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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6개월 교육생을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6개 캠퍼스에서 각 20~25명씩 전체 585명이다. 하반기 3개월 교육생(960명) 모집 일정은 캠퍼스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중년특화과정 입학 자격을 확대해 그간 입학이 제한됐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에게까지 입학을 허용한다. 사업 기간과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업료나 실습재료비 등 교육 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이다. 학력 제한은 없다. 이 과정은 인생 이모작 시대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신중년특화과정은 6500명 모집에 1만5282명이 지원해 평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1005명 모집에는 2810명이 지원해 경쟁률 2.79대 1로 이전보다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계 계열이 각각 76.8%, 80.0%, 73.3%의 취업률을 기록해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 전기 계열이 각각 66.2%, 62.5%, 66.9%의 취업률을 달성해 뒤를 이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만 18세 미만 국민(유아, 초·중·고 학생,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국민을 대상으로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의 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미래 자화상 또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4.co.kr)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82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6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8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정말 학생의 인권이 퇴행한 것일까?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에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유무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행하던 학생권리 운동의 퇴조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부턴가 지식은 없고 아이들 인권만 강조해 교사 권위가 추락했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예절·인내·관용을 가르치자’고 부탁하였다. 2011년 영국 교육당국은 노터치(no-touch)정책을 폐기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술·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역사의 후퇴라고 하며 학생의 권리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학생의 권리운동은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인데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물고 있다. 미국 역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 교육의 목적 안에서 학생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권 무력화법’이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학생권리운동에 대해 시대착오를 인정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겠다.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핵심이다. 학생을 미성년자로 보고 보호하며 지도하려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 즉 온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학생인권조례 찬성론자들의 관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며,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명시적으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은 학생의 인격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인권은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실행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이 누릴 권리를 모두 다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을 보호하며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그 사회의 잘 축적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임신·출산·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용어에 함의되어 있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아닌 성행위가 포함된 내용까지 들어 있다. 학교교육은 법과 사회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 매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다. 학교는 그 공문에 따라 학생은 학기당 2시간, 1년에 4시간 이상 교과와 창체에서 교육받고, 교직원은 연 2시간 이상 교육하며,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총회나 설명회 등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 예시를 보면 인권침해를 받으면 신고하라며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 있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 체질화된다. 인권교육은 신고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위 표를 보면 3년간 권고나 조치가 약 45.8%에 이르고 있으며, 피신고인(주로 교사)이 억울하게 인권침해로 신고 되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하·기각·취하의 건수가 73건이나 된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의 실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말·글·옷·상징물·동작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부조리함이나 부정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조차 혐오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 풍자가 사라진 학교·사회,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하는 것조차 규제하려는 것이다. 양심과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이 혐오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곧 학생인권 침해로 연결된다. 교사의 말·글·옷·장신구 등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독재법이라 하겠다. 혐오·차별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도 있는데 모든 혐오와 차별을 못 하게 한다. 성적 우수상을 주는 것도 차별인가? 교사는 적절하게 상벌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권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비논리적이며 그릇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파괴 학교의 규칙(생활규정)은 학교장 소관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휴대폰 소지, 복장, 쉬는 시간, 학생회장 선거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각 학교가 처한 환경과 특성,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를테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업내용이 학생의 심기를 건드리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연교육에 쓰이는 폐가 시커멓게 된 충격적인 사진도 기분이 나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은 실제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교사가 극한 직업임을 말해준다. 다음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에 접수된 사례 중 극히 일부다. •학교에 건축 공구인 망치·줄자·드라이버·렌치·쇠톱 등 수업에 필요 없는 위험한 물건을 거의 매일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었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도 하니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 나의 개인 물건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학습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음. 교사의 권위 무시(사생활의 자유). •쓰레기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치우라고 하니 쓰레기봉투가 자신의 필통이라고 하며 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함. 그 쓰레기봉투에 필기도구 한두 개가 있긴 있었음. 교사를 농락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같음. 학생들은 그걸 보며 웃음. 온갖 장난감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놀며 학습분위기를 저해함(사생활의 자유). •초등 남학생이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였으나 서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조사하는 교사에게 인권침해라고 함(성적 자기결정권). •수업시간에 책상 두 개를 연결해 그 위에 누워 있어서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면서 거부함(휴식권).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고발당해봐야 정신차리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함(당시 교사는 1년 동안 인권동아리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활동한 인권 활동 결과물을 전교생에게 공유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공유하기 싫어한 남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함).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주도해서 교사에게 교원평가 최하점을 주자고 모의하여 해당 교사가 최하점을 받음. 그 후 따로 60시간 연수를 받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도로 위축됨.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및 교권침해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또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사 및 징계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자칭 인권활동가인 인권옹호관·인권조사관 등)이 국가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부안에서 일어났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나 전북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다. 필자도 2016년 12월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40분가량 녹음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수업내용 중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교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2017년 5월까지 고통을 받았다. 3차 답변서에 인권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구두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난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두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당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결과로 교사는 몇 달을 조사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나와 고 송경진 교사의 차이는 ‘나는 내가 먼저 언론에 제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지극히 당연한 관계를 갈등하고 투쟁하는 계급구조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교를 계급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바른 것, 정상적인 것, 옳은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창(主唱)한다. 교육은 특정 집단 이념 실현의 도구나 장이 아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사회가 지탱된다. 교육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권이 회복되어 모든 교사가 즐겁고 보람 있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제주·충남·인천까지 진보교육감들의 과업처럼 제정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72시간 천막농성쇼’도 모자라 버스에 집무실을 설치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심각하다고 면담을 신청하며, 60여 일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도 나와보지 않았던 교육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원을 제기했던 그때의 학부모들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지.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애초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국의 학생인권운동은 프랑스와 독일의 68운동의 ‘학생권리운동’을 따라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1969년에 덴마크에서 나온 10대를 위한 빨간책이 학생권리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당시 유럽에서 출판금지가 되기도 했고, 출판사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었다. 민주노동당 연구위원이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학생권리운동은 학교 내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학력이 저하되어 중단됐던 운동이라고 한다. 2010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추진된 배경과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진짜 학생인권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종교재단 학교들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로 종교활동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5년에는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2006년 민주노동당은 두발규제·체벌·강제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좌파 진영의 공동 추진과제가 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공무원노조·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학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자,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후 서울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축이 되고, 전북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학교 바꾸기’ 법안 등의 배경이 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치참여를 부추기고, 우리 아이들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이다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현상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은 교권 추락에 대한 염려와 학생의 권리 보장에만 치우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업 중 잠자는 아이도 휴식권 때문에 깨울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소지품조차 검사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초·중·고 사립학교 중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와 불교 학교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 불교 정신이 건학이념인 사립학교에서조차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항목에 따라 예배나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필자도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이 또한 학교의 문화이며 교육적 차원에서 분명히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었다. 사립학교는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이 담긴 종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례나 법으로 제약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빙자한 종교탄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면 얼마든지 해결될 일이다. 그 밖에도 학부모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순간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오히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10대와 20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급증했으며,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했다. 10대에서 90% 이상이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기 때문에2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교육과 홍보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6만 4,347명의 서명부 중 4만 4,856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되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1년간 진통을 겪다가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적법성의 문제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및 인권에 관한 조례는 최소화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협의하여 학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서로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와 존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체벌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심지어 동료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일 만큼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요즘엔 교사가 그렇게 학생들을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구타당하거나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27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초·중·고 교사 3만 2,951명 중에서 83.1%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55.9%에 해당한다. 결과가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을 걱정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놓고는 적반하장격이다.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마당에 이번엔 정치권이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해 교사의 죽음 앞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들이다. 역시 그들에게 진정성은 없다.
한국 사회는 ‘교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장하고 회복해야 할 것인지 커다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모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자 가리키고 있는 ‘교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권위 등이 켜켜로 혼재된 개념이다. 요컨대 학생인권과의 관계에서 교권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교권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권의 모든 측면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거나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이며, 자연인들의 집단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 동시에 국가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의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국민으로부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위임받고, 교사는 이를 다시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조직이 여타의 조직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인 교수-학습, 즉 수업을 비롯하여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권’은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특히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후자에 가까울수록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월에는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잇달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으로 포함하는 새 조례안 제정을 예고하였다. 