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성교육과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해 중간·기말시험 방식의 교육평가를 교육현장에서 아예 몰아내고 수행평가로 대체하자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요즈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수행평가 바람은 힘을 잃고 종전의 교육평가 방식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지필 위주의 현행 교육평가 방식은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하등의 비판이나 검증 없이 당연시되고 있다. 0점을 맞은 학생이 평가결과가 부모에게 통지돼 꾸중을 들을까 봐 시험지에 불을 붙여 일어난 모 초등학교 화재사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의 가출, 자살 등의 문제들이 아무리 큰 활자로 지상에 보도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가 많다. 그 중에서도 실버먼의 `교육의 위기',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 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콤보스는 평가에 대해 말하기를 출제와 채점이 경쟁심을 북돋우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게 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을 가르치고 언제나 정답을 맞추려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평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몸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관계조항이 공무원의 신분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지 오래되었다. 동법 33조 5항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자 중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69조에는 이 경우 당연 퇴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건이나 범행의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 그 죄를 불문에 붙여 면소되는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제도는 범인의 자포자기와 다른 죄수들로부터의 나쁜 감화를 예방하고, 범인의 자성에 의해 형벌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이 교원의 경미한 범죄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교원의 사회적 신분을 신뢰하여 반드시 형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한 취지나, 선고유예제도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본
지난달 27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가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라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88년 전교협이 결성되었을 때, 나름대로의 활동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고집하면서 '89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 따라서 순수한 교육운동의 측면보다는 노동운동 차원의 노동세력 확산에 더욱 주안점을 둔 것을 지적한다. 둘째, 그들의 주장이 과연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교조 출범 당시 그들의 핵심주장은 초·중등학교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 선출보직제였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주민의 통제가 아니라 교원 자치구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민주화 운동이 권위주의의 해소에 기여한 공로라면, 당시 법을 준수하겠다는 정신으로 노
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한 결정에 관해 교육현장에서 파문이 일고 있으며, 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내용인 즉 지난 4월 17일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의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의 최종 과정은 남아 있는 듯하나 전례에 비추어 불때 추인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거의 결말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듯하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계는 철저히 배제된 듯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해도 설득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장의 교원을 비롯하여 교직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런 결정의 과정에는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이 동원되었어야 옳다고 본다. 행자부 산하의 동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단체마다 점진적으로 교원 보수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하고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성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 교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색적 표현으로 성교육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20년의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사회과 시간에 학교장의 결재 없이 교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 아동들에게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선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 사건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당해 교사의 주장, 재심위의 판단에서 보면 방학중 실시되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