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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교총, 유치원 교사 항소심 선처 호소

한유행 세종지회와 공동 입장
정당한 생활지도 형사처벌 우려
아동학대법 개정·교육활동 보호 촉구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위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14일 입장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멍이 생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당시 조치가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총 등은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교사는 아이를 다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학생과 학급 전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면 어느 교사가 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재판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수사와 재판의 두려움 속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효경 한유행 세종지회장도 “유아교육 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즉시 개입해 아이와 주변 친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적 판단과 안전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아이를 보호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다”며 유아교육 특성을 반영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세종교총 등은 국회와 정부에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를 지원하고 대전고등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회장은 15일 국회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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