가결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동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니, 동 조례의 폐지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조화로운 학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 전반에서 밝히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권위(authority)란 그 속성상 법규범의 차원에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서, 적어도 조례는 그 수단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법규범으로 학생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권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조례로 이와 같은 규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미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성격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독으로 학생에게 새로운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례가 아니라 규범력을 가진 다른 수단이 강구되기만 한다면 교사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스다코타 대학교 교수인 다이애나 폴레비치(Diana D'Amico Pawlewicz)가 ‘교사의 권리(teachers' rights) vs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s)’라고 묘사했던 1960년대 미국의 공립학교 상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s)과 함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뉴욕시에서도 여러 풀뿌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학교를 비롯한 공공영역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가 흑인과 히스패닉 아동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수계 학생들을 가르칠 소수계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종차별적 권력구조(a racist Power Structure)’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시 교사 다수와 교사노조(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이하 ‘UFT’) 지도부는 인종분리 철폐를 열렬히 지지하고, 민권운동을 통해 제기하는 인종에 따른 불공정을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존 사회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구조적인 변화 압력이 높아지면서, 노조와 교사들은 민권운동의 요구가 자신들의 직업적 권리나 특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교사노조(UFT)는 학교가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칠고 위험한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967년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문제아(disruptive child)’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내용은 ‘아동이 정규교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 정규수업상황에서 아동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주도의 풀뿌리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사협회 회장인 알버트 반(Albert Vann)은 ‘문제아’ 조항(UFT가 주장한)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등 흑인아동에 대하여 백인교사들이 잘못된 교육과 박해를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사노조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피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포드재단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사노조(UFT)와 교육위원회는 일부 시범 학구에서의 지역사회 통제 실험을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교사노조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소수계 학생들을 가르칠 소수계 교사를 채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션 힐-브라운스빌(Ocean Hill-Brownsville) 커뮤니티 이사회가 교사노조 소속인 19명의 백인인 관리자·교사의 고용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1968년 교사들의 ‘오션 힐-브라운스빌 파업’으로 이어졌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1,900여 일간 문을 닫았으며,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집에 머물게 되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폴레비치가 대비시킨 ‘teachers' rights vs students' rights’는 말 그대로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인종 등 개인의 배경과 무관하게 최소한 공립인 학교에서만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교사노조(UFT)가 1967년 민권운동에 관한 입장을 선회하기까지, 미국에서는 사회적·인종적·문화적 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한 교실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교육자들은 더 이상 더 이상 ‘in loco parentis(부모를 대신하여)’라는 전통적인 교리에 의존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교육자의 징계나 규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3 필요한 경우 학생을 학교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제아 조항’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이러한 배제적 규율 방식으로부터 소수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해달라고 더욱 강하게 요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활동은 교사노조와 같은 입장에서 민권운동을 바라보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문제가 촉발된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작위행위 요구가 규범적 급부만으로 작동했고, 사실적 급부에 대한 응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백인교사들을 해고하고 소수계 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교사들은 복잡한 교실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규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가장 저렴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인종적·문화적 변화에 상응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제한된 여건 내에서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취급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생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써 교사들의 직업적 권위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방식의 징계와 규율로 교사들의 전문적 권위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 앞에서 제시한 미국의 사례를 톺아보면,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충성과 신뢰는 지도자의 구성원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탁월한 비전, 인간적인 매력으로부터 형성된다.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직업적·전문적 권위를 세우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지엽적인 규범적 맥락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획과 전폭적인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인권친화적 학교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기회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의 사실적 급부로서 학교의 여건이 충족될 때, 학생인권과 교권의 지속가능한 상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강민정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와 법안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필요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여러 부작용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치는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도리어 조례를 넘어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겠다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 법을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발상은 그것만으로도 모순적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애초에 학생들이 그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이며, 교육현장에 그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강자가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천착한 편협함이 탄생시킨 법안이다.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을 위한 인권보장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더구나 법안 제2조의 3항에서 특별히 인권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나이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 혹은 폐지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곳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방해·곡해·왜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비난하고 있고,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상황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지방의회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옳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제정하지 않은 곳이 왜 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제정된 곳과의 비교 등의 분석은 해 보았는지, 그리고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다. 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곡해나 왜곡을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니, 아예 이러한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교총이 3만 2천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84.1%에 달했다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다. 법안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제1조 이 법안의 목적을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라고 했는데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와 인권에 대해, 또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중첩된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한 것 역시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시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실을 명시해 두었는데, 또다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가 된 것을 근거로 「학생인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의 논리라면 국민을 학생·교사·부모·어린이·노인·청년·여성·남성 등 각각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그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제2조 3항의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한 같은 조 6항은 이미 「헌법」,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따로 또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제3조는 법의 위계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해 두었는데, 이 법안을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법의 위계에 맞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제4조는 부실하다. 어떻게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단 한 개의 조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제3조에서 어떤 법보다 학생인권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했는데, 학생인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뒤에 나오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4조는 별 의미가 없는 조항임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제5조 ①항은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이다. 학생의 인권이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맞지 않는다. 또한 ③항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다. 아예 학칙의 무력화 시도로 보일 지경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칙을 통해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요약하면 제4조는 교사들을 의식하여 조항 하나 끼워 넣은 느낌인데, 그마저도 앞뒤에 존재하는 다른 조항들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현재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대부분이라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성(性)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교육부에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가르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도 생길 수 있다. 교육내용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학생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은 ‘징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징계받은 학생에 대해 적절한 제재의 규정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 제재 규정을 ‘차별’로 몰아간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3조·제5조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 제10조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인데 ①항에서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②항에서는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을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했으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에게만 부여했다. 제12조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 ①항에서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중첩된다. 또 ③항에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도함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경쟁 유발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휴식권 침해일 수 있다. 제14조 신체적 자유 조항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①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와 ②항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은 학칙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교복을 안 입어도, 학생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통념적 선을 넘는 복장이나 두발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교현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더구나 제5조 ③항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14조와 5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과 관련된 그 어떤 학칙도 제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②항에서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담배·라이터·음란물·위험물 등을 소지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도를 위해 어떠한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나, ‘징계기록’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 받았을 것이며, 그 학생의 징계를 받을만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낙인찍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학생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꼈을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도한 보호라는 생각이다. 제18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태의 학교 버전이 될 우려가 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거부한다면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19조에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하고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집회’를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제22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 보인다. 아직은 미성숙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하는 학생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제23조 ②항에서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와 교화의 목적은 왜 없으며, 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당연한 모습은 외면한 채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회복과 복귀는 징계 대상 학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게 적용해야 할 목표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듯 전학을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외면한 조항이다. 제24조에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학생인권만 강조하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가 증진되는지 의문이다. 교육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교사·행정직원·공무직 등과 또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모든 인권종합계획을 각각 세워야 하나? 언제까지 학생이 약자,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 강자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지 안타깝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손가락욕을 듣는 세상이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을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27조 ②항의 5호이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조항인데 5호는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1~4호까지 언급된 자격과 비교하여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사회적 신망,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이라는 조건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그 조건이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위원회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자리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다.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센터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센터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존재한다. 제33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조항은 신고 남발 및 허위 신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①항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고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어 제34조를 통해 학생인권침해사건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두었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하는 의무도 진다. 또한 다음 제35조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 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인권교육·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해 두고 있다. 또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 및 권고를 공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36조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인데, 비밀유지의 의무를 정해놓고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음으로써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아무 의미 없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학생인권 침해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법 조항의 세부내용들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항하여 급조한 느낌이어서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안의 폐기가 정답이며,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기획과 비판적 사고와 질문 비판적 사고란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 이를 통해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알차고 좋은 기획을 만드는데 중요한 동인(動因)이 된다. 비판적 사고는 사태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할 때 가능하다. 어떤 문제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문제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나열하고, 사실을 검증하고, 다양한 원인 중에 진짜 원인을 추출해야 한다.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답변으로 심층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는 작동하게 된다. ‘왜?’라는 질문이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작동 원리라고 할 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본다. 2013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사망자 40만 명, 난민 180명, 화학무기로 민간인까지 희생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장관 존 케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인 만큼, ‘공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시리아의 대응은 생각해 보았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때 어떤 한 기자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겠는데, 만일 시리아가 공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기자는 미국이 아닌 시리아 입장에서 공습을 막는 방법에 관해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존 케리 장관은 “시리아가 다음 주까지 보유한 살상무기를 다 내놓으면 공습은 없겠죠. 