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ee 평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학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초년 교사라 학부모를 상대하기가 어색하고, 교원평가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부모들 중에는 젊은 여교사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잘 대처하고 싶습니다. Mentor 이종란 | 서울내발산초 수석교사 제가 교직 초년 시절에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관해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조언은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 곧 너무 멀리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만고의 진리처럼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비판적인, 때로는 왜곡된 시선이 생겨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더구나 교육에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객인 학부모가 주도권을 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원평가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입장도 정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년 교사들이 학부모를 상대하는 태도는 옛날 제가 그런 것보다 몇 배는 더 조심스럽고 좋아야 한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
교사 부부의 맞벌이 전 vs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 교사 부부는 둘 다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해 마음이 조급하다. 아이가 어릴 때 하루 빨리 내 집부터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신도시의 38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모자라는 1억 2000만 원은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원리금 상환이 한 달에 80만 원이라 부담은 되지만 현재 육아휴직중인 부인이 복직하면 수입이 늘어나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둘 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여서 20년 가까이 되는 대출상환기간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이 부부가 둘이 벌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돈 문제가 과연 쉽게 해결될 문제인지 이 가정의 지출내역을 맞벌이 전과 맞벌이 후로 꼼꼼히 따져보자. 부인이 출근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육아비가 발생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려면 부인도 자가용이 필요하다. 양가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올려 드려야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가정은 소득이 늘어나서 십일조 금액도 따라서 늘어났고, 부인의 점심값, 기타 교제비 등으로 최소 20만 원 가량의 용돈은 필요하다. 의류비, 미용비도 어쩔 수 없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