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극적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노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입법전략의 우선수위와 여당의 정체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자긍심을 재확인했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의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은 사학법
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동안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전국 17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들어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곳에 병원학교를 신설한데 이어 9월까지 가천의대 부속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도 병원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 한양대병원 등 8곳도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 인원은 17개 병원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아암ㆍ백혈병ㆍ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시설 운영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여자교사만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교사 전보시 성비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로 생활지도, 체육특기생 지도,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로 개교 3년째인 청주 봉덕초등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3명의 교사 중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경합지역 인사 적체 및 특정지역 장기근속에 따른 교육활동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무연한 제한지역에 옥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또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임용되는 교감(원감)은 청주.청원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삭제돼 새로 교감(원감)이 되도 이들 지역으로의 발령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7월 14일까지 지역별로 인사관리기준검토위원회 검토와 교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
최근 핑이라는 책자를 읽을 기회와 저자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라만 가는 우물에서 개구구리가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 살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구리가 부엉이를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우물에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리한 우화집이다. 이제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진정한 스승의 자세는 부엉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부엉이는 부엉이는 뭔가 다른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교사들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갖지 못한 지혜랄 까 그런 것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교육관과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둘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게하자. 목표없는 개구리가 원대한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학생들에게 힘들때 자신을 다잡아주고 평상시에도 노력을 집적시켜주는 방향, 즉 비전을 갖게 하자. 비전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비전'이 된다. 셋째, 학생들에게 실천하게 하자.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더 후회한다는 구절이 있듯이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엄격한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시험문제 출제에서부터 채점, 인정점 부여까지 어느하나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대략 병결의 경우는 80%, 공결의 경우는 100%의 인정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무단결석의 경우는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되는 시험은 응시하지 못한 시험의 이전 시험 성적이나 이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주로 예·체능 과목에서 인정점의 허점이 나타난다. 이들 과목은 실기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A학생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기말고사시험의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고사 성적은 부여되는 것이다. 만일 중간고사(실기로만 시험을 볼 경우)에서 학년 최소점수가 60점
4월 28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성화사업단 80명이 우리 서령고를 방문, 농어촌학교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공주대학교에서는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어촌 교원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생들에게 소규모학교 예비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고 농어촌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각 지역 우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29일 경기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