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평가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질관리 차원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사의 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교사의 수업능력을 끌어올리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원근평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흡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본질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
서울교총(회장 서철원)은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축하떡를 자르고 있다.
11일 한국교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해야'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Q.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방학 중 연가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손상철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최근 72편의 시를 묶어 두 번째 시집 ‘날 수 없는 새’를 간행했다.
김영희 서울 정의유치원장은 최근 40여편의 수필을 묶어 수필집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를 펴냈다.
박종환 경북교원사진교육연구회장(포항장성고 교사)은 제16회 교육현장사진전을 23일까지 구미 경북교원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한학수 서울 교육위원은 지난달 21일 서울매일신문 선정 ‘2009년도 의정대상, 의정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