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하선/사진작가·여행칼럼니스트 캄보디아 밀림 속의 수수께끼 이 지구상 곳곳에서는 일찍이 수많은 문명들이 피어나 전성기를 누리다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곤 했다. 그 문명들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어떤 것들은 신비의 베일에 싸여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 대표적인 문명의 하나가 캄보디아의 밀림 속에서 피어난 '앙코르(Ankor)'다. 앙코르는 고대 크메르 왕국 앙코르 왕조시대(9∼15세기)의 유적군 소재지로 1431년 크메르 왕조의 수도가 남동 메콩강 본유역에 천도된 것을 계기로 버려져 그 존재가 잊혀져 있었으나, 현재는 캄보디아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기심으로 발견한 역사의 신비 19세기에 '앙리 무오'라는 프랑스 박물학자가 있었다. 그는 이 밀림 지대를 다니면서 나비를 채집하다가 원주민들로부터 전해오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이 밀림의 한쪽에는 악마의 저주가 내리는 곳이 있다는 것. 그래서 조상 대대로 어느 누구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소문에 호기심이 당긴 박물학자는 원주민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설득하여 그 악마의 숲을 찾아 나선다. 밀림은 그야
글 | 김연수/생태사진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서정주의 시구에 나오는 소쩍새. '소쩍, 소쩍' 우는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구슬프다. 소쩍새는 눈이 주황색이고 입 속이 핏빛처럼 붉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새가 피를 토하고 죽을 때까지 구슬프게 운다고 생각했다. 땅거미가 지면 먹이사냥 시작 올빼미과에 속하는 야행성 조류인 소쩍새(천연기념물 324호)는 우리나라에 소쩍새, 큰소쩍새 2종이 번식한다. 크기는 각각 19cm, 22cm정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큰 소쩍새는 다리에도 털이 나 있다. 소쩍새는 눈동자가 노란 빛깔이라면 큰소쩍새는 붉은 빛을 띤다. 소쩍새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지만 큰소쩍새는 작은 새와 쥐도 잡아먹는다. 깃털 색은 갈색형과 적색형이 있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각각 접동새, 큰접동새라고 한다. 4∼5월 우리나라에 찾아와 농가 주변 고목나무에서 번식하는 소쩍새는 3∼5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이 24∼25일 품으면 부화된다. 육추(育雛) 기간은 약 3∼4주 정도로 낮에 암컷은 둥지 안, 수컷은 둥지 밖 주변에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땅거미가 지면 암수가 교대로 먹이를 잡아다 준다. 필자의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부동산(不動産)은 대개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가리킨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의무를 지는 세금을 말한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금 항목 가운데 대표격은 재산세다.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주거용 건물 곧 주택이 아닌 상가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단일화 우리나라에서 세금(조세)은 세금을 물리는 이, 곧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14개의 국세와 17개의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해당 지자체(관할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세분하면 도가 걷는 도세, 시와 군이 걷는 시·군세,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구가 걷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낼 때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붙여서 내야 한다. 이들 세금 역시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재산세와는 명목이 다른 세금이지만 재산세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해, 재산세와 함께 내게 되어 있다. 재산세는 작년까지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종합토지세라는 명목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