정된 학교’, ‘학부모 신뢰가 두터운 학교’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심에는 2024년 9월 부임한 배현정 교장이 있다. 교장실 벽면의 모니터, 253명의 얼굴 양천초 교장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책상 옆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다. 화면에는 전교생 253명의 얼굴과 이름이 슬라이드처럼 끊임없이 떠오른다. 배 교장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다 보니 학생의 얼굴과 이름을 자주 익혀야 한다”면서 “휴대전화에도 PPT로 저장해 틈나는 대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침 등교 맞이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꼭 불러주고 싶어 열심히 외우고 익힌다는 것이다. 등교 맞이 때면 그는 매일 다른 문구가 적힌 이름표를 달고 교문에 선다. 이름과 직함만 적힌 딱딱한 명찰 대신, 아이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기 위해서다. 이름표에는 ‘행복한 교장’, ‘호기심 교장’,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아이들이 교장을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언제든 내 편이 되어 줄 친근한 선생님으로 여겼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사실 그는 교감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 맞이를 해왔다. 그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등교 맞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또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 관계의 태도를 배우게 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아울러 아이들의 표정과 몸 상태를 살피며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교문에 선 교장의 비밀 … 교장실은 아이들 민원센터 양천초에서는 교장실도 ‘닫힌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교장실 문을 두드린다. 부탁도 하고, 불만도 털어놓고, 때로는 “이건 너무 좋아요”라는 칭찬을 전하러 오기도 한다. 배 교장은 이를 두고 “교장실은 아이들 민원센터”라고 말한다. 그는 아이의 옷차림을 보고 “오늘 옷 참 잘 어울린다”고 말을 건넨다. “아빠가 코디해 줬어요”라는 답이 돌아오면 “그럼 아빠한테 최고라고 꼭 전해줘”라고 덧붙인다. 이런 사소한 대화는 아이를 통해 가정으로 전해지고, 가정은 다시 학교를 신뢰하게 된다. 무엇보다 양천초는 학부모들과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탄탄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배 교장이 양천초에 부임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학부모들의 민원성 방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서이초 사건 이후여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되는 것은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학부모와의 신뢰는 소통과 공유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으로 성심을 다했다. 이뿐 아니다. 배 교장은 공식 행사든 비공식 모임이든, 학부모가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행사에 가기 전에는 참석자 명단을 미리 확인해 아이와 학부모를 연결한 대화를 준비한다. 이처럼 ‘먼저 다가서는 태도’가 학부모의 마음을 열었다. 그 결과 양천초에서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아버지들 참여가 활발하다. 텃밭 체험, 가족캠핑데이, 궁산 숲 체험, 아나바다 마켓, 가족 음악회 등 가족 단위 행사가 자연스럽게 아빠들을 학교로 불러들였다. 신뢰가 만든 변화, 민원은 줄고 교육은 깊어졌다 학부모와의 신뢰가 쌓이자, 가장 먼저 줄어든 것은 민원이었다. 배 교장은 “민원이 줄어들면 교사들이 행정 소모 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부모교육의 결실도 눈에 띈다. 독서교육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 8명은 자녀를 키우며 겪은 경험과 성찰을 글로 엮어 책을 펴냈다. 학교와 지역 서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배 교장도 직접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풍선아트 연수를 받아 졸업식과 입학식을 직접 꾸민다. 양천초의 또 하나의 자랑은 학생자치회다. 별도의 임원 없이 6학년 학급 대표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는 학생자치회는 양심우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버스킹 공연, 감사 편지 쓰기 등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교문 옆 쉼터는 이들의 활동 무대다. 개축이 보류돼 수년간 시설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배 교장은 현관 옆 공간을 정리해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장난이 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는 “없애기보다 지켜보자”고 했고,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교장기대에 부응했다. 쉼터는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의 하나가 됐다. 교사들의 연구활동 역시 활발하다. 연구대회에 도전한 교사 중 두 명이 전국대회 1등급을 받았다. 교장실 냉장고에는 ‘1등급 사관학교 초미녀 배현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 받침대가 아직도 남아 있다. 후배 교사들이 감사의 뜻으로 전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다리 양천초는 학교 울타리를 안쪽으로 좁히기보다,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교 시설을 개방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방과 후와 주말에는 지역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공간을 찾는다. ‘학교는 학생만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정 역시 지역 자원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서울식물원에서는 생태·환경수업을, 에코롱롱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 겨울철에는 목동 아이스링크와 연계한 체육활동이 이뤄지고, 양천향교에서는 전통 예절과 인성교육이 수업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단순한 현장학습이 아니라, 사전·사후 수업을 포함한 교육과정 속 체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배 교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배움이 다시 교실로 돌아와 수업으로 이어질 때,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을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진심과 열정이 한데 모여 미래교육의 튼튼한 초석을 쌓아가고 있는 서울양천초. 100년을 훌쩍 넘긴 역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게 되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교사 역시 사람이기에 실수나 의도치 않은 일들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가 익숙한 대다수 교원은 이때 매우 혼란을 느끼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호를 통해서 교원의 범죄와 처벌, 그리고 징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처벌과 징계는 이중처벌인가?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그런데, 교원의 경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법에서 별도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이 있기에 사실상 두 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말하는 ‘처벌’은 신체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징계란 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원에 대한 징계는 그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다. 형사 사건 판결은 무죄인데 징계는 유효하다고?