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학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이번주 중 휴교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회장과 명예회장, 16개 시ㆍ도 회장, 고문 2명 등 모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사학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학개정법)을 이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현재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이미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도 밟아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학교폐쇄 신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 집회 개최 일정 및 방법과 함께 종교단체ㆍ시민단체와 사학개정법 반대를 위한 연계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급단체인)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 "개방형이사의 선임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 이사제를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면 위헌시비가 있겠지만 이번에 재단에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예를 들어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이사도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사회를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사 출신이 30~40%이고 전체 교사중 전교조 교사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4명을 추천할 경우 전교조 출신은 1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2일 "사학법 무효투쟁에 당의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장래와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할 중요한 법안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이만저만 중차대한 사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여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2천77개 사학중 문제 있고 비리와 연관된 35개 사학을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의 모든 회의와 당무를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투쟁본부 활동 점검과 추진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사학법 무효화 투쟁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교총은 8일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연이어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시범실시 강력저지투쟁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달 25일 개최된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 및 교장 공모제에 대한 대응 방향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지난 달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없이 시행한 졸속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고 시범 실시를 재검토할 것과 무자격자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방침의 철회 및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평가 전면 거부 및 무자격자 교직 개방 저지, 장관 퇴진 운동 등 강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교총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시범운영 평가단에 교총을 포함하고, 교원평가 도입 여부의 결정과정에도 교총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절차는 시범운영 강행 이전에 선행됐어야 했고, 그 자체가 사실상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 학년이 1개
호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한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사건을 놓고 지역사회가 흥분하고 있다. 호주 선데이 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예푼 공립 초등학교 로렐 앨런 교장은 한 학부모가 학교의 뉴스레터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편지를 보내 정중히 사과했다. 찰스(10)와 해리슨(8)이라는 두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폴과 멜라니에 조세이 부부는 자신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 역사에 기독교의 영향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교장에게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주일 동안 집으로 보내온 3개의 학교 뉴스레터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디스코' 등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최소한 10번은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다 우호적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차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앨런 교장은 조세이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그냥 휴가철이라는 용어를
문화란 '그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는 해석이 요즘 가장 설득력 있는 문화의 정의이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란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보다는 자연스레 있는 그대로를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말하기 쉽다. 그렇지만 문화란 그렇게 자연스런 상태로는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길가의 돌멩이를 보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돌멩이에 보석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공을 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세공을 했을 때만이 보석으로 가치를 갖게 되듯이 말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이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관습이나 지난 역사상의 전통문화 등은 상당히 많이 다듬고 가꾸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문화를 지켜 가고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지켜지며, 더욱 발전시키거나 다듬어 줄 사람들이다. 그러한 그들이 이러한 문화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고 자주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는 이어지기가 어려워지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를 지켜줄 차세대의 주자들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려주고, 어려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화를 지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교 3곳 중 1곳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0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학교 1만9천300개 중 사립학교는 5천837개으로 30.2%였으며 전체 학생 895만7천530명 중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224만3천875명(25%)였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5천646개 중 75개가 사립으로 사립 비중이 1.3%에 불과했으며 중학교도 2천935개 중 사립이 659개(23%)로 비교적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유치원은 8천275개 중 3천863개(46.7%)가, 고교는 2천90개 중 939개(45%)가 사립이었으며 전문대와 대학은 각각 158개 중 144개(92%), 191개 중 157개(83%)가 사립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 학생 수는 고교가 86만9천308명으로 숫자상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41만7천320명), 중학교(38만192명), 대학(27만3천605명), 전문대(25만6천67명),초등학교(4만7천383명) 순이다. 사립 교원은 역시 고교가 5만4천713명으로 사립교 중 가장 많았고 대학(3만7천439명), 유치원(2만4천87명), 중학교(1만9천842명), 전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휴교를 강행할 경우 학습권 침해 및 현행법 위반 등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12일께 대표자들이 만나 지난주에 예고했던 휴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사학개정법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휴교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6일 집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개정법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 금주 중 하루 휴교를 실시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의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를 강행하려는 사학재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규모 휴교사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열린우리당은 1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사학법 개정의 당사자인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양형일(梁亨一) 의원 등 대학교 총장 출신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며 "사학은 기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업권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사학은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며 "독감에 걸린 뒤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조성된 여야간 대치가 가파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등원거부, '장외투쟁' 등 극단적 카드를 총동원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 중단과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양측간 한치도 양보없는 기싸움이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입법, 비정규직 입법 등 시급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는 당분간 논의조차 힘들 전망이며,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을 배제한 '반쪽 국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으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의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교육계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 종교단체와의 연계 장외투쟁 등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