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기온 영하 3.5도. 매서울 정도로 춥게 느껴지는 날씨가 12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음을 은연중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모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은 꼭 날씨만이 아닙니다. 도시의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고 성당과 교회에서는 수많은 형형색색의 꼬마전구들이 화려한 치장을 한 채 12월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새빨갛게 핀 포인세티아를 진열장에 배치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구기도 합니다. 아참, 영화 '나홀로 집에'가 방영되는 시기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시내 모습을 살펴보니 정말 오색찬란했습니다. 어디선가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간간이 들리고 가게들마다 맑은 통유리 속에 화려한 트리를 꾸며놓고 저물어 가는 2006년을 송별하고 있더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은 늘 감상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꼭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12월이 되면 합격과 불합격, 만남과 이별, 절망과 희망,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등이 가장 많이 교차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12월은 마음에 품은 희망과 회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해지기 때문일 테죠. 일년 중 가장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낭만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6조에 근거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에만 해당하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의미가 제한적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가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과 관련해 KNCC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으나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단장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은 18일 소속 노회장과 산하 학교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예장통합은 24일까지 '개정사립학교법
한국교총이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3일 제132차 교권위원회 및 제7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의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5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100만원의 소송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를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해 2004년 이전에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인해 연구실적점수(1점)가 상실돼 승진임용 혹은 승진예정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F교사 등은 올해 2월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 8월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두 번째 석사학위를 종료한 교원은 물론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편입학해 과정을 이수중인 교원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번복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55곳에 7억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결과 모두 79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55곳을 선정, 1곳당 1천만~2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를 맡은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일선학교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다. “긴축에 긴축을 기해 예산을 집행하지만 어느 예산항목 하나 마음 놓고 집행할 수 없다”고 대다수 학교관리자들은 전한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배분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각종 전기료, 상하수도비,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지출이 많아 상황은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수 1500명 정도인 서울 방이초는 올해 각 교실 천정에 냉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1300만원 정도이던 냉난방관리비가 4000만원이상으로 3배 이상 지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상태인데 인상된 몫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학생건강검진비도 말썽이다. 올초 학생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1, 4학년 학생들을 건강검진비로 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면서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용역료 인상도 학교 예산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 대림초교의 경우, 주5일제 근무와 각종 교내 단체행사로 당직 근무일수가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인 당직인력경비용역료가 150만원으로 인상됐고, 매월 10만
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까지 접수가 완료됐거나 확인된 9개 교육청 중 대다수 교육청의 2007년 2월 명퇴자 수는 올해 한 해 전체 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올해 상반기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올해 중등사립을 포함한 전체 명예퇴직자 수 437명(초등 154명, 중등 148명, 중등사립 135명)보다 훨씬 많다. 경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7년 2월 명퇴신청자는 94명(초등 46명, 중등공립 20명, 중등사립 28명)으로 올 한해 전체 신청자수 74명(초등 32명, 중등공립 27명, 중등사립 15명)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한 케이스.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초등 38명, 중등공립 29명, 중등사립 28명등 총 95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94명(초등 25, 중등 69명) 수준이다. 대구도 2007년 상반기 명퇴신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학생이 올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66%만 확보하는데 그쳐 중식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저소득층 중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광주의 경우 올해(2만900명)보다 1천700명이 늘어난 2만2천600명, 전남의 경우 올해(2만6천500명)보다 4천100명이 증가한 3만600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이 광주의 경우 올해(8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100억원, 전남의 경우 올해(100억원) 보다 31억원이 늘어난 13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66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결식 아동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1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재원이 열악해 중식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며 "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경때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면 중식 지원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관련 예
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
어제는 우리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한 원로선생님의 따님 결혼식입니다. 축제가 끝나는 다음날이라 날짜는 바꿀 수 없고 끝나자마자 결혼식장을 꾸미고 준비해야 하니 마음도 바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쩌나? 강당은 썰렁한데 손님이 적으면 어쩌나? 예식장만큼 짜임새도 없고 모양도 나지 않아 결혼식 망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아주 성황리에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고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는 학교 강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신랑,신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께서는 어떤 선생님은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후회가 되어 결혼식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더군요. 그와 같은 총각,처녀가 대부분인데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학교 강당에서 한다는 자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원로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예식장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 않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