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관한 형사 절차와 교원의 징계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다. 그렇기에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를 보자. 한 교원이 피해아동(초등학교 3학년)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그와 함께 형사 사건이 진행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교원의 문제 된 발언에 대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이다.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위 학부모의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법원은 이런 녹음 파일에 기반한 교원의 문제 된 발언은 사실인정이나 피해아동 측의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교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15 판결 참조).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원이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역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교원은 징계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징계 절차에서 교원에 대한 녹음 파일이 제출된 사실은 없었다. 교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음 파일을 듣고 징계 절차 중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징계 절차 중에는 녹음 파일이 사용되지 않았고, 형사 재판과 징계는 별도의 과정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교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누47359 판결 참조, 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연관 깊은 형사처벌과 징계의 관계 이렇게 형사처벌과 징계는 완전히 분리된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크다.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징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한편 형사처벌에 관한 결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면 설령 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 이때는 애초에 공무원 신분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징계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 등으로 끝내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더욱이 수사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처리의 절차와 수위도 크게 달라진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구공판’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중대하여 형사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합당한 경우, ‘구약식’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나 벌금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는 않는 경우,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권 없음’은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거나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의 처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할지, 경징계를 요구할지 등을 결정한다. 중징계가 요구되면 파면·해임·강등의 징계가 가능하고, 경징계가 요구되면 정직·감봉·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다. 당연히 중징계가 요구되는가 경징계가 요구되는가는 징계의 수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징계의 절차도 달라진다.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의 경우 경징계가 요구될 때는 교육지원청의 일반징계위원회가, 중징계가 요구될 때는 시도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다만, 공립 각급학교 교장·교감,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시도교육청이 담당). 결국 형사사건 수사의 결과가 징계의 수위와 절차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불복 방법은? 교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비위행위이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실무상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절차를 멈추게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수사의 결과는 징계의 수위와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원은 유리한 수사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중해야 한다. 수사 결과가 교육청 등에 통보되면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의 감사팀 등 징계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장의 의견이나 인사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이때 수사에 관한 내용을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신문조서 등이 작성되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경징계·중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결정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이와 동시에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서 등이 징계혐의자인 교원에게 송부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며,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성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결하게 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수사와 달리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면 징계권자는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며, 이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도 징계대상 교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소청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즉 반드시 소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30일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서둘러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과 무관한 징계도 있다? 형사처벌과 일체 무관한 징계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무와 관련된 의무위반일 것이다. 국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의 관리·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등에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복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위와 같이 명백히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교원들의 온라인 활동이 징계와 관련되는 일도 많다.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자주 문제가 된다. 교원은 근무시간 중 직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설령 개인의 일상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 시간 중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창출된다면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범죄가 되는 행동은 아니지만, 명백히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