하지만 시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네요”라고 답변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몇 시간 후 그동안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던 러시아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시리아에 요청한다. 보유한 살상무기를 국제기구 감시하에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바란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리아의 외무장관인 왈리드 무알렘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틀 후 미국의회는 시리아 군사공격에 대한 찬반표결을 연기하고, 시리아 공습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한 기자의 재치 있는 질문 하나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한 사례이다. 이 기자는 미국 CBS 방송앵커인 마거릿 브레넌이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관점을 다르게 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크게 번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기획에서 관점의 힘 좋은 해결책은 관점으로부터 나온다. 문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가능성(possibility)’과 ‘매력성’이란 두 가지 핵심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가능성의 희망이 담겨 있다.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문제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기획의 목표가 실현될 것이란 희망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좋은 해결책은 그 자체로 실현 가능함은 물론이고 문제점 해결과 목표달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가능성’은 해결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좋은 해결책으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 매력성(attraction)을 고려해야 한다. 무난하거나 진부한 해결책, 누구나 해당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법한 해결책, 흔히 뻔해 보이면서 익숙해 보이는 해결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좋은 해결책으로 평가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력적이지 못하여 공감대 형성 및 설득력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PART VIEW] 매력성은 해결책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인으로서, 기획에서 이목과 관심을 끌고 설득력을 조장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그게 가능해? 그게 되겠냐?’라는 가능성의 척도와, ‘겨우 그거야? 참 매력이 없네, 이끌림이 없는데’ 등의 매력성 척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TIP _ 기획안 작성 시 참고할 체크리스트 1. 기획안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 기획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핵심만 간결하게 쓴다. - 이해도에 따라 난이도·페이지수·첨부자료를 결정한다. - 결정권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기획안을 채택 또는 반려하는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다. 2. 현재 상황·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 기획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기획안을 작성하는 기한을 확인한다. -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획안은 짧게 정리한다. -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즉시 실행하여 성과를 얻는 해결책과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한다. - 기획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분량·난이도·첨부자료를 결정한다. - 조사 대상과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해결방안 또는 실행 계획 제안 관점에서 - 실행한 후에 얻는 이익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 정책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 이익도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제시한다. 출처 _ 정경수, 아이디어 기획서 최소 원칙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때 전에 없던 해결책이 탄생한다. 해결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통찰의 힘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을 생각해 보자. 누구나 달걀을 세울 수는 있지만, 콜럼버스가 시도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생각과 깨달음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나는 절대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를 느끼게 만드는 생각이 바로 통찰을 유도한다. 해결에 대한 통찰력은 문제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다. 집착은 몰입을 이끌고, 사고를 무한으로 확장시킨다. 그렇게 확장된 사고 안에서 통찰의 시점이 발견된다. 기획에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다. 잡담 속에서 나온 대화에서 금이 채굴된다. 생각보다 많은 기획자들이 해결책의 단초가 대화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대화는 문제의 혜안을 만든다. 간디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는 다양한 해결책이 아닌 더 나은 하나의 해결책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대화 속에는 신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타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의 벽을 허물게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생각이 부딪쳐 깨진 자국을 통해 생각은 확장된다. 좋은 기획안을 만드는데 통찰이 필요하다. 통찰을 만드는 첩경은 모방이다. 모방은 예술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화가의 성장과정에는 좋아하는 거장의 모방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다.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표현했는데,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이다. 신화 속 모든 창조물은 모방의 결함으로 만들어진다. 새로움은 익숙했던 것들의 다른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평소에 좋은 기획서와 알찬 기획서들을 많이 접하고, 패턴과 단어 등 시사 하는 것을 통찰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것을 모방하되,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고, ‘비틀기’를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약간의 다름을 넣어 새롭게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획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매력적이고 멋진 기획을 탄생시키는 단초가 된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분석해 본다. 교육정책의 이해는 교육기획 시 고려해야 할 중점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나 단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주요 교육정책 관련 업무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고,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시사 받을 수 있는 핵심개념 및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 업무계획 주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통한 교권 확립 지원 █ 추진방향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 █ 추진 핵심과제 개요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문화·환경 조성 - 교육활동보호 환경 구축 지원 -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도입 -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확인 -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지원 확대 -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운영·지원 •교원치유·지원 내실화 - 피해교원·소진교원의 치유·지원 강화 - 학교 단위 치유연수·프로그램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 세부추진 내용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문화·환경 조성 - 교육활동보호 환경(녹음가능 전화) 구축 지원(1,273교) - 학교현장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도입 ※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우리학교 교육활동 관련(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및 학교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활동보호 관련 교직원연수 등을 지원하는 우리학교변호사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2024년 개정판) 및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연수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 -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보호지원단: 교육활동보호 및 갈등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로 교원의 ‘초기 상담-지원·화해-사후 관리’ 통합 지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변호사 배치를 통한 교육활동보호 적극 지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내실화 지원 및 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 선지원 보장 -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전담관)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운영 •교원치유·지원 내실화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소진교원 등 전체 교사 대상 마음방역 심리상담·치유 지원 - 학교 단위 치유연수 프로그램 및 마음돌봄 집단상담, 의사소통교육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사항 안내 및 심리상담, 법률상담 신청
지난 호에서는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되는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교원의 강의와 문항 출제, 출판·컨설팅 등의 활동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기본 방향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야 함. 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가능함. 마.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 바.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아.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자.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3.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2)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함.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 절차에 따름. [PART VIEW]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2)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1)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함.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허용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마.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 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사.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 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1)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1.17.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 원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100만 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3)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원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함. 5)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함. 차.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기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4.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 ● QA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현직 교원이 지식샘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케리스 주관)에서 강의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 지식샘터의 지식샘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의 교과과정을 검증한 후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그 사례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회사 직원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원이 외부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례금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것인지? 사례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 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질의) 외부강의 신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1) 늘봄학교란? 2024년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안전한 학교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교육부, 2023). 현재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1와 돌봄교실2을 통합·개선하여 새롭게 개편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2024년 1학기에 전국 2,700여 곳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교육부, 2024). 또한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의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기존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첫째, 운영시간이다. 기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수요에 따라 오후 7시) 운영되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정규수업이 끝난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비용이다. 그동안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발생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료수강권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연중 매일 2시간의 프로그램(2개)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독서·체조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 10분 또는 오후 1시 50분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 2개를 무료 제공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만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끝나면 부모 퇴근시간이 늦은 가정을 위해 저녁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진다. 2025년에는 2학년까지 무료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고, 나아가 전 학년 무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학교 인근의 굳어진 공급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전문기관·대학·기업 등 우수공급처를 확대하여 더 나은 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넷째, 운영공간이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은 학교 내 돌봄교실이나 일반학급에서 운영되었다. 이에 반해 늘봄학교는 학교 안의 다양한 공간(돌봄교실·특별실·일반교실 등)과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거점형 늘봄센터·지역돌봄기관·도서관·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 늘봄학교 운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먼저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자.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돌봄교실 희망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마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운영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늘봄학교 정책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돌봄시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학생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다. 또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확장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늘봄학교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부담이 줄면서 자녀계획을 새롭게 세울 부모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하지만 갑작스러운 시행과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예측되는 문제점도 여럿 존재한다(김정희, 2024). 첫째, 교사들에게 부가되는 별도의 과중한 추가적인 업무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시 교사들에게 별도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 이를 신뢰하기엔 쉽지 않다.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교육부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될 경우 행·재정적 문제가 학교현장으로 떠안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PART VIEW]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다.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강사에 교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될 경우 외부강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강사를 뽑기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를 모집하고 기존의 교원을 늘봄학교에 투입하는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정인지, 2024). 셋째,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이다.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전국 시행을 예고한 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재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공간의 부족이다. 학교마다의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많은 초등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일부 일반교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까지 확대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공간적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사례 살펴보기 _ 독일과 이탈리아 본 장에서는 늘봄학교와 유사한 해외의 방과후교육 및 돌봄정책으로 독일의 전일제학교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사회연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 _ 영유아기에서 초등기까지 사회적 돌봄체제 완성 1) 독일의 ‘전일제학교’ _ 사회적 돌봄체계 독일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는 반일제학교가 지배적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학교 과제를 해결하고, 예체능 중심의 창의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협동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일제학교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전일제와 같은 돌봄체계는 가족정책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전통적으로 현금 급여 중심이었다. 1990년대까지 독일은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원으로 현금성 가족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이후 독일의 가족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부모가 일하는 사이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체계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45~49세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사회적 돌봄체계 2007년 성별역할분리를 전제로 했던 가족정책에서 부모가 함께 자녀를 낳고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즉 남성의 돌봄 참여와 사회적 돌봄체계의 확대가 주요 정책목표가 된 것으로 돌봄체계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돌봄체계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체계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시기에 부모가 사회적 돌봄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일과 가족의 양립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①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체계 _ ‘킨더가르텐’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는 1996년부터 시행한 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이하 유치원)’에 이어 2013년부터 대상이 1~2세까지 확대되었다. 출생 직후 0~1세 시기의 1년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휴직으로 부모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 후, 1세부터는 사회적 돌봄체계로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였다. 