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에 다니던 이십여 년 전, 라이머(E. Reimer)가 저술한 '학교는 죽었다'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금서목록에 포함된 운동권의 필독서였는데, 제목이 주는 강렬한 인상에 끌리기도 했고 사대생으로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어떤 의무감 비슷한 생각에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내용이었는데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기도 했으나 세상에 어디 완전무결하고 지고지순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당시에 거부감을 주었던 그 책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까닭은 요즘 '학교붕괴'니 '교실붕괴'니 하는 용어가 일상화될 정도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무용론'이 나올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함께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은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책임 소재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책임 문제에서 홀가분하게 비켜갈 수 없기에 그렇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는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의 학교로 부임한 첫해 가르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다. "저 드디어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선생님, 다음 약속은 전체 1등이죠?" '정말 이 아이가 해냈구나.' 사실 난 그 아이의 초등 5학년 때 실력으로 볼 때, 그 정도까지 해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욱 놀란 것은 1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가끔씩 나를 놀라게 하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던가 아니면 학교로 찾아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벼운 격려를 보낼 뿐인데도 아이는 그때마다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해놓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었다. 5학년 때, 기초학력진단 결과 수학점수가 너무 낮은 8명의 아이들 속에 그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5학년 과정은 무리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쪼개 아래 학년의 내용부터 반복해 지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집에서 다시 풀어본 것이라며 내게 공책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날 내가 풀어 준 문제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니 좀체
1997년부터 설립 논의가 제기됐던 경기도 지역의 교육대학 신설 문제가 지방 선거를 전후해 다시 교육계 안팎에서 재론되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경기도가 안양시 지역에 경기교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구체 방안을 곧 밝힐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설립' 논의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대학 설립은 초등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원 양성과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초등교 기간제 교사로 모집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조치들이 그 사례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 일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는 행정조치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지, 적어도 20
제4기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면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서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내사람 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교육위원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것, 지방의회 후보에 비해 기탁금은 두배나 많으면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경기도학실련·회장 노영순)과 경기교총(회장 이신구)은 '공명하고 깨끗한 교육위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위원회의가 독립성이 미흡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도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에
11일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됨으로서 제3기 교육위원들은 8월 31일자로 임기를 마치게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제3기 교육위원회는 눈에 띄는 굵직한 활동도 많이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교육감·교육위원선거에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참가토록 한 점,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 1조 5천억 원의 지방부채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한 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조 4천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세를 2005년까지 존속토록 한 것 등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 하는 서신을 일본 교육위원들에게 발송했고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업적이다. 99년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정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98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지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던 교육감을 시장·도지시가 임명하고,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었다'면서 '전국 146명의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 11,498명은 '교육자치법 졸속 개정 반대 서명 연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고
휴가지를 결정하고, 준비물을 챙기다보면 이것 저것 새로 장만해야 할 물건들이 생기게 마련. 그러나 휴가가 끝내고 나면 보관하기에 짐만 되는 휴가용품이 적지 않다. 어떤 것은 꼭 필요한 데 값이 비싸 지갑을 열기에 부담스러운 고가 물건도 있다. 이럴 땐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 렌털 회사의 물건을 빌려 쓰면 금전적 부담을 덜면서 알차게 휴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남이 쓰던 물건을…' 이라며 아직 대여 물건에 대해 꺼리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이미 렌털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휴가용품 가운데 인기 대여 품목은 대략 정해져 있다. 휴가철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텐트. 3인용 텐트를 대여(2박3일)할 경우 대여비는 3만원 정도. 5~7인용은 3만7천~4만9천원이다. 대형 아이스박스의 경우 2만~3만원, 비치의자와 배낭 등도 보통 1만 5천~2만원, 코펠은 3일에 1만원 정도면 된다. 비디오 카메라는 하루 대여비가 3만원을 넘지만 3일간 빌릴 경우엔 6만원으로 낮춰주는 곳도 있다. 물론 일반 자동카메라(3일 2만5천원)도 대여로 해결 가능하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 큰 여행용 가방을 빌릴 수도 있다. 소비자가의 10% 정도면 대여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1년여를 끌어오던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이 9일 타결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 때 교섭결렬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교섭이 결국 합의까지 이른 것은 양측 교섭위원들이 산적해 있는 교원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교섭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수학여행 등 야외 학습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섭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교총과 교육부 모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양측의 노력에 의해 합의는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다. 물론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중
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