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할 수 있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물의를 빚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 45개교 중 10개교에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13명 등 모두 33명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으로 학생이 옮기지 않는 이상 졸업 때까지 함께 다니게 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 생활지도 편애 논란 등이 일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학교 배정 때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동일학교 배정을 제한했으나 학교 선택권 박탈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그다음 해부터 제한조치를 풀었다. 현재 고교 배정은 선 지원 3곳, 후 지원 5곳 등 모두 8곳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
올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무자격 학생 250명 가량이 교장추천서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장 판단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산층 또는 고소득 전문직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합격자 처리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자율고와 관련한 초유의 입시부정 사태는 모호한 규정과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학생을 확보하려는 학교의 '도덕불감증'이 겹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허점 드러낸 교장추천전형 = 자율고 부정·편법 입학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교육당국이 애초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명확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교육당국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자녀로 규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뒀다.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 사태의 불씨가 됐다. 서울에서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이 가능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차차상위계층을 빼면 약 10% 남짓한 것으로 전해져,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고와 구암고, 상인고 등 대구시내 3개 고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 강동고와 경북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하고 교장 공모제, 100% 교사 초빙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 35%까지 보장받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 중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게 한 학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한국교총은 22~24일 박옥미(경북대 교수), 신화용(울산일산중 교사), 주광진(서울보라매초 교장) 감사(사진 왼쪽부터)로부터‘2009년도 교총 기말감사’를받았다. 감사들은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이행결과 점검, 2009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특히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실운영 방식으로 교사는 교실에 상주하고, 대학교처럼 학생이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적용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용해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깨끗한 교실환경과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 학습효과가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준비를 하고 교실로 이동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교는 학습결과물들을 축적해 교육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 교실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개인특기적성을 반영하지
자치의 본질은 의사의 자치에 있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교육자치를 전제하는 한 그 본질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다.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따로 둔다고 해 이것을 교육자치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교육자치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이번의 개정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개정한 때부터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법 개정이 충격을 준 것은 그나마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어두었던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국회가 지난달 18일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교육감 제도도 유지는 하되 4년 후 선거부터는 자격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 폐지하거나 교육 부지사 제도, 혹은 시․도 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가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7개로 정해졌다.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이 1선거구, 성남·구리·하남·광주가 2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이 3선거구, 부천·안산·시흥이 4선거구, 수원·평택·오산·화성이 5선거구,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이 6선거구,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이 7선거구다. 이중 3선거구는 인구가 200만 5700명, 4선거구는 196만 1353명으로 중간 광역단체장급이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다. 122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3선거구도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단체보다 인구가 많다. 당연히 표의 등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교육의원은 “7선거구의 경우 넓이가 서울의 5배, 충청북도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에 인구도 많지만 자격은 도의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선거구가 행정구역위주로 인구를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두 개 지자체를 관할함에도 선거가 나뉘는 현상까지 벌
서울시는 국장급 상당의 교육기획관을 재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교육기획관 모집공고를 내고 중순 경 지원서를 낸 대학교수, 교장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렀으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 재모집에 나섰다.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할 교육기획관은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학교 설립 지원,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나 학위와 상관없이 1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도 되며,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창의교육에 대한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접수는 다음달22~26일이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절차, 시험방법,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2171-2126~7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외부에 보낸 공문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문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했으나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공문량이 2.9%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에 2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파주가 48%, 안양과천이 46%, 성남이 33%를 각각 감축한 반면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은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도교육청은 전자문서의 종이 출력을 금지한 데 이어 관행적인 행사 및 회의 개선, 위임·전결제도 활용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