즉 출생 후 1년은 부모가 직접 함께 돌보는 ‘육아휴직제도’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으로 이어지는 돌봄’을 통해 부모의 일과 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② 초등학교 입학기 사회적 돌봄체계 _ ‘전일제학교’ 사회적 돌봄체계의 완성은 초등학교기까지 이어진다. 유치원에 이은 사회적 돌봄체계 완성으로 독일 정부는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영유아기에서 초등기까지 이르는 독일의 사회적 돌봄체계 완성은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율을 보였던 독일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돌봄체계인 ‘영유아기 돌봄(유치원)과 초등학교기 돌봄(교육)’정책이 독일사회에 가족을 이루면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생활, 즉 일과 가족의 양립 희망을 주었고 그 결과 중 하나로 저출산 현상이 반등하였다. 3) 사회적 돌봄체계의 전제조건 독일은 현재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전일제학교’로 완성해 가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1955년 주 5일제 노동의 시작과 1965년부터 주 40시간 노동의 도입, 1984년 주 38.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가 확대되고, 정규직으로 노사 합의만 거치면 시간제근무가 가능하고, 1995년 주 35시간 노동이 도입되었다. 즉 1980년대부터 구축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의 차원에서 짧고 탄력적인 노동시간이 확보된 상황과 함께 사회적 돌봄체계가 더해진 것이다. 일과 가족의 양립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대신 돌봐주는 사회적 돌봄체계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확보라는 두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지만 완성할 수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사회적 돌봄체계인 유치원과 전일제학교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이탈리아 _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사회연계 초등늘봄정책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현재의 국가 주도 전달체계가 아닌, 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평생교육체제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마을공동체·시민사회·민간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과 중간지원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인 볼로냐 카디아이(CADIAI)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돌봄적 측면에서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합조합 ‘카라박(KARABAK)’을 조직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급식노동자협동조합 캄스트(CAMST)와 건축노동자협동조합 치페아(CIPEA)가 함께 각각의 협동조합의 전문영역을 살려 효율적인 돌봄급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운영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다. 카라박 연합조합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정부가 필요한 부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한겨레, 2011). 이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없이도 보육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에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 창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볼로냐의 지방정부와 여러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진행한 카라박 프로젝트는 효율적인 보육정책 운영의 모범사례로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카디아이 사례에서는 협동조합들이 필요에 따라 연합하여 활동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협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이해진·김철규, 2014). 늘봄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바람대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까지의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족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하고 탄력 있는 노동시간과 사회적 돌봄체계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독일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배경·법제도 그리고 볼로냐의 카디아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사회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 원칙에 기반한 민간차원의 노력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과후학교나 돌봄 프로그램들에서 제공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 돌봄이 무료로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 범위가 확대된 늘봄학교를 학교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공간적·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돌봄은 가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학교의 책임만도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늘봄학교의 운영주체를 확실히 하고, 교원행정업무 경감 차원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없는 안정적인 늘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등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의의를 지니면서도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범위가 좁아졌다는 의견 때문이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입국조서를 통해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1이라고 중요성이 강조되던 교육은 유교문화와 일제강점기-6·25전쟁-민주화 등 사회 변혁기를 거쳤으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역할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활동은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이루어지는 주활동과 학부모 지원활동인 부활동으로 구성되며,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학교는 수평적 문화와 인권감수성이 요구되며 권위·책임·의무 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이 잘된다는 것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을 신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란 교사·학생·학부모가 소통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외에도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수준의 법적 기반 마련, 교육청 수준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학교 수준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활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아는 것, 실천할 것 등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활동 저해요인들을 살펴보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교육활동보호의 목적 교육활동보호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통해 교육활동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의 저해요인 교육활동은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루어지며 학생의 학습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교육활동의 심리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위협하는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 첫째, 학교문화에서 교사·학생·학부모의 역할 인식차가 크다. 수평적 문화 확산, 인권감수성 요구 증대,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약화 등 과거에 강조되었던 사제관계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둘째, 갈등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해결방법은 분절적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학교폭력는 물론 사소한 갈등이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지만, 해결하는 측면에서 각각의 담당자가 각각의 매뉴얼로 접근한다. 셋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이 증가하였다. 학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육적 접근’을 전문성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활동에 법적근거를 요구하거나 갈등 발생 시 법적해결 시도가 늘면서 교육활동 침해사례도 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가.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개념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생활교육에 도입한 것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공동체적 접근으로 잘못된 행동이 낳은 피해와 관계훼손을 당사자가 직면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교육이다.2 회복적 생활교육은 다양한 학급관계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진실함·정의로움·자비·긍휼 등의 요소가 연동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3 오늘날 학교현장에서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 본 학생들을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돌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학교상황에 따라 변형해서 적용 가능하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목적은 학교구성원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생활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통해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 시스템이다. 또한 구성원 간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지속적인 평화로운 관계지향을 돕는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위의 표와 같은 점진적 절차가 있다. 1단계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 단계이다. 공동체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에는 규칙과 약속 등이 존재한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공동의 규칙 등을 학급회의 등을 통해 정하고 실천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평화로운 공동체 문제 해결하기 단계이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갈등에서 분쟁까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계이다. 감정 다독이기, 문제확인하기, 문제해결하기, 약속하기 등 학급 단위로 적용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3단계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 발생 시 가동되는 시스템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교무실에 바로 연락하여 상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 학교 단위에서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법적 기반 위원회 개최 단계이다. 나.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필요성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회복적 생활교육 및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이해하고 소통하였을 때, 문제를 통한 교육과 배움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소통을 강화한다. 교육활동보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아동학대 사안,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 효과가 크다. 미리 약속된 학급의 규칙과 약속 등을 학생·교사·학부모가 공유하였기 때문에 대화의 창구가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교육적 접근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해 고소·고발·신고 등 법적 접근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은 없고 감정소모에 따른 갈등만 남게 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법적 접근에 앞서 교육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셋째,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갈등 해소 방법을 증가시킨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식은 개별적인 해결 노력보다 효과가 크며 관련 담당자들의 협업은 상황 및 문제 이해도를 높이고 중재 등 갈등 해소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교육활동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급문화에서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아동학대의 이해 및 방지 노력,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 등의 활동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단계를 중심으로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실천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실천역량은 공감하기-알기-실천하기의 과정을 통해 강화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소통으로 ‘학교문화 책임규약’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구성원이 학교문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교원지위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에 예방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현장성 있는 참여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중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물결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대부분은 소통으로 마무리가 되나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교육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은 학생 간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얽혀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업무담당자(교권·아동학대·학교폭력)와 관리자·담임교사·부장교사로 이루어진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지원팀은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협업해야 한다. 평화로운 학교문화는 학교 내부의 구성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훈육을 수반한다. 교사의 훈육은 좀 더 바람직한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규율 위반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이 크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고소가 교사에게 직접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 등으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교원은 개별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넷째, 법적 기반 위원회 개최 시 적극적인 갈등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인권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학교폭력전담기구 등 회복적생활교육협의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아닌 치유나 회복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치유나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은 느리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치며 인디언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4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일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처벌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둘 때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에는 역량이 필요하며, 책무성을 가지고 정기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제해결에 교육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법령이 분절적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당한 훈육을 포함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 교사가 개별 고소당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법적 기반 위원회 개최 시에도 적극적인 갈등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상담·화해중재·토론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 학교폭력·아동학대·사소한 갈등 등으로 인해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 유지가 가능해지고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짜. 삶을 위한 교육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안전한가요? 우리의 교실은 안녕한가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VUCA(부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VUCA’란 Volatility(변동성)·Uncertainty(불확실성)·Complexity(복잡성)·Ambiguity(애매성)의 앞 글자로, ‘앞길이 불투명해서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치·경제적 양극화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은 ‘나’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공동체의 삶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갈등 상황을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갈등 대상을 절멸의 대상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들여다보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이끄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름’에 대한 인정과 ‘포용’하는 시민들이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한 학교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시선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고, 공동체의 안전과 진보를 위한 합의와 성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존형 토론수업이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은 # 입니다 # 사회 현안을 다루는 수업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의 주제는 사회 현안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갈등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답이 정해진 교과서에서 잠시 벗어나 현안을 둘러싼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인 학생들은 수업에서 동료 시민들의 입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다양한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이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더 성숙하고, 주체적이며, 협력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 시민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수업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은 현실과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시민의 역량을 성장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장을 모두 직접 경험함으로써 쟁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 설득력 있는 근거의 필요성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시민으로서의 예의를 함께 연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을 납득시키면서도 반대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적절한 근거가 있다면 존중해야 하고, 토론과정에서 발언하는 언어와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훈련합니다. [PART VIEW] # 반성적 평형을 경험하는 수업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서 학생들은 1차 토론의 입장을 실제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정하고,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과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롤즈가 제시한 무지의 베일1과 반성적 평형2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차·2차 토론을 통해 상반된 의견을 모두 경험하면서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각 의견의 근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하는 공감과 이해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반성적 평형상태를 이루어 실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관점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며, 공존의 필요성과 실마리를 인식합니다. # 뉴 리터러시를 통해 공존을 지향하는 수업 개인을 둘러싼 관계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한 주체의 관점을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최근 새롭게 논의되는 ‘뉴 리터러시’(New Literacy)는 개인의 리터러시가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고, 개인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기호자원을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한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공존형 토론수업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복잡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면서 뉴 리터러시를 직접 경험하고, 나와 타인의 삶을 이해하며, 공존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출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안내서, 서울시교육청, 2023 평화로운 공동체를 가꾸는 금북이들의 공존형 토론수업 이야기 1.