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 호적을 정정해 출생일을 변경한 경우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
케인즈“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듯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무제한적 경쟁은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굶주림으로 양극화될 뿐이다.” 이 말은 자칫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공산주의가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던 당시에도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축재욕은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자본주의를 통해 ‘선한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친교와 사랑, 미의 추구, 지성의 훈련,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데, 시장이 조장하는 배금주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므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삶’의 추구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1차 대전 후 독일에 대한 배상금 요구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설명으로 케인즈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5명이 논쟁을 벌이면 그 중 2명은 케인즈의 이론을 놓고
부산 경남여고 조갑룡 교장입시 고민이 없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교감에서 인문계고교 공모교장에 도전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영재학교에서의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다른 과학 영재들, 70% 이상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사진, 카이스트에서 파견됐거나 외국인인 교수들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 융화되기엔 너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이들 모두를 이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챙겨야 하는 학교 살림 규모도 일반 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풍부한 경험을 쌓아 어떤 일이든 해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최고의 영재교육을 통해 배운 노하우를 살려 일반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입시에 묶여 운신의 폭이 좁은 일반 인문계고보다 교장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는 개방형 자율학교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경남여고에 오시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취임식에서부터 ‘사람이 왜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라는 의미에서 ‘No Dream, No Gain’을 주제로 3주 동안의 모든 학급을 돌며 특강을 했죠. 학교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