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교육부 교육정보화담당관 12월4일자 현장제언에 한미르 계정 가입과 서울시 교단선진화 사업 등에 대한 김형봉 교사의 지적이 있었다. 다소의 오해가 있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학교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연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가의 통신비용 문제로 90%이상의 학교에서 512Kbps이하의 저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인터넷 통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년간 500여 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매년 500여 억 원의 통신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재원 확보의 한가지 방법은 정부 예산에서 매년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필요한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학교운영비에서 통신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의 재정상태에서 매년 천만 원 가까이 통신비로 지불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 다른 방법은 학교만의 특수상황을 활용하여 민간의 지원을 유
교육부는 내년부터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 자율등교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격주 토요 등교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기 정착단계를 거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중 단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살펴 보자.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코자 하는 학교는 새학년 시작에 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좁게나마 열어놓았으니 각급 학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자세인 듯 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교내 흡수를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교육재정의 지원 여부가 새로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노력 없이 단위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 관한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일부기관의 경우이기는 하나, 기관장 선출에서부터 기관운영 행태, 기관장의 자질 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한 교육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장으로 정부의 관료가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당해 연구기관의 구성원은 물론 교원단체 등에서도 그 선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불협화음속에서 출발하게되는 기관장의 경우는 기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인사가 기관장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풍부한 연구수행경험을 소유한 인사가 연구기관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전문성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형적인 공모조건에 하자가 없다는 논리 하나로 정부 관리를 연구기관장으로 선출한 인문사회연구회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연구회 이사 중 정부관계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들이 힘을 합한다면 정부관료출신의 연구기관장 탄생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산하단체 및 기관의 장은 물론 주요 보직
교총 `재선출' 촉구 한국교총은 최근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교육과정평가원 신임원장에 김성동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철회와 재선출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교육부 일반직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육부 퇴직관료의 대학 총·학장 임명에 이어 연구기관에 조차 낙하산인사가 자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악폐라고 비판했다. 또 공모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15명 이사 중 교육부 차관을 포함, 5명의 당연직 이사가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김선출자를 적극 지원한 것은 공모제라는 합법적 형식으로 위장된 관권선거이며 또 하나의 자리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수업일수 198일로 축소 검토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방학시기와 일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 시행과 관련 초·중·고교의 수업일수가 축소되고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등교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방학시기의 경우 학교장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 범위안에서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을 지역사정이나 학교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학교장은 현행 여름·겨울·학년말 방학 이외에 명절이나 수련회, 농번기, 체육대회, 시험일 등에 맞춰 필요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수업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내 4개교를 포함,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주5일 수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주5일 수업실시에 앞서 학생의 개인사정을 감안, 토요일 등교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서울한양공고(교장 백남건)가 국내 최초로 2500여평의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다.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먼지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중의 부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조잔디를 설치했다"며 "교직원, 학운위의 성금, 재단법인 한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금 등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개발원, 전국 16개교 대상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학교평가는 올 3월 교육부로부터 학교종합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첫 시범 실시됐다. 학교평가는 현장 방문평가와 질문지조사에 의한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학교는 각 시·도별로 1개교씩 선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108개 일반계고교 학교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가 실시됐다. 학교별로 13명의 평가위원이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5박6일간 학교를 방문, 심층적 평가방법이 사용됐다. 평가 대상학교는 ▲인천 대인고(학교장 임한수) ▲울산 현대청운고(김채하) ▲충북 중앙여고(우활원) ▲전남 나주고(안상기) ▲서울 정의여고(윤남훈) ▲강원 원주고(원순만) ▲경북 김천여고(이종길) ▲제주 서귀포고(부희식) ▲부산 명장초(김달주) ▲대전 양지초(정근창) ▲광주 문산초(유종) ▲충남 대천중(강석호) ▲대구 태현초(최영기) ▲전북 이리 고현초(김수길) ▲경기 선부중(사기철) ▲경남 창원 중앙중(서정동).
내년3월부터 교육감재량 내년 3월부터 현재 40세로 묶여있는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임용의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고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용령은 또 임용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교육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 이자소득세만 870억 납부 법개정 통해 면세 추진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된 후 공제회 가입 교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제회 운영에까지 큰 지장을 받다. 특히 99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교직원들이 재직중 공제회에 적립한 장기급여금과 일시금으로 받은 공적연금 등 목돈을 공제회에 예탁한 퇴직교원들의 노후생활 계획이 큰 혼란을 빚는 등 공제회에 가입한 전·현직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부과는 설립초인 71년부터 9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해왔으나 99년부터 과세하고 있고, 지방세 역시 71∼81년까지는 면세했으나 82∼96년 사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은 50% 감면해줬으나 97년부터는 100% 과세하고 있다. 현재의 이자소득 세율은 22%이다. 이에따라 공제회가 금년도에 납부할 이자소득세는 870억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708억을 납세한 바 있다. 공제회측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회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세제우대 금융·보험상태 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리법인인 일반 금융기관이나
1, 2단계별로 실태 점검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활동 강화방안은 1단계에서 시·도교육청과 대학 및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2단계에서는 교육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기강확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감찰활동의 중점 점검사항은 관행적 금품 수수행위 및 채택관련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 관련 부조리, 불법과외 행위, 복무기강 문란행위, 학교보건환경 관련 비리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이를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