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준비 공존형 토론수업을 위해 6학년 국어·사회교과를 중심으로 교-수-평 일체화 및 서울시교육청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부록을 참고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과목(학년): 국어(6학년) •역량: 비판적·창의적사고역량 •영역: 읽기, 쓰기 •단원(차시):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 (9차시) •학습활동: 논제 만들기 / 공존형 토론하기 / 주장하는 글쓰기 •평가유형: 서·논술형 •공존형 토론모형: 코너형 •성취기준 - [6국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6국03-0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평가요소 - 외국인 출연자가 등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유형을 비교하고 영향을 분석하기 - 외국인 출연자가 등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다양한 공존을 위한 조건에 대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하기 - 외국인 출연자가 등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다양한 공존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제안하는 글쓰기 •학습흐름 2. 우리들의 이야기 ● 질문으로 출발했어요! 평화로운 공동체를 가꾸는 ‘금북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여기에 모두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존형 토론수업의 출발과 진행, 그리고 금북이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우리들의 출발은 질문 만들기였다. 질문 만들기는 나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탐구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다. 학기 초 상황을 고려하여 교실에서 발표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의 내면·도전·성장을 담은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그림책을 통해 질문을 만들었다. 우리 반 상황과 성장을 고려하여 개별 질문들을 우리 반 논제로 만들어 보았다. 지금-여기-우리들의 문제상황을 살피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토론주제가 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학생 주도성이 넘치는 교실문화의 한 장면일 것이다. ● 논제 분석은 중요해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의 첫 번째 특징은 토론 전 풍부한 자료를 통해 해당 현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 사회문제의 복잡성을 깨닫고, 주장하는 다양한 의견 뒤의 배경과 맥락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모형은 세 가지 모형이 있다. 그중 이번에 사용된 토론모형은 코너 학습형이다. 코너 학습형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모형은 풍부한 자료 분석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사전에 찬성 주장자 1명과 반대 주장자 1명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북초에서 진행된 코너 학습형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운영하였다. ● 공존형 토론수업모형의 토론해요! 공존형 토론수업모형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 의견에 근거하지 않고, 무작위로 찬성/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에서 취했던 입장과 다른 입장에서 토론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하고, 적극적인 역지사지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역지사지 토론과정의 경험뿐만 아니라 ‘시민적 합의’를 중시한다. 하지만 합의 자체보다는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의견과 근거를 더 파악하여 제안과 고려를 통한 합의과정이 더 중요하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그림책을 통한 질문 관련 공존형 토론수업에서는 합의문 만들기에 도전했지만, 외국인 등장 프로그램 관련 공존형 토론수업은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제안하는 글을 쓰는 수행평가와 연결하였다. 3. 우리들의 성장과 또 다른 이야기를 꿈꾸다. 6학년 복도를 지날 때면 학생들은 나에게 ‘선생님~ 언제 또 공존형 토론해요?’라고 질문하고, 나는 학생들에게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라고 반문한다. 학생들의 질문 뒤에는 공존형 토론수업에 대한 재미와 배움의 경험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의 질문에는 수업을 넘어 삶 속에서 힘께 실천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공존형 토론수업의 시작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 보급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안내서 및 부록이 있어 가볍게 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존형 수업모형 적용의 필요성과 가치에 동의한다면 학생들의 삶의 맥락, 교사의 필요, 학교의 상황 등에 맞춘 다양한 공존형 토론수업의 변주가 일어날 것이며,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싹들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불과 8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알파고 바둑 우승을 이후로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 우리 일상에 인공지능 스피커나 챗봇은 흔히 활용되고 있고, 지난 3월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오픈 AI와 협업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며, 마치 사람처럼 기억하고 스스로 추론해 반응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랐다. 오는 8월부터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도 본격 운행에 나선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실현장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올해부터 교실현장에도 영어수업을 보조하는 AI 로봇교사도 시범 운영으로 도입되고, 종이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앞두고 있다. 해마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파생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성찰을 살펴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교과에서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도덕 1의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단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단원, ‘과학기술과 도덕’ 단원과 연계하여 구상한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수업사례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되는 인공지능 기술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로 활용될 수는 없을까?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 택시’ 서비스는 기술이 사람을 돕는 좋은 예시다. 청각장애는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취업 장벽이 높은 편인데, 승객 간 소통하는 시스템을 통해 청각장애인들도 똑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약자의 장벽을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는 수업을 기획하였다. 인공지능의 개념, 윤리적 쟁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등 6차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년: 중학교 1학년 •관련 교과: 도덕·정보 •성취기준 - [9도01-02]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도덕적 추론의 과정과 비판적사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9도03-01] 인간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 [9도04-02]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ART VIEW] •학습주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수업단계 및 내용 ● 1차시 _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체험하기(Art Remix, Odd one Out)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사례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학생들은 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예시로 들곤 한다. 인공지능의 3가지 종류와 개념을 설명한 뒤,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체험해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면 좋다. 다음 차시 토론주제인 ‘AI 창작물로 미술대회 우승?’과 관련된 체험이기 때문에 AI 창작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① ‘구글 아트 컬처’에서 마음에 드는 명화를 하나 선택하면 ‘아트 리믹스(Art Remix)’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아트 리믹스는 사용자가 문장의 단어를 바꾸거나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기능이다. 학생이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작품에 신기해하며 몰입하기 좋은 체험이다. ② ‘구글 아트 컬처’의 플레이 기능 중 ‘Odd one Out’은 4가지 예술작품 중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찾는 게임이다. 게임을 하고 난 학생들은 ‘어떤 게 AI가 만든 예술작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무언가 허술한 점이 있는 것이 AI가 만든 이미지예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 2차시 _ 인공지능 관련 쟁점 토론: AI 창작물로 미술대회 우승? 인공지능 로봇이 선생님이 된다면?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동시에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균형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최신 주제를 토론주제로 삼아 토론하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하였는데 관련 기사를 읽고 모둠토의를 한 뒤,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AI 창작물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제치고 미술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지 ‘독창적 예술’로 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최근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가 있었기 때문인지 더 몰입하며 부정행위라는 목소리에 더 공감하고 있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인공지능 선생님의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영어수업에 ‘로봇교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AI를 활용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발음을 교정하거나 1대1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습이 뒤처진 학생을 돕는다. AI 로봇교사 투입 기사를 본 학생들은 저마다 궁금증을 쏟아낸다. ‘인간 선생님이 사라질까요?’, ‘인간 선생님보다 공정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선생님이라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AI 교사와 인간 교사 각각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등 해결 상황에서,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모둠토론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 3차시 _ ‘배리어 프리’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기술 사례 찾기 인공지능 기술을 도덕 1의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단원과 연계한 수업이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자유(free)’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물자는 뜻이다. 도입 영상으로 보여주기 좋은 영상은 MBC 예능 ‘일타강사’에서 전신마비 진단이라는 비극을 딛고 희망을 전하는 크리에이터 박위가 오스트리아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휠체어를 탄 동양인을 도와주는지 실험카메라를 한 것인데, 서슴없이 당연한 듯 돕는 영상 속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장애인식이 좋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공존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인을 돕는 일이 배려나 양보보다는 매너로 여겨지는 분위기라서 휠체어를 탄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에서도 휠체어를 탄 사람이 느끼는 장벽들이 허물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기술 사례들을 소개하고, 학생들도 직접 디벗을 활용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되려면 가능한 많은 사례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4차시+5차시 _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구상하기 구글 슬라이드로 모둠 발표 PPT 만들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한 경찰관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 보행사고를 자주 접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노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왜 무단횡단을 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서 있으면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 “횡단보도 앞 기둥 같은데 기대 있을 때도 있어.” “끌고 다니는 카트에 앉아서 기다리기도 해”…. 이 말을 들은 유 소장은 바로 의자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세상에 없던 의자를 개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의자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다. 그는 “세상에 모든 물체가 의자로 보였다”면서 웃었다.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같은 상황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도덕적 민감성’이라 하고, 상대 입장에 공감하고 여러 해결책을 떠올리고 예측하는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지도하였다. 도덕 1의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단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구상해 보도록 하였다. 어디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모둠에서 가장 좋았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모둠 발표 PPT를 만들었다. 구글 슬라이드는 공동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나누어 PPT 작업을 하기에 용이하다. ● 6차시 _ 제작 자료 발표하기 및 소감 나누기 불편함을 먼저 찾고 이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떠올려 보도록 했더니 학생들은 인터뷰·기사·브이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겪는 장벽에 대해 먼저 고민하였다. 막막해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례를 많이 보여 주면서, 누구를 위한 기술을 구상할 것인지 대상을 우선 정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온라인쇼핑을 어려워하는 시각장애인의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고 그분이 겪는 불편한 점을 찾았다. 복잡한 상품 정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전달하고, 이미지로 된 정보도 AI 분석을 통해 텍스트로 읽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독거노인을 위한 AI 영양사를 구상한 발표도 있었다. 냉장고를 스캔해서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소감 나누기로 마무리하였다. 마무리하며 인공지능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윤리적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번 수업에서 다룬 토론시간은 다소 짧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쉬워한 면이 있었다. 후속 수업으로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혐오 발언, 개인정보보호 위반 문제, 알고리즘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논란 등의 문제는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나아가야 할 윤리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만나는 미술작품이더라도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곤 한다. 그림과 진지하게 만난 경험이 많지 않아서일 것이다. 눈앞에 보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 학생들은 미술책 독서 후 책 속의 많은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며, 제대로 감상은 하였을까? 미술작품에는 미술가의 삶, 사고와 철학, 역사가 담긴 시대적 배경, 작품마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림 속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예술독서수업은 어떤 것일까? ‘새롭게 얻은 효과는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1는 프랑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술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에서 시작해서 여러 과목과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을 접목한 특별한 교육방식이다. 독서를 기반으로 한 예술융합프로젝트는 통합교과 지식을 명화로 배울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 수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예술융합 독서프로젝트 본교는 전교생이 주 1회 창의인성 독서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예술도서도 구성하여 읽고 있다. 미술작품을 처음 접하거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미술책을 제대로 읽히며 수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2020년 사서교사 단독수업 형태로 방학독서체험활동을 운영하였던 수업내용을 토대로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술융합 독서프로젝트로 수업을 설계하였고, 수업성찰을 통해 수정·보완하며, 수업의 경험이 예술로의 관심을 열어주는 첫 시작이 되기를 희망하며, 꼬마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구상했다. [PART VIEW] 독서를 통해 미술작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모든 학생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생각했고, 그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해 본 경험은 예술과 함께 하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업설계 본 독서프로젝트는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3·4학년 담임교사와 미술교사가 함께 협의하였다. 2월 연간 학교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서교사는 교사독서회를 꾸려 학년별 독서수업 협의로 교과를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수업계획을 수립한다. 교육활동의 목적과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교사 간 역할을 나누었고, 교과서 분석과 긴밀한 협력으로 교육효과를 높였다. 교과와의 융합수업은 여러 교사와의 협력으로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폭넓은 교육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사전 준비로 학생의 미술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감상 능력을 키우고자, 명화 전시회 및 사람책과의 만남 전문가 섭외,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미술 주제 북큐레이션 특별서가 마련, 활동지 및 명화정보카드, 미술주제 워크북, 명화감상지 등을 제작하여 준비한다. 수업 실행 ● 프로젝트 수업 흐름도 학년별 예술주제 독서수업은 점진적으로 사고력이 확장되는 도서로 선정하여 독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총 11차시 수업으로 시행하였고, 2주간의 체험적 독서활동, 2주간의 읽기 강화주간을 운영하였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담임교사와 학생들은 발표를 준비하였고, 사서교사 또한 쉬는 시간마다 자료 조사와 도슨트 명화정보카드 작성, 미션북 활동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했다. ● 교과연계 융합수업 독서·국어·미술·도덕교과와 연계하여 단독수업 또는 협력수업으로 실행하였다. 담임교사의 온책읽기 독서기반 수업을 시작으로 사서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명화와 미술가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정보탐색활동으로 학습지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로 정리 작성하여 도슨트 명화정보카드를 완성하였다. 미술교사는 교과와 연계한 미술 감상법 안내, 명화를 직접 표현해 보는 ‘예술가의 방’ 작업으로 작품을 재해석하며 예술감성을 길렀다. 도덕교과시간에는 미술관 관람 예절을 익히며, 학교 갤러리의 명화를 바른 태도로 감상하고, 꼬마 도슨트 활동을 위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 내용을 연습하였다. ● ‘나도 꼬마 도슨트’ 학생 주도성 활동 교실을 떠나 누구나 주체적으로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1인 1작품을 선정하여, 자기 작품에 한해서는 도슨트라는 전문가가 되어보는 귀한 경험을 갖게 한다. 나도 꼬마 도슨트 활동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단위로 운영하였다. 1차는 4학년 학급별 모든 학생이 각자 선정한 작품을 점심시간에 작품을 감상하러 온 다양한 관람객(후배·선배·친구·선생님)을 대상으로 활동했고, 2차는 4학년 중 꼬마 도슨트 리더 활동을 원하는 학생이 참여를 원하는 신청학급을 대상으로 꼬마 도슨트 리더 활동을 했다. 