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감당’과 ‘뒷갈망’은 둘 다 표준어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에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 참여정부 통 큰 살림 누가 뒷감당하나. ○ 무차별 폭로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건가. ○ 뒷감당도 못하면서 일만 벌인다. ○ 엉겁결에 부반장을 들먹이고 나오긴 했으나 그 뒷감당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다.(윤흥길, ‘완장’) ○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뒷갈망이야 어찌하든 양수기부터 세내어 져다 놓고 물이 된비알을 기어오르도록 힘껏 해 볼 셈이었다.(이문구, ‘우리 동네’) ○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 사태를 뒷갈망할 도리부터 찾자. ○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그 뒷갈망에 드는 노력은 얼마이며, 그 때문에 일껏 쌓아올렸던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짐은 감히 돈으로 따지고 들 수도 없는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뒷감당’은 ‘일의 뒤끝을 맡아서 처리함’이라는 뜻이다. ‘뒷갈망’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뒷담당’도 동의어이다. 여기서 ‘뒷감당’과 ‘뒷담당’은 ‘감당(勘當)’과 ‘담당(擔當)’이라는 한자어와 결합한 단어이다. 그러나 ‘뒷갈망’은 ‘갈망’이라는 순우리말이 결합된 단어이다. ‘갈망’은 ‘어떤 일을 감당하여 수습하고 처리함’이라는 뜻이다(영어를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보았다. 이렇게 본 이유는 우선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 임금에게는 백성이 있고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으며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있다. 다음은 이들에게는 베푸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임금은 백성에게 베풀고 스승은 제자에게 베풀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베푼다. 또 이들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도 스승도 아버지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본 것이다. 그렇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은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선생님을 대할 때 임금을 대하듯이 해야 하고 선생님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는 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먼저 선생님을 높여야 할 것이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尊君王孝父母(존군왕효부모)하고 敬尊長奉有德(경존장봉유덕)하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尊長)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라는 말이다. 尊君王(존군왕)하라고 하였다. 즉 임금님을 높이라고 하였다. 尊(존)은 높이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 선생님을 높일 줄
본인은 시골에 있는 면단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다. 최근 국가권인위원회에서 학교 촌지 근절 방안으로 학교 현장으로 암행 감찰반을 보내고 있다고 뉴스를 들었다. 우리 학교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뉴스를 듣고 나니 서글퍼졌다.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이보다는 낫다. 최근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연관이 되면서 몇 만원의 촌지에 중징계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 분들의 뇌물은 어떻게 처벌해야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걸까? 이럴 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평범한 속담이 문득 떠올랐다. 아랫물이 흐리다고 아무리 깨끗이 해도 위로부터 탁한 물이 내려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윗물을 맑게 하면 아랫물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혹 아랫물 자체에서 더러워질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청소하기란 쉽다. 그 곳만 하면 되니까. 이처럼 간단한 원리를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랫쪽의 작은 부분만 청소하기에 당장은 쉬워서일까? 아랫물은 쉽게 내맘대로 처리하게 간편해서일까? 윗물부터 청소하기에 역부족이어서일까?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꿰고 할 수 없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후딱 해치우기
교총 대의원회는 24일 김경윤(47·사진) 조직본부장을 임기 3년의 교총 사무총장으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교총 이사회는 임기 만료되는 조흥순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경윤 본부장을 추천했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교총 사무국이 각종 정책 현안과 교육권 침해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이·취임식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법학석사) ▲교총 정책교섭국장, 홍보실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원격교원연수원장, 정책본부장 ▲교육부 학교정책협의위원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교육자치제말살저지운동본부 집행위원 ▲교과부 교육규제완화위원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으로 학원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해 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벌로 고교생을 수백대 때린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상처는 전치 2~3주 정도지만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
서울시내 학교 중 스승의날(5월15일)에 쉬는 곳이 3년째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문을 닫는 초중고는 전체 1천268개교 중 2.8%인 36곳에 그쳤다. 지난 2006년에 거의 70%에 달했다가 2007년 27%(332곳), 지난해 8.8%(109곳)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스승의날에 쉬는 곳은 초등학교가 584개교 중 2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76곳 중 8곳, 고등학교가 308곳 중 6곳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81곳, 중학교 12곳, 고교 16곳이 쉬었다.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차원이다. 지난 2005년 스승의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사립고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조성해 교사들에게 촌지로 제공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듬해 스승의날에는 전국 초중고의 70% 가량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그러나 스승의날 휴업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낫다
'Kenny G를 꿈꾸는 사람들'이 음악실에 모여 색소폰 연주에 한창이다. 땅거미가 소리 없이 침범하는 저녁. 영산홍이 화려하게 수놓은 교정을 배경 삼아 색소폰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무대에 올라 금빛 영롱한 악기를 가슴에 품고 '윌리엄 텔 서곡'이나 '운명' 같은 곡들을 신들린 듯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고되고 힘든 연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Kenny G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 서령고 최용재 선생님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마련한 색소폰 동호회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 6시에 모여 색소폰을 배우고 있다. 단원은 모두 열 한 명. "색소폰의 매력은 입을 사용하고 사람 몸에 가장 밀착시켜 연주하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이 쉽고, 또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에 가깝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클래식이든, 재즈든, 가요든 어떤 장르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죠." 색소폰의 매력과 장점을 설명하는 최용재 선생님의 모습에서 '정말 스스로의 체온과감정을 실어보내려면 색소폰 만한 악기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마치고 음악실을 나오니 이미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전율이 일 듯한 'Kenny G'의 Loving you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