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아, 가지마~! 선생님은 너 좋아한단 말이야.” “싫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왜 가려고 하는데? 이유라도 말해줘야지.” “그냥요. 날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진아(가명)와 진아 담임과 오고가는 대화 내용이다. 30분 전부터 진아는 담임한테 전학가고 싶다고 하고, 담임은 가지마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이사를 간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진아는 약간의 부적응을 겪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척 힘들어 자꾸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좋아. 그럼 너 전학가고 싶은 학교 있어?” “…… .” “없잖아. 선생님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갈 거야?” “네, 갈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윤 선생이 마음이 아프다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진아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사실 진아는 학급에서 홀로 지내는 편이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들려고 하지 않는다. 수학여행 때도 진아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담임인 장 선생 옆에 딱 붙어 다녔다.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보면 왕따를 당하는 모습처럼
교사의 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린면직 처분 사실에 반대하여 이는 부당하다라며 교토시립초등학교 전 남교사(34)가 시교육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교토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재판장은「 이교사는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관리직의 평가의 합리성도 의문스럽고 처분은 위법」이라는 처분 취소를 명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04년은 4월에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기간 1년의 조건부로 채용되어, 시내 초등학교에 부임했다. 학급붕괴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직하도록 추궁을 당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2005년 3월에 면직처분을 당했다. 판결은 시교육원회가 처분 이유로 든 35항목에 대해서 개별로 검토했다. 숙제 확인이 부적절하고, 토의한 것과 다른 수업실시 등 10개 항목은「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못함」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의견을 방치했다. 문제 발생에 단독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등 12항목에 대해서는「사실은 있어도 부적절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
-석수중 교사, 학생 위로 콘서트 마련- 시험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콘서트를 마련해 화제다. 개교 3년차인 안산 석수중(교장 천인순)의 교사 그룹 사운드 ‘쉬는 시간’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4일(금) 13:20 시청각실에서 재학생 위로 공연을 갖는다. 그룹 사운드 ‘쉬는 시간’은 강가을(음악) 선생님을 중심으로 드럼 조준현(수학), 기타 김익재(기술)․이동화(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 연주곡은 태연의 ‘만약에’,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인데 김윤이(중국어), 우선진(수학), 황성욱(체육) 선생님들이 보컬로 참여한다. 또한 중견교사인 배충구, 이성재 선생님의 ‘향수’ 중창과 한창엽 선생님의 클래식 기타 연주, 박종선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도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 기획을 맡고 있는 강가을 선생님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로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학생들을 위로하고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험 마지막날 학생들 위로 콘서트는 작년부터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했는데 이제 석수중의 전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성화 경기모바일과학고로변신하는 41년 역사의 반월정산고- ‘전문계고의 변신은 무죄’. 광고 카피의 패러디인데 바로 반월정산고(경기도 안산시 팔곡일동 253)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산업이 급변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머물 수는 없다. 동물도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거부하면 멸종에 이른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계고 변신의 중심에 서서 반월정산고가 2009년 3월 경기모바일과학고로 다시 태어난다. 신영수 교장은 ‘제2의 개교’라는 표현을 쓰며 새로운 도약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모바일이란 핸드폰이나 PDA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모바일게임, DMB방송, 모바일영화, 모바일E-Book, 모바일웹검색, 모바일뱅킹과 이것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 등을 말한다. 왜 하필 모바일일까? 최근 지식경제부는 ‘지식 혁신주도형 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삼아 모바일 산업을 초일류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IT 융합 기술 개발로 세계선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분야가 모바일
“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17조로 구성돼 있다. 교총은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학교 출입의 제한 등 교직원과 학생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
교원들의 교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과 직결된다. 교총에서 집계한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은 전년도 179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했고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는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권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시스템 결여에 기인한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정해야 하는 교권보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이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는 ‘교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은 실효성이 미흡한 바,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 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에는 교육기본법상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안을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기호 교수(군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지정 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노기호 교수는 “교원의 교권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현행법상 교권 보호의 한계 ▲교권 보호법의 방향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 중 교원들은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은 장마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울산 북구청 상황실에서 북구청과 우리 강북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지원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도서관과 북구 소재 공동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도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구하지 못해 읽지 못하고 책을 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사지 못하는 북구 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1교 -1사 못지 않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강석구 울산 북구청장님, 권혁종 교육장님, 북구청 업무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 김원주 선생님과 연암초,연암중, 화봉중 교장선생님과 세 명의 학교담당선생님, 세 명의 학부모 대표와 세 명의 학생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과 맞은편에 있는 북구청과 학교도서관 자료지원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등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 지역 학교 도서관에 대출해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