관람객에게는 꼬마 도슨트에게 작품해설을 들은 후 ‘가장 인상 깊었던 명화 3’을 뽑아 포스트잇에 그 이유를 작성하여 명화 옆에 직접 붙여보도록 함으로써 ‘듣는 활동’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후 가장 많은 포스트잇이 붙은 명화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뽑은 우리 학교 최고의 명화를 알려 공감하며 나누는 활동으로 친구들 간 감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명화정보카드는 꼬마 도슨트 활동이 끝난 후 명화와 함께 전시하여 언제든 소화갤러리의 작품해설 명화정보카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움이 신나는 창의적 연계활동 및 사후활동 ● 우리 학교 아틀리에 명화 전시회 사서교사·도슨트·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여 미술교과서 속 작품과 독서수업 도서 속 작품을 선정하여 명화 전시목록을 작성하였다. 명화 대여로 도서관 옆 세미나실을 우리학교 미술관으로 준비하여 소화갤러리 아틀리에로 기획하여 명화미술관을 갖췄다. 잔잔한 명화 클래식 음악으로 환경을 조성하였고, 언제든 누구나 전시회에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이때 명화감상활동지를 제작하여 인상 깊은 작품이나 알게 된 내용, 명화 따라 그리기 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는 바로 전시하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 사람책과의 만남 도슨트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기획하여 현직 도슨트·큐레이터·어린이 미술 에듀케이터를 하셨던 전문가를 섭외하였고, 강의주제와 전시작품, 무슨 책을 읽었으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미술 관련 직업과 명화에 얽힌 이야기, 꼬마 도슨트를 해보며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등이었고, 사람책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갔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집중도는 최상이었다. 또한 도슨트 앞에서 꼬마 도슨트 역할을 해보며 자신감을 높였고, 도슨트에게 직접 듣는 명화 속 숨은 이야기를 통해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미술 관련 직업들에 대한 교육으로 진로성숙도를 높였다. ● 심미적예술감성역량을 높이는 연계활동과 다시 책 읽기 루브르 미술관 도서 원화전시회, 내가 뽑은 최고의 명화 3 포스트잇, 소화 어린이가 뽑은 best 명화 one pick!, 명화감상지 전시, 미술수업 표현활동물 전시(3학년 빛을 따라 그려요 / 4학년 ‘예술가의 방’), 주제도서 워크북 미션 ‘책 읽기의 힘’, 명화퍼즐, 최고의 명화작품에 한줄평, 명화 에코백 그리기 활동 등 배움이 지루하지 않도록 했으며, 어린이들이 더욱 신나게 주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주제 북큐레이션 특별서가를 마련하여 미술가 및 명화집 등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책 읽기로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책 읽기의 힘’ 읽기 강화주간을 마련하여 10가지 미션완성 워크북을 완성하도록 독려한다. 수업을 마치며 알고 보는 그림과 모르고 보는 그림은 천양지차다. 지금껏 그림과 즐겁게 혹은 진지하게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생겨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그림 속에서 발견한 작은 지식에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림과 소통하는 길로의 첫걸음이 유쾌하게 느껴졌다. 더불어 읽고, 발표 연습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수업활동은 학생 주도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과 융합수업이 되었다. 독서수업 읽기활동에서 시작하여 다시 책 읽기 활동으로의 전개는 미술주제 도서를 신나서 진지하게 읽고 또 읽어보는 모습에서 어린이 초보 독자의 독서 폭을 넓혀주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능숙한 독자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당연한 이야기 하나 한 후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치아가 상하면 치과에 가고,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를 찾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는 게 당연하지요. 몸 부위는 서로 연결되었으니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상은 다른 부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면 내과에 가서 황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몸 부위의 전문의한테 일차적으로 검사받는 게 순서지요. 이상한 이야기는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가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폐인이 되어가는데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정반대로 아이가 마음이 뒤틀려서 문제행동을 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처방받는 정신과 약은 흔히 몸 각성제 또는 몸 이완제입니다. 마치 치아가 상했는데 안과를 찾고, 눈에 이상이 생겼는데 치과에 가고, 치과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셈입니다. 아무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일단 심리상담을,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검사를 먼저 받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또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행동(motion)·감정(emotion)·동기(motivation)·촉발가치(promotive)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순서입니다. 영어단어들의 동일한 형태소 ‘mot’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고, 가치는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순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전에 먼저 행동의 원동력인 감정을 알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분노·불안·불신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자그마한 자극에도 욕설·폭언·폭행 등 공격성 행동 또는 게임·술·은둔 등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의 마음에 편안함·유쾌함·고마움 같은 긍정적 감정이 가득하면 도저히 그 아이한테서 욕설이나 주먹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아이의 감정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 게 순리입니다. 가장 손쉽고 빠르게 감정을 이동하는 방법은 약 처방입니다. 우울하면 각성제, 흥분하면 이완제를 투입해서 감정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외부자극에 따라 오감이 발생하고, 이에 걸맞은 감정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생존이나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조율 메커니즘에 동원되는 신호분자가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 약물복용은 몸에 신호분자를 직접 투여하여 감정을 자의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셈입니다. 손쉽고 빠르지만, 아이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이 더 퇴보되는 악순환이 단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들도 중독성이 강한 약을 처방 없이도 값싸게 구할 수 있다는 위험해진 현실입니다. 감정을 이동하는 다른 방법은 감정의 동력인 니즈(needs)와 연결입니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동기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입니다. 저는 욕구가 욕심과 연관되는 부정적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서 영문 표기 ‘니즈’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래의 중립적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부자극이 니즈를 충족시키며 긍정적 감정상태가 되고, 반대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니즈 차원에서 접근해서 아이가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허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연결 니즈의 결핍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애착손상 상태가 되면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충분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훗날 엉뚱한 것으로 연결 니즈를 충족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술·게임·명품 등 물질과 연결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어느 것도 연결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고 중독되기 일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질하는 습관을 키워줘서 치과병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예방하듯이 마음건강을 위해서 영유아기 때 연결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게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뒤늦게라도 아이와 연결하는 방법을 양육자에게 가르쳐주어야 문제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거나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마음을 비우라는 조언과 동시에 마음을 챙기는 상반된 방법도 제시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서 되레 정신만 사나워집니다. 비관과 절망으로 정신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속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스트레스에 치여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각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대 생활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큰소리로 “정신 차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차려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차림에 필요한 게 ‘알아차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하찮은 것에 집중하면 정신이 팔렸다고 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정신 차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 한정된 정신력을 우선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에 집중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지어 주며, 행동·감정·니즈를 관통하는 동력입니다. 아쉽게도 요즘 한국에는 공유된 가치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현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전통 가치관은 가차 없이 버려지고 서양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내세우면 ‘꼰대’라고 비난받고, 지혜가 아니라 ‘라떼‘로 비하됩니다. 공동의 가치관이 없으니 사사건건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법정에 가서 따져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양산되기에 대립과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가치관은 어릴 때 집에서 부모가 심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학교에서 이어받아서 지속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치관 정립은 가정교육의 핵심이며, 학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방과후수업에 짬 내어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교과과정 중심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보다 인류보편적인 가치관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서 이런 골치 아픈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건강은 기본을 챙겨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양치질로 치아건강을 꼬박 챙기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으로, 사회정서역량 중심 교육으로 아이들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학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무(無)전공 입학’이다. 이는 대학가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려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무(無)전공 입학’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각 대학은 2026학년도는 물론이고, 당장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선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무(無)전공 입학’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무(無)전공 입학’은 과연 우리 교육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무(無)전공 입학 ‘무(無)전공 입학’은 입학단계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학방식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無)전공 입학’ 방식은 두 가지이다. ‘유형①’은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와 같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다음에 대학 내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자기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건의료·사범계열은 선택 가능 전공에서 제외된다. ‘유형②’는 계열 또는 단과대 모집 단위로 모집한 다음에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방식이다.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 모집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각 대학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유형①’ 또는 ‘유형①+② 혼합 방식’으로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입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무(無)전공 입학’에 대해 대학 교원들은 대체로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정책추진과정과 정책내용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는 현재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시행하는데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순수 증원이라는 첨단학과 증원문제와는 달리, ‘무(無)전공 입학’은 정원 조정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정책내용 측면에서는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먼저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와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로는 ‘무(無)전공 입학’은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기초학문 학과 붕괴 우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 문제, 교원 수급, 입학 이후 중도탈락률 증가에 따른 학생 관리와 재원 배분, 학생 이탈 여부에 다른 학교 재정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대 정원 증가와도 맞물리며 대학 관계자들의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로는 N수생 증가 우려, 대학 전반의 기초학문 약화,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 심지어 ‘무(無)전공 입학’은 진로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무(無)전공 입학’의 확대는 우리 교육에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분석과 대안 모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과 대안 모색에서 필자의 판단기준은 개별대학이나 교원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과 우리 교육 전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자. 제도적 측면에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규정된 대학입학 전형계획 4년 예고제 위반 여부다. 당연하게도 4년 예고제 위반은 아니다. 4년 예고제 규정사항도 아니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모두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및 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기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려면 대학별 2026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각 대학들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책내용 측면 중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먼저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기초학문 학과 붕괴 우려를 살펴보자. 현재 교육부가 ‘무(無)전공 입학’ 100%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에서는 자체 논의에 따라 국가·사회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학문 학과 정원을 최소 기준으로 확보하면 될 일이다. 다만 국가 전체의 교육발전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대학에 기초학문 학과와 일정 정원이 반드시 요구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지방사립대는 기초학문 분야가 개별 학과가 아닌 여러 실용 학과·전공의 기초분야 교육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와 산업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보다 타당하다. ‘무(無)전공 입학’은 그러한 경향을 좀 더 가속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문제, 학생 관리 문제, 재원 배분 문제이다. ‘무(無)전공 입학’제의 이전 (과도기) 버전인 학부제 모집방식(‘유형②’와 유사)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구조개편을 위한 우회방식이었던 학부제가 ‘실패’로 규정된 주된 이유는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로 인한 교수들의 반발 그리고 학생들의 중도탈락률 증가와 대학 재정 압박 문제였다. 따라서 학부제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여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면 대학재정지원정책에 의해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며, 대학이 불이익을 보기에 개별 대학은 학부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습자(학생)와 산업계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미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여지가 더 커지기에 더 유리하다. 중도탈락률 증가와 재정 부족도 해당 대학에는 문제가 되지만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하기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제 확대 시기에는 지금처럼 전과 또는 복수전공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충분하지도 않았다. 학부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선택권도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사제도가 매우 유연화되었기에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재원 배분도 이전과 달라질 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존중하면 된다. ‘무(無)전공 입학’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제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조율하고, 대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무(無)전공 입학’제가 확산되면, 정부는 사실상 대학구조개편 효과를 거두게 된다. 개별 대학도 마찬가지다. 개별 대학에서는 유연학사제도와 연계하여 학과·전공별 구조개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부로서는 대학교육 혁신이 미흡한 대학과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자 축소, 그로 인한 구조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無)전공 입학’제가 본격 도입되면, 일부 대학과 일부 학과의 중도탈락률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재학생충원률을 핵심성과지표로 계속 요구한다면 두 정책이 충돌하여 대학과 교수들이 ‘무(無)전공 입학’제 도입을 저지하는 명분과 이유가 될 것이다. 정부가 ‘무(無)전공 입학’제를 확대하려면 재학생충원률이라는 성과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 재학생충원률이라는 성과지표 반영비율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문제, 교원 수급문제는 우리 대학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대학의 학과·전공과 모집정원이 교수들의 ‘봉건영지화’된 것이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문제, 교원 수급문제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무(無)전공 입학’제로 교원문제를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별대학의 혁신역량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개별 대학은 ‘무(無)전공 입학’을 성공시키기 위한 학과·전공 선택 및 전과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를 더 확충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책내용 측면 중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이다. 먼저 ‘무(無)전공 입학’이 진로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반론은 터무니없다. ‘무(無)전공 입학’이 100% 요구된다면 맞는 문제 제기였겠지만 ‘무(無)전공 입학’이 20% 내지 30% 요구되는 정책은 고교학점제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사실 제도적으로 대입 단계에서 모든 입학생이 평생진로로써 학과·전공을 결정하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선택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이지 그것을 강요한 정책이 아니다. 