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교원노조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개최하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의 원칙적인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정한대로 교원노조는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해야 하며 이들이 연가투쟁, 조퇴투쟁 등 위법행위를 할 때는 감독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 전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벗어난 교섭사항이 있는지 학부모위원회가 검토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는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교원노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섭한계를 벗어나 교육정책이나 사립학교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시도할 때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반사회적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 아침은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부지방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월의 끝자락인 조용한 아침입니다. 혹시 이 달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학교에서는 3교시째 3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여성회 성교육 강사 12명이 오셨습니다. 울산여성회 인권복지위원장이신 강진희 강사님을 비롯하여 12명이 각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셔서 성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성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이 성심리와 성충동의 의미, 남녀의 성심리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와 평등의식, 성충동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성매매 대응방법과 예방법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모두 한결같이 우리학교 선생님 못지않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
우리 학교에는 한 가정에서 4남매가 다니고 있습니다. 1,2,4,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반에 다니는 아이는 `김미심`이라는 귀여운 아이인데, 처음 학급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이름을 외운 아이이기도 합니다. 8살밖에 안된 1학년 아이였지만 의젓하게 일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모습에 감동했지요. 1학년 아이들 20명이 공부를 하고 간 교실 청소는 늘 담임인 내 몫이었기 때문에 온통 어질러 놓고 간 교실은 날마다 대청소를 하고 청소기를 대서 먼지를 흡입시키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혼탁했습니다.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다 옮기면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기까지 대고 나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게다가 칠판을 물걸레로 닦아 분필가루가 교실에 날리지 않게 정리하는 일을 날마다 반복할 때, 선생님을 돕겠다며 자청하는 아이가 바로 우리 미심이었습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킬 수도 없고 청소를 도운다고 찾아오는 2명의 4학년 아이들이 3일에 한번 정도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심부름만 해줘도 고마울 정도입니다. 날마다 교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후줄근하게 땀에 젖어 쉬고 있으면 우리 미심이는 한 동네에 사는 선영이
아베 수상은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교육 재생회의를 조직하였다.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29일, 수상 관저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8개 항목의 긴급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다. 집단 괴롭힘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사람도 가해자」라고 하는 한편,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 하는 전학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상은 이 회의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말했다. 단지, 제언에는 지금까지의 시책을 넘는 것은 별로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향후의 과제다. 제언에서는 괴롭힌 측의 아이에 대해서 「지도,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연하게 대응을 취한다」라고 해, 사회 봉사나 개별 지도, 별도 교실에서의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당초는 출석 정지 등 처분의 적극적인 적용을 포함시키는 일도 검토되었지만, 위원으로부터 「교육에는 애정이 필요하다」라는 신중 의견이 나온 것이나, 1948년에 「징계의 수단으로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법무청장관의 견해가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보류되었다. 이케다
매스컴에 의하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가 여학생이고, 폭행당한 교사가 얼굴을 다섯 바늘이나 꿰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까지 했었단다. 급변하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스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으면서도 또 다른 애를 때릴 만큼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이 반복되니 담임으로서는 당연히 훈계를 해야 했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불순하니 장구채로 옷 윗부분을 두세 차례 때렸을 텐데 고맙게 받아들기는커녕 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선생님의 뒷목을 구타했다니 당사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교권이 추락했다지만 정말 씁쓸한 소식이다. 교권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 리 없고, 덩달아 가정교육도 어려워지게 되어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므로 같은 교사의 입장을 떠나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라도 그런 행위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7학년도에도 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수가 29.8%라고 하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는 수치이다. 토요일의 실제모습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정황으로 볼때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최소한 50%이상은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등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를 거듭해도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상황에 따라 주5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4일 근무도 가능하기
교권실추 또는 교권추락이라는 이야기가 일상화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릴때만해도 관심이 높았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대책을 세우느니 어쩌니 하면서 며칠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잡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런 뉴스도 단지 뉴스로만 끝나가고 있다. 이번의 초등학생에 의한 교사폭행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포털을 비롯하여 공중파방송까지 보도가 나갔지만 이전의 사건만큼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일반화된 사건을 접하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고 제2, 제3의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교사들의 몫이다. 최소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해 있을 때만이라도 그 학생의 교육은 교사의 몫임에 틀림없다. 결국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어느정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근의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부각된 학생의 인권문제로 인해 생활지도가
중국 산동성의 위해시에 있는 성리중학교라는 곳을 방문하였다. 연수일정의 첫번째가 바로 중국의 학교견학이었다. 방문전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중국의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대식 학교건물이 첫번째 놀라움이었다. 밖에서 본 건물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시설들이었다. 동시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13개나 되는 과학실험실, 우리나라 대학수준의 강당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운동장에는 천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후에 방문한 학교도 운동장에는 천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갖추고 있었다. 육상강국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놀랍게 한 것은 또 있었다. 학교건물 내부, 외부 할것 없이 단 하나의 휴지도 찾을 수 없었다. 의심스런 마음에 혹시 학생들이 휴지를 버리면 큰 벌을 받는 것인지 물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또한 건물내부 어디에도 낙서를 찾을 수 없었다. 의도적으로 낙서를 찾기 위해 화장실까지 가 보았지만 역시 낙서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이드에게 문의한 결과 중국의 아이
논어에 보면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보는 범람하고 익혀야 할 지식의 종류도 방대해지고 있으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느라 막상 그것들을 선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수동적으로만 섭취하다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익힐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모든 공부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위태로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있는 글자를 읽고 책 내용만 파악한다고 해서 완전한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읽은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능동적인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독서토론과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이야말로 이런 능동적 독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독서는 학업 향상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옛 선현들은 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빈자인서부, 부자인서귀)라 하여 항상 책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 [무지] 와 [무지하다] 와 [무지무지] 와 [무지막지] “호박이 무지 크구나.” “그 사람 무지하게 잘 생겼잖니?” “난 무지막지 배가 고픈걸.” “어린이들을 너무 무지무지하게 다루어선 안돼요.” 위의 예문처럼 우리는 [무지]란 말을 자주 쓴다. 그러면 여기서 그 뜻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보자. [무지(無知)] : 아는 것이 없음. 미련하고 우악스러움 [무지(無知)하다] : ‘무지’의 형용사형 [무지무지(無知無知)] : 몹시 놀랄 만큼. 대단히 (副詞) [무지막지(無知莫知)] : 몹시 무지하고 상스러우며 포악함. 물건 따위가 지나치게 큼 그러므로 위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맞는 말이 된다. “호박이 무지무지 크구나.” “그 사람 대단히 잘 생겼잖니?” “난 무지무지 배가 고픈걸.” “어린이들을 무지막지하게 다루어선 안돼요.” ▶ [따다] [뽑다] [캐다] [뜯다] [꺾다] [털다] 김장철이 되자 농촌에서는 ‘배추를 따고’ ‘무우를 뽑기’ 에 바쁘다. 그런데 예전에는 배추를 ‘딴다’ 고 하지 않고 ‘뽑는다’ 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대개 배추의 밑동(굵은 뿌리부분)도 버리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 밑동까지 뽑아서 채취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칼이나 낫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