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는 조직원들의 감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해야 한다. 감성지수가 높은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조직원을 대신하여 그 감정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이는 조직공동체 사람들의 열정과 일치감을 불러일으켜 조직원의 조직력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리더십의 요인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등으로 나누며, 이들 능력은 조직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감성적인 리더십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이기도 하다.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하며, 과거의 리더처럼 “나를 따르라”는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최근에는 “함께 하자”고 제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리더는 조직원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그들 스스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리더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교장은 학교의 리더로서 교직원들의 감정과 학교조직의 감성적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교조직의 변화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바라는 학교의 변화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새해를 맞이해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외람되나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은 ‘자율’과 ‘경쟁’을 기본 가치로 삼고 선택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우선 ‘자율’과 ‘경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년이 다 되어도 ‘자율’과 ‘경쟁’은 허울뿐이고 단위학교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 자율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여전히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경쟁을 미덕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듯합니다. 또 학교의 입장에서 자율에 따르는 책무성을 지게 하려면, 학생선발권과 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당국의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컨대, 여러 형태의 특목고와 자율형 고등학교의 선발을 추첨에 따른다는 조치는 이들 학교의 설립목적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