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현 김해신안초 교사는 최근 논문 ‘초등학생의 인지양식과 리더십 인식에 관한 연구’로 인제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 교사는 논문에서 “리더로서의 경험은 아동의 인지양식을 장독립적으로 발달토록 하는 촉진 요인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더 역할 경험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방 원주 진광고 교사는 최근 논문 ‘장자 지식론 연구’로 강원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 교사는 논문에서 장자가 주장하는 자연 본성의 상실과 회복의 문제를 지식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분석, “진정한 지식이란 진인이 되고 만사만물의 공통 근원인 도와 합일함으로써 진지(眞知)를 체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선 서울 풍성초 교감은 최근 ‘초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 : 사례연구’로 건국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태 교감은 논문에서 “아동들의 신체적 조건이 향상된 만큼 교육시설의 규격을 확장하고 급식배식대를 두게 되는 복도의 폭을 넓히는 등 적절성, 안정성 등 인간공학적인 분석 준거를 고려해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에서 교원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평가제를 통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교원평가제의 실시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모든 교사가 학기당 2회씩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으로 교사들의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한 이를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공개는 매일같이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수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잘 못가르치는 교사들을 걸러내는 가에 있다. 교사들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지켜 보아도 잘못된 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수업공개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업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문제가 다른 교사들의 눈에는 훌륭한 교수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가르치
김정서 서울교육청 초등교육정책 담당관은 최근 ‘학교장의 감성리더십과 학교조직 문화가 학교조직역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건국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담당관은 논문에서 “학교조직 문화가 학교조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학교장은 효과적인 조직 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섭 안동영명학교 교감은 최근 40여편의 수필을 묶어 두 번째 수필집 ‘마음의 쉼표’를 발간했다.
구관서 EBS 사장은 1일 베트남과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학교와 방글라데시 한글학교에 EBS 방송 콘텐츠와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부산 동주대가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이 보직에서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 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동주대가 부산지역 전문대 최초로 실시한 총장 외부공모제 결과 사업가 출신인 L씨가 총장 내정자로 결정되면서다. 12명의 총장 후보자 중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총장이 선출되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9일 “총장추천위원회 7명 중 외부 인사 3명과 총장 내정자 모두 이기우 이사장과 특수관계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의회는 또 “옛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관선 이사진이 총장추천위원회에 동주대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선출과정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 내정자와 이사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사학분쟁조정위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였고, 현 오명근 총장은 임기 1달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평의회는 이사회가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 초부터 이사회를 통해 총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2년의 총장임기를 4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관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교육에 관한 현안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질풍노도와 같이 강하게 다가 온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방향도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50만 교원이다. 노동단체 등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교원이 목소리와 주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여건이 용이하지는 않다. 아마, ‘스승은 좀 달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사회가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들 단체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됐다. 인문분야든, 자연분야든 ‘과학’ ‘공학’의 명칭이 붙는 것이 낯설지 않는 시대에, 교육현장도 보다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과학화 될 필요가 있다. 교원도 ‘교육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원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체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 표현 그 자체로도 교육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