대학 전반의 기초학문 약화 문제는 앞서 제시한 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기초학문 학과 정원 유지 및 그리고 여타 지방 사립대는 기초학문 분야가 개별 학과가 아니라 여러 실용적인 학과·전공의 기초 분야 교육과정 과목으로 배치되는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N수생 증가,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편입정책의 수정을 제안한다. ‘무(無)전공 입학’ 제도가 입학 단계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입학 후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학방식이라면, 현재 3학년 위주로 시행되는 대학생 편입제도를 2학년 편입도 허용되는 방식으로 유연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 입학 N수가 아닌 타 대학 편입이 학생 입장에서 더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은 ‘무(無)전공 입학’ 제도가 아니더라도 학령기 학생 감소 추세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 선택이다. ‘무(無)전공 입학’에 대한 필자의 결론은 어떤 대학에는 독이 되고, 어떤 대학에선 약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육 전반에서는 교육부의 정책 유연성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필자의 대안 제시가 결부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며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학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경고는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소속 대학의 몰락을 더 재촉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상위권 하위권 대학, 수도권과 지방 대학 구분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도 ‘무(無)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학생 관리와 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대학 간 순위 변동도 일부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개편, 교육혁신을 통해 정책 관련 부작용을 줄이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과 지원 행정을 내실화시켜 가는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싶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해맑고 환한 표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이유는 신체활동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본능대로 움직이며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 어른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의 본능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이다. 공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이 지점에서 발생한 이유와 첫 마음이 아이들의 표정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은 그 첫 마음과 일치한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통합교육’이라는 논리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본능이 제한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통합교육의 오류와 한계 수십 년간 통합교육의 취지로 즐거운 생활 과목을 운영해 온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미분화된 발달단계에 있으며, 미분화된 학생들의 심신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의 발달과정을 심리와 정신으로 접근하는 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신체의 성장과 지각의 발달이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발달을 견인한다. 또한 규칙적 신체활동이 뇌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신체활동은 학생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인지능력·집중력 등 학습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온 통합교육의 미분화 단계 논리는 교육과정상으로도 오류임이 드러난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5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이미 신체활동 영역과 예술 영역이 분화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분화된 발달단계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이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3학년의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의 중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활동 수업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OECD 주요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체육교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금도 추가적 보충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 교육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중요도를 반영한 교육 선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부족이 초래한 문제 그와 다르게 공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5~17세를 기준으로 ‘매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 ‘근력·뼈 강화 운동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 주 3회 이상’을 권장운동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무려 94.2%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아동·청소년의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한 생활체육 참여율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가장 낮은 52.6%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곧바로 건강상의 적신호와 같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으로 분류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2022년 16.6%로 2019년(12.2%)과 비교해 높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 시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체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의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 4조 6,879억 원 중 체육 관련 사교육비는 무려 2조 3,600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50%를 넘는다. 특히 초등 1~2학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체육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부모들이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된 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오로지 입시 준비에 매몰된 단편적 지식교육에만 편중된 기형적 상황을 지속하는 현실이다. 실행 과정의 교사 참여는 필수 이번 국교위 결정에 대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과,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과 여건 마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실 초등 1~2학년 체육수업이 새로 도입되면 수업의 책임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체육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기회 자체를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특정 교과에 대한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실질 수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기철(2020)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의 90%, 학부모의 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이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5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는 25.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로는 학생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결국 학부모는 물론 적지 않은 초등교사들이 이번 체육교과 분리 결정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은 향후 추진될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신설 과정과 개정 추진에 초등교사들의 주도적 참여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교육부의 실행과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2~3년 기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교과 분리 결정이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새로 신설되는 체육교과를 누가, 어떻게,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대책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교과를 전담하는 초등체제의 현실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며, 단지 수업 준비와 지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신체활동의 관점이 중요하다.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신체활동 지식과 지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지도와 신체활동 지도의 전문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교육인의 양성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학교관리자의 교육철학과 마인드에 좌우되는 만큼 관리자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신체활동 교육과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한 교사양성과정의 상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신체활동 욕구가 문화로 승화되는 교육 초등 저학년의 체육교과 분리 결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수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체육교과를 성장기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논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즐거운 생활’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별도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음악·미술교과 학습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존의 ‘즐거운 생활’에 있는 미술·음악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미술교과는 체육교과와 함께, 제4차 교육과정 이래 40년 동안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에 종속되었고, ‘통합과 놀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음악·미술교과를 사실상 가르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OECD 국가 중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 OECD에 가입된 38개 국가 중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현재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음악·미술 등 각 교과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내용체계를 도외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술 영역에서는 단순한 그리기·꾸미기·만들기, 음악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가 주를 이루면서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수준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지난 2022년 12월에 행정고시되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즐거운 생활’ 교과서는 총 7번의 변화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바·슬·즐의 통합단원이 시작되면서 음악과 미술 제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통합단원이 아닌 ‘통합교과’가 시작되면서 학습목표가 대부분 ‘놀이’가 되었다. 또한 제재의 소재도 통합교과의 주제인 학교·봄·가족·여름·이웃·가을·우리나라·겨울과 연관되는 주제로 한정되었다. 음악이나 미술이 이런 주제로 한정될 수 있는가. 교과의 요소·영역·장르 또한 급격하게 획일화되었고, 영역과 체계의 균형과 위계성이 무너졌다. 음악·미술교과에서 학습되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음악·미술교육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담긴 채 운영되어 왔다. 결국 잘못된 음악·미술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셈이다. 정서적 건강 담보하는 음악교과·미술교과의 독립 필요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초등학교 1~2학년(6세~7세) 시기는 음악교육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을 지원하는 음악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음악은 본래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기여해 왔으며, 미래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음악 고유의 심미적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음악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음악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를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에서 본다면 첫째, 시·지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시·지각 협응능력의 발달로 뇌의 발달을 촉진해야 하는 시기이다. 시·지각 협응능력의 저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교육에서 초등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는 미국·노르웨이·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시·지각 발달은 이미지 홍수시대에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각적 문해력과 디지털 소양의 기초가 된다. 둘째, 문화와 사회적 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미술은 창의적인 인간 성장을 위한 핵심분야이며, 21세기 국가발전의 기초에 공헌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로서 미술을 통한 종합적인 자기표현은 자아정체성 형성의 기초로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미술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 놀이로서 미술을 경험한 어린이는 학령기에 이르러 매체를 탐구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누리과정과 중복된 내용의 모호한 놀이활동은 학생들의 귀중한 학습기회를 잃게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미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1학년부터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풍부한 감각과 지적활동으로 창의적 교육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시기의 미술 학습경험은 영원한 결핍으로 이어진다. 초등 저학년의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 부재 초래 40여 년 전 제4차 교육과정 개발 시, 통합교과를 설치하면서, ‘과중한 학습 부담(교과서 수 축소)’ 및 ‘과열 과외 문제 해소’라는 취지를 내걸고 출발한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사고와 정서가 정교하고 민감하게 발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도 그 본질과 교육콘텐츠에서 올바른 방향과 실체를 구축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누구도 전문성 있게 다루지 못하고 방치하는 교과가 되었다. 특히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는 그 내용 기반이 되어야 할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요소들을 전문성 있게 제대로 반영 조직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통합해야 함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임의적인 통합이 많았고,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에서는 왜곡으로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음악·미술교과는 그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통합이 음악·미술·체육교과라는 교과 학문의 기초 기본을 다지는 과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통합 자체에 몰입하는 양태를 빚어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초등 저학년 과정에서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음악과 미술은 예술의 질적 경험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필수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OECD 선진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일본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음악과 미술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교과로 편성되어 예술적 사고, 상상력, 표현매체 및 도구의 기본 기술 습득, 기본개념, 예술문화이해, 비판적 사고 등을 중심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심화·확대되는 구조로 융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 생태에서 생기는 인간발달의 제반 문제는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 발달 실조에 대해 귀 기울이고 지원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마트폰, 비현실적이고 폭력적 게임,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리·물질을 탐색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심미적 경험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신적·정서적·예술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음악과 미술교과는 정신과 정서의 건강을 담보하는 교과이다. 그 효능과 가치가 내재화해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예술교육이 이렇듯 황폐화하면 국가의 창조적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초등학교조차 입학할 수 없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동네 어르신에게 한자를 배우던 소년을 딱하게 여긴 마을 구장이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줬다. 총명했던 탓에 월반을 거듭, 5년 만에 졸업했다. 어렵사리 중학교를 마치고 명문 경남고등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다. 입학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던 그때, 딱하게 여긴 중3 담임선생님이 등록금을 모금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후 소년은 자산64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수장에 올랐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야기다.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배웠기에 저 역시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부의장까지 올랐지만 재산이라곤 울산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정도로 청렴하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불우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야간학교 B.B.S(big brother and sister)에서 7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지금도 당시 제자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우리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착을 위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해 사회지도층의 기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곳이 교직원공제회”라며 “90만 회원들이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이후 반년가량 지났습니다. 소회가 궁금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제회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했습니다. 국회부의장 및 예결위원장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제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대한민국 최고의 교직원 평생복지기관’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더 큰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끌어낸 것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S2B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제회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사장에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직원들이 가장 갈망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600번대로 접수된 법안이었고, 회기도 끝나갈 무렵이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죠. 진심이 통했는지 다행히 지난 1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7명에 찬성 264명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회는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교육기관들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밥값 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등판하자마자 홈런을 친 셈인데 올해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회원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규 교직원 임용 축소 등 회원 구성에 명확한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회원사업 부문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비대면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회원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콜센터시스템 고도화와 상담창구 페이퍼리스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해 디지털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산운용부문 조직 확대 및 전문성 향상에도 힘써 90만 회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회원관리 말씀이 나와서 여쭙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공제회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수가 줄면 선생님이 줄고, 그러면 공제회 회원이 줄게 됩니다. 공제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제회 회원은 물론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복지 모델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이 위기라면 고령화는 공제회의 책무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제회는 90만 교직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려야 하죠. 