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제기하는 학부모 민원 탓에 교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나 하는가. 어쩌다 학교가 ‘민원 공화국’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범희 서울양정고등학교 교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금만 불만이 생겨도 득달같이 교육청으로, 학교로 민원을 들이민다”며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학교의 권위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근 열기를 더해가는 시·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직선제를 하다 보니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초·중·고 교원들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 교수들의 잔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적절치 않다”며 “교육감을 임명제로 전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지난해 3월 서울대 교수를 정년퇴직하고 모교인 양정고 교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퍼듀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로봇학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이다. 양정고는 1905년 5월 개교한 대한제국 최초의 민족사학.
교육감 선거, 교육이 망가지는 이유. 필자가 지난해 집필을 완료한 책 제목이다. 지역의 교육을 잘하게 하려고 그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것인데 교육을 망가지게 한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필자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을 펴냈을까? 으름장도 아니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감 실태를 사실과 경험에 기초해서 가감 없이 기술하다 보니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아직도 의아해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의 전개와 독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독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다. 1. 전국 17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2. 올해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그 날짜는 언제인가? 3.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총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도장을 찍어야 할까? 4. 교육감 후보자에게도 후보자 기호 번호가 있는가? 5. 교육감은 정당과 관련이 있는가? 6. 교육감 선거에서 왜 단일화가 빅이슈인가? 7. 결론적으로 교육감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01 SNS에서 알게 된 ‘이 아무개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하다. 그 ‘먹먹한 가슴’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나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 안타까움·애틋함·조바심·개탄(慨嘆)·부끄러움·응원·소망과 기원·반성 등의 마음이 나를 휘감고 돌아간다. 세상을 오래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음도 깨닫는다. 이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동시에 일곱 살 아홉 살 된 남매를 둔 어머니이다. 그런데…, 그녀의 두 자녀는 모두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선생이 감당하는 어머니로서의 고통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무게이지만, 그것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주저앉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대와 편견, 차별과 몰이해이다. 그녀의 체험을 받아 들 때마다 나는 속으로 운다. 연배로는 나보다 한 세대쯤 아래이지만, 나는 그녀가 나의 선생 같다고 생각한다. 그 힘듦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내가 배운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에게 진정 감화를 주는 것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마음의 세계를 그녀가 갖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녀는 밝음과 의욕을 향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이걸 보며 나는 ‘긍정의 감화’에 든다. 이는 앞서
5월 달력을 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다. 그래서 흔히 5월을 가정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가족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화합과 행복, 건강을 위한 기념일이 많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의 메이데이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이 ‘노동절(Labour Day)’이다. ● 어린이날(5월 5일)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정한 날이다. 각 나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과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어쩌면 슬로베니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지도 모른다. 알프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인구 200백만의 이 자그마한 나라는 친절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 류블랴나·피란·마리보르…. 슬로베니아의 행복한 도시를 여행했다. 슬로베니아. 솔직히 조금 낯선 나라다. 유럽 동남부에 자리한 나라인데 옛날에는 유고 연방에 속했다.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11분의 1. 대략 1,000만㎢. 전라도 넓이와 비슷하다. 인구는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라가 워낙 작다보니 동서를 횡단해봐야 고작 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독립했다. 당시 6개 연방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슬로베니아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자신들이 쌓은 부를 다른 연방국가와 평등하게 배분해야 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슬로베니아는 반기를 들었고,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다. 지금도 국민소득이 2만 5,000달러를 넘어, 동유럽과 발칸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
관계가 얽혀 학교폭력의 늪에 빠지는 아이들 “선생님, 저는 ○○가 싫어요. 걔는 3학년 때부터 친구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녔어요.” 학생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친구관계가 틀어진 학생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2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소규모학교인지라,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같은 학생들과 관계를 쌓아간다. 그중 몇몇의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관계가 악화되고,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진 채 회복되지 않아 결국 고학년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크게 터지기도 한다. 이때는 이미 상처의 골이 깊어진 후라 관계회복이 쉽지 않다. 본교에서 최근 2년 간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들은 모두 저학년부터 적체된 관계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관계가 얽혀 학교폭력이라는 늪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마음이 건강하여 친구들 사이의 얽힌 관계를 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실천가로 자라날 수 있다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상처받는 학생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
교본으로 삼을 만한 기획안의 ‘전형’은 없다! 다루는 문제의 종류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무엇보다 기획자의 공적 처지와 강조에 따라 기획안의 세부적인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은 기획안을 쓰기 위해서는 ‘동참 욕망을 자아내야 하는 실행 문서’라는 기획안의 본질을 견지하면서, 많은 기획안을 읽고 쓰면서 좋은 기획안에 대한 상(像)을 ‘자기 안’에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귀납적 체득과정’이야말로, 쉽게 넘볼 수 없는 전문성을 성취하는 방법의 ‘전형’이다. 지난 호에서는, 그 귀납적 체득과정의 일례로, 기획안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 미덕(의미·객관성·논리성·실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기획사례 하나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문장을 담아보려고 한다. 기획의 목적·배경·방침 따위의 형식적 구성요소는 단지 형식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맞는 내용, 그 내용에 어울리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교육청 시행계획에서 발췌한 표현을 사례로 살펴보자. 제목 ❶ 협력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1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 ❷ 2021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 추진계획
아이가 차분해지는 ABC 호흡 놀이 (크리스토퍼 윌라드 외 1인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32쪽, 1만2,000원) 아이들이 이런저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힘들어할 경우 심호흡은 효과적인 문제해결 도구가 될 수 있다. 책에 그려진 ‘악어 숨’, ‘나비 숨’ 등 26가지 호흡법을 로마자 알파벳 순서대로 이미지를 그려가며 놀이하듯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살펴본 정책논술 입문하기를 요약·정리하면서 정책논술 공부의 분명한 기준과 관점을 갖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의 한 과목인 정책논술을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전문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전문직원이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어떤 마음자세가 필요하고 업무추진을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과목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대회 당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신이 뛸 코스를 사전에 자세히 답사하고, 달리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첫째, 교육전문직원은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사업소, 대학이나 해외교육원, 청와대 교육분야 행정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원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교육관련 법규 제정 및 해석, 교육제도와 정책기획 및 운영·지원, 교육제도와 정책개선 및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