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총 329명의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최한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 가운데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인 것으로 분류됐던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5일 현재 감봉 5명, 견책 200명, 불문경고 124명으로 집계됐으며 64명은 애초 징계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조사 결과 혐의가 가벼워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명은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436명 가운데 아직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는 42명이었으며 이중 36명은 사립학교 교원, 6명은 해외출장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42명의 미처분 교사도 이달 안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절차를 최종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 참가 징계자수는 최대 37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 참가횟수가 4회 미만으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1천9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 3 제1항)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키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는 교직의 특수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통해 “‘소속 직원 중에서~’를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교원에게 부가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업무는 성격상 교사가 수행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개정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현재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 등이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제시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교원에게 학교시설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65세였던 교원의 정년을 온갖 억지스런 핑계로 단축한 것이 김대중 정권의 이해찬장관이 기세등등할 때였다.그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이 아직 그 임기를 마치지 않았으니 채 10년도 안된 일인데 정부가 5일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민간 부문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 자리 늘리기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권오규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우 42년 정도 일을 해야 연금의 완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42년이라면 67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세 정도이다. 2013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65세로 연장하는 게 현재 연금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며 5년 더 일하는 제도는 보다 많은 노령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아직도 그 때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이 교육부장관으로 한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권의 주요 인물로 존재하고 그에 영합했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정권에서 건재한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이 정권 지도자들의 단견이 너무 가슴 아프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1
교육부는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하고 교복 구매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학생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고가의 교복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교복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관련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교복을 선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강화해 교복 선택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문은 또 시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등은 교복관련 지침을 홍보하고 지역내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의 근절
생김새나 행동이 나이가 든 사람 같은 아이를 가리킬 때 ‘애늙은이’라는 말을 쓴다. 우리말 중에 ‘자깝스럽다’는 표현 역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자깝스럽다’는 ‘어린아이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하거나,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늙은이의 흉내를 내어 깜찍한 데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깝스럽게 어른들처럼 모양을 내려고 애를 쓰고 싶진 않았다.” “아이가 나이답지 않게 자깝스레 구는구나.” ‘올되다’라는 동사도 이와 뜻이 비슷하다.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제철보다 일찍 익다, 나이에 비하여 일찍 철이 들다’는 뜻을 가진다. “벼가 올되다.” “어린애답지 않게 행동이 참 올되다.” ‘올되다’와 반대되는 말로 흔히 쓰는 말이 ‘늦되다’이다. 과일 등이 제철보다 늦게 익을 때, 나이보다 늦게 철이 들 때 우리는 ‘늦되다’라는 표현을 쓴다. ‘더디게 자라거나 익다’는 뜻의 동사 ‘지르되다’를 ‘늦되다’ 자리에 대신 쓸 수도 있다. “저 녀석은 늦되었는지 하는 짓이 꼭 철부지야.” “올해는 사과가 지르되는 것 같다.”
2010년부터 중・고교의 음악 미술 체육과목의 실기 평가는 학생이 종목이나 악기를 선택해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 우, 미, 양, 가 로 상대 평가되는 이들 과목의 평가방식을 ‘서술형 평가’나 Pass/Fail 등으로 평가하는 ‘성패형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이어 나온 안이어서 교육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김대원 연구관은 “음악 미술 체육 등 3개 교과의 교육 과정 개정안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평가 방법 개선안을 추가했다”며 “현재 이들 3개 교과의 교육과정심의회가 이런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중고생들이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실기 평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느껴 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악 미술 체육 교사들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음악과 교사모임은 “평가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결국 이들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고 입시위주의 교육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 역시 “예체능 과목의 성패식(Pass/Fail) 평가방식은 성취수준 파악, 피드백 제공 등 교육
경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과소규모 학교 27곳을 오는 3월 1일자로 통ㆍ폐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학생수가 적어 또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 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통ㆍ폐합하는 학교는 초등의 경우 김천 어모초등을 비롯한 18곳(분교 12곳 포함), 중학교는 문경 청암중 등 6곳(분교 1곳 포함), 고등학교는 봉화여고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폐지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합 흡수하는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곳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다음달 1일자로 개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는 학생수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25%가량 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등을 위해 과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ㆍ폐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범대의 교사 논술지도 연수의 중간 평가가 학점으로 따지면 평균 'B+' 정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범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1주차 연수에 참가한 고교 교사 91명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항목별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4.1점으로 '만족한다'는 수준이었다고 6일 밝혔다. 사범대는 ▲인문계 논술 워크숍 ▲자연계 논술 워크숍 ▲수리 논술의 성격과 지도방안 ▲과학 논술의 성격과 지도방안 등 연수 기간 진행된 17개 프로그램에 대해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씩 점수를 매기고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교수와 교사가 팀을 이뤄 진행한 조별 워크숍의 경우 인문계는 4.59점, 자연계는 4.21점을 얻었으며 '자연계 논술 토의' 4.11점, '수리논술의 성격과 지도방안' 4.03점 등이다. 특히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서울대 논술 출제 과정에 따라 지문 선택 및 검토-지문들의 공통된 성격 정의-지문 성격에 따른 적절한 문제 유형 제시의 순서로 문제를 낸 뒤 직접 작성한 답안과 학생들의 모의 논술 답안을 분석해 학생 지도 계획을 세웠다. 프로그램별로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한 교사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학교든 연수원이든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이다. 울산교육연수원도 예외는 아니다. 식당은 좁고 학생들은 많다. 그러니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해야 한다.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실이나 운동장에 있다가 시간에 맞춰 식당에 가면 되지만 수련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생활실 별로 줄어 서서 대기해 있어야 한다. 그 때는 사감이 지도하게 된다. 4월 중순 경 수련 3일째 아침 식사시간에 한 여학생이 꿇어앉아 벌을 받고 있었다. 생활실 별로 차례를 기다려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가 지겨웠던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생활실의 반에 끼어들었는데, 담당연구사께서 일일이 확인하다 한 학생이 많아 끼어든 학생이 누구냐고 물어도 모두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 담당연구사님께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일이 출석부로 한 학생, 한 학생을 체크해 끼어든 학생을 찾게 된 것이다.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아니고 아침시간부터 이 학생이 담당연구사님을 화가 나게 만든 것이다. 담당연구사은 아침식사를 하면서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저리 잘하니 보통 때는 오죽하겠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걸 보았다. 한
일본에서 학생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금지지만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집단 괴롭힘이나 교내폭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2일 그 개요를 공식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남겨 지도하는 것 등,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만간 전국의 초·중·고교에 통지할 예정이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948년의 법무 청장관(당시) 통지 밖에 없었다. 이 통지는 때리고 차는 등의 폭력 뿐만이 아니라, 수업중에 떠든 아이를 교실의 밖에 내는 것 등도 체벌로 인정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사측이 위축을 당하여 아이를 지도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이번기준에서는, '신체에 대한 침해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겨 지도하거나 학습 과제나 청소 당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체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법무청장관 통지에서는 금지되고 있던 '떠든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