모든 걸 회원 중심에 두고 그들이 공제회를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공제회 자산규모가 64조 원입니다. 2030년엔 100조 기업을 목표로 세워놓았던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조 늘어난 자산 69조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심 초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2030년 자산 100조 원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수립해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제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공제회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회원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율 인상이나 대여이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요. “공제회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제도인 장기저축급여는 0~3%대의 저율과세로 설계돼 현재 급여율 역시 시중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4.60%(연복리)입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결정체계에 따라 매년 하반기에 조정되는데,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퇴직회원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은 지난 3월 1일 4.90%로 인상 조정(기존 4.50% 대비+0.40%p)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반대여이율은 현재 4.99%입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및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책정되고 있는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인상 가능성이 있어 대여이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 복지예산은 206억 원에 불과하더군요. 9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제회 몸집에 비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건 공제회의 당연한 책무죠. 206억 원은 아마 직접 복지예산을 지칭하는 것 같은 데 호텔 할인 등 간접 복지예산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컨대 공제회 회원들이 국내여행 갔을 때 유명 호텔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문화라운지 행사 등은 규모를 더 늘려 많은 분이 고품격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직과 인연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은사가 계시다면서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였죠. 마을 어른한테 한자를 배우던 중 지금으로 치면 통장 격인 마을 구장이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줬어요.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 월반을 해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엘 가야 하는데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 등록도 제가 했죠. 문제는 고등학교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에 합격했는데 입학금 7,350원이 없어 진학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때 중 3 담임이시던 이진갑 선생님이 마을 어른들에게 사정을 해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겁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스승이시죠. 명절이나 스승의 날이면 찾아뵙곤 했는데 재작년에 작고하셨어요.” 대학 시절부터 야학 교사로 활동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기부활동을 계속해온 데는 이 선생님의 가르침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영향이 큽니다. 저는 누구보다 힘든 성장과정을 거쳤고, 선생님과 주위 어른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에 대학 시절부터 7년간 불우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야간학교 B.B.S(big brother and sister)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엔 말썽꾸러기들이었는데 이젠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죠. 지금도 가끔 얼굴을 봅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해 사회지도층의 기부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은사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공제회 이사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매너리즘과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 팽배하면 변화와 혁신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는 90만 회원들의 믿음과 기대로 성장해 왔고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공제회만큼 튼튼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일심동체가 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화산이 만들어낸 고립의 세계 찰스 로버트 다윈은 1831년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 5년간 영국 해군의 측량선인 비글호를 타고 세계 각지의 섬을 탐사하게 된다. 브라질·우루과이·칠레를 거쳐 1835년 9월 15일,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곳에서 섬마다 등껍질이 다른 거북과 부리의 생김새가 다른 새를 발견하면서 종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는 비글호 항해기에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박물학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으로 섬마다 어느 정도 다른 생물이 산다는 사실’을 꼽았는데, 이것이 진화론의 단초가 된다.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 본토에서 약 965km 떨어져 있다. 전체 육지 면적은 제주도의 4배가 조금 넘고, 가장 큰 이사벨라섬은 제주도의 2배 크기다. 갈라파고스는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다. 어느 날 바다 밑에 있던 땅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고, 머나먼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물의 씨앗이 날아들어 와 뿌리를 내렸다. 갈라파고스에는 산호초도없다.적도에 위치하지만, 해저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물과 남미서해안을따라북상하는한류의영향으로수온이15도 정도로낮기 때문이다.강수량도1,000mm가 채 되지 않아 야자수도자라지않는다. 나무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목이 길게 진화한 갈라파고스 거북과 푸른발부비(Blue-footed Booby)·바다이구아나 등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갈라파고스에만 살아가고 있는 희귀 동식물들은 수백만 년 전 해저에서 솟아올라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환경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갈라파고스에 발을 내딛기 전, 갈라파고스에 대한 이미지는 다윈의 진화론과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 학술적인 이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산크리스토발섬에 내리자마자 갈라파고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 이런 낙원이 아직 지구상에 남아 있다니!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니! 공항에서 약 10여 분 동안 버스를 타고 섬의 주요 마을인 푸에르토 바케리소의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을 반긴 건 현지인의 따스한 미소가 아닌 ‘끄으윽 끄으윽’하는 바다사자의 울음소리였다. 선착장에는 마을 사람들과 바다사자들이 모여 보랏빛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벤치에 누운 커다란 바다사자는 ‘어서 와, 갈라파고스는 처음이지?’하는 표정을 지으며 콧수염을 찔끔거렸다. 때 묻지 않은 시원 속으로 많은 사람이 갈라파고스를 여행할 때 크루즈를 선택하곤 한다. 섬으로 이뤄진 지형 특성상 독립적으로 여행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섬마다 특이한 동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크루즈로 섬을 돌아보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많은 희귀동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산타크루즈섬이다. 거북이 번식센터(Tortoise Breeding Center)를 비롯해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본부가 있다. 또한 이 섬을 세상에 알린 세기의 과학자 찰스 다윈의 연구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에서 태어난 거북이 중에서 유일하게 한 마리만이 생존해 보호받고 있는데 ‘창시자’를 뜻하는 ‘제네시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나무열매를 씹던 거북은 인기척이 느껴지자 힐끗 시선을 주기도 한다. 센터 내 거북이들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한때 이 거북은 멸종될 뻔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기름을 짜고 잡아먹었고, 쥐와 개가 거북이 알을 깨트렸기 때문. 지금은 원래의 규모를 회복해가는 중이다. 산크리스토발의 또 다른 절경은 세로 부르호(Cerro Brujo)와 푸에르토 치노(Puerto Chino)다. 화산 협곡 사이로 난 트레킹 코스를 따라가며 갈라파고스의 희귀 동식물들을 관찰한다. 수풀 사이를 걷고 있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쉿 소리를 내더니 한쪽을 가리킨다. 푸른발부비다.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새이자 사랑받는 새다. 이름 그대로 발이 푸른색을 띈다. 마치 푸른 장화를 신은 것 같은 오묘한 느낌을 준다. 알을 품고 있는 암컷도 있고, 짝짓기 놀이를 하는 커플도 있다. 사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새를 처음 본 뱃사람들이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어 ‘멍청이’라는 뜻의 ‘부비’로 불렀다는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냥하기 위해 날개를 쭉 펴고 비행하는 모습은 근사하다. 산크리스토발섬을 빠져나와 찾은 곳은 에스파뇰라섬의 푼타 수아레즈. 갈라파고스 알바트로스와 바다이구아나를 관찰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곳에 사는 알바트로스는 몸길이가 90cm가 넘고, 날개를 펼치면 그 길이가 2m에 달한다. 익사한 선원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죽으면 재앙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불길한 징조의 새로 취급되기도 하였으며, 배를 따라 나는 습성으로 인해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알바트로스가 유명한 진짜 이유는 그 거대한 크기와 나는 모습 때문이다.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다고 한다. 하늘을 날 때면 긴 날개와 바람을 이용해 날아오르는데, 수천 km의 거리를 날갯짓 한번 하지 않고 날 수 있다.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를 따라가다 보면 갈라파고스 알바트로스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알바트로스가 둥지를 튼 바닷가 옆 바위는 온통 바다이구아나 천지다. 바닷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다이구아나는 전 세계 유일하게 갈라파고스에만 있다. 갈라파고스로 건너와 불모의 화산지대에서 살아남고자 바닷속 해조류를 먹기 시작하면서 현무암 바위처럼 검은색 피부를 갖게 됐다고 한다. 겉모습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과 비슷하지만, 성격은 순하기만 하다. 사람이 다가가면 눈을 끔뻑이며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등을 보이고는 사라져 버린다. 산란기에는 해변가에 땅을 파서 알을 낳는다. 푼타 수아레즈 반대편 가드너 베이는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다. 갈색 펠리컨과 순진한 표정의 바다사자를 원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해변에 도착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르고 만다.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순백의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떼를 지어 누워 잠자고 있는 바다사자들. 가끔 기지개를 켜기 위해 몸을 일으킬 뿐 사람이 나란히 옆에 누워 기념사진을 찍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장난을 걸기도 한다. 크루즈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갈라파고스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크루즈에서 한없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동식물 탐방만 하는 것은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까운 섬으로 트레킹 겸 탐방을 다녀온 후 오전에는 스노클링이나 수영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긴다.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은 사람들을 믿는다.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해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동물들은 인간을 손님 정도로만 인식한다. 스노클링을 하다 보면 이걸 알게 된다. 필리핀이나 하와이 등에서 즐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헤엄치다 보면 육지에서 지겹게 보던 바다사자들이 옆구리 가까이 다가와 바싹 붙는다. 가끔 툭 건드릴 때도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힘겹게 쫓아가다 보면 기다려주기도 한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마친 후, 크루즈는 산크리스토발섬으로 돌아가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다. 바다 위 우뚝 솟은 바위인 키커락 뒤로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펠리컨은 배와 나란히 날았다. 공기 속을 헤쳐 가는 펠리컨의 부드럽고 가벼운 날갯짓을 바라보고 있자니 여행은 분명 좋은 일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라파고스는 영원히 갈라파고스인 채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 여행정보 갈라파고스에서의 크루즈 여행은 일정에 따라 행선지와 요금이 다양하다. 메트로폴리탄 투어링(www.metropolitan-touring.com)에서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과 예산에 맞춰 적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라 핀타(La Pinta)호는 3박 4일 일정으로 산크리스토발섬(San Cristobal Is)을 비롯해 산타크루즈섬(Santa Cruz Is)과 이사벨라섬(Isabela Is) 등을 돌아본다. 현지 여행사인 수트랙(www.surtrek.com)을 통해서도 다양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 본토에 비해 1시간 늦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에콰도르는 지난 2002년부터 미국 화폐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자외선이 강하다. 모자·선글라스·선크림 필수. 수영복과 트레킹화, 해변에서 신을 신발도 챙겨야 한다. 전압은 110볼트.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 6월이다. 포유류 중 인간은 몸의 털은 거의 사라지고, 두피에 몰려있다. 왜일까? 머리카락은 햇빛을 차단해 머리가 뜨거워지는 걸 막아 체온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의 털에는 또 어떤 과학적 이야기들이 담겨있을까? Q1. 요즘 레이저로 제모를 많이 하잖아요.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레이저 제모의 핵심 원리는 털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정확하게 파괴해서 단순히 털을 없애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반영구적으로 털을 안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세포들은 안 다치게 하고, 털을 만드는 세포들만 잘 골라 죽일까요? 레이저 제모란 털이 있는 피부에 조사(照射)한 레이저에너지가 털의 검은 멜라닌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된 후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털의 뿌리세포를 파괴시켜 털이 자라나지 않게 만드는 원리의 시술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제모는 적절하게 조절된 조사시간과 적절한 냉각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털이 자라나는 모낭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면 다시 털이 자라는 이유는 모낭줄기세포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영구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Q2. 제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털을 밀면 점점 더 털이 굵게 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털은 깎는다고 해서 더 많이 나거나 더 검고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털은 표면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면도기 같은 걸로 털을 깎게 되면 결국 피부 근처 부분에서 털이 잘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털의 끝부분은 가늘고 털뿌리 부분은 굵기 때문에, 굵은 단면만 남게 돼요. 이렇게 굵은 단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라면 뿌리에 있었던 두꺼운 부분이 피부 표면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란 두꺼운 단면이 피부 표면에 남아 뻣뻣해 보이고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게 되고, 이때 사람들은 털이 더 굵어지고 검게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털을 밀어도 다시 자라는 것이지 진해지거나 많이 나지 않고, 반대로 숱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두꺼운 단면도 점점 자라면서 가늘어집니다. Q3. 샴푸 할 때보다 린스 할 때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진짜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린스는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해주긴 하지만 두피에는 독입니다. 린스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긴 여성분들과 일부 남성들입니다. 린스를 쓰는 이유는 샴푸 후 머리카락의 부드러움과 윤기, 손상모발 영양공급, 정전기방지, 모발코팅 그리고 감촉을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드럽고 찰랑거리게 하는 린스의 핵심 성분은 과연 뭘까요? 답은 유분입니다. 유분은 말 그대로 기름성분입니다. 이 기름성분이 모발을 부드럽게 하고 윤기 있게 하고 찰랑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린스성분 자체가 두피를 손상하거나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린스는 강력한 코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린스성분이 두피에 닿으면 두피를 코팅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피를 코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린스가 코팅해 버린 모공으로는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천천히 모낭세포가 죽어가고 축소되면서 머리카락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공이 코팅되면 땀이나 피지 분비 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피 속에서 부패하면서 독이 발생하기도 하여 뾰루지도 생길 수 있고, 염증 등이 생기면서 모근 자체를 손상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탈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분들 중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린스인 것입니다. Q4.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린스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간단합니다. 린스를 사용할 때 두피에 닿지 않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긴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리가 짧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사실 린스를 사용하게 되면 두피에 닿는 일이 빈번해서 오히려 두피에 안 좋아서 장기적으로 머릿결과 머리카락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Q5. 비누랑 샴푸를 하고 나면 왜 머릿결이 달라질까요? 비누로 하면 뭔가 푸석푸석하고 샴푸로 하면 더 부드러워지는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머리카락 주성분은 아미노산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우리 손톱과 발톱도 케라틴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물 가시(고슴도치 등)나 흰수염고래의 수염도 케라틴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세제가 물에 녹을 때 약한 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알칼리성 다시 말해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여버려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모발에 악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털을 제거하는 제모제의 주성분도 강한 염기성을 가진 물질이라서 쉽게 털이 녹아내리면서 제모가 되는 원리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옷 속에 스며들어 간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찌든 때 역시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강한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표백제를 쓰면 잘 제거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누는 약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염기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머리카락을 손상시킵니다. 머리카락의 겉부분은 큐티클이라는 층으로 싸여 있는데, 비누는 큐티클을 갈라지게 만들어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거나 부스스해지게 합니다. 그런데 샴푸에는 시트르산과 같은 산성물질이 첨가되어서 강한 염기성 세제를 조금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통 pH를 5~8로 조절하며, 베이비 샴푸는 pH가 6~7로 거의 중성에 가까워 자극성이 적어 어린 아기에게 사용됩니다. Q6. 그래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샴푸 대신 비누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들려드릴 팁은 없나요? 그런데도 꼭 비누를 쓰겠다고 한다면 염기성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헹굼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머리를 헹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