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보좌하는 교육청 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행복추진단)이 집행부서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해 공조직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자문기구를 즉각 해체하라”고 2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인 ‘행복추진단’이 도교육청 예산과 교원 및 교육행정직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6개월짜리 가정부가 본처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교총은 “어느 나라, 어떤 조직이든 비공식 조직이 강화될 때에는 반드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한다”며 “김 교육감은 행복추진단을 해체하고 공조직인 도교육청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김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전북교육감이 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입은 작게, 귀는 크게' 해달라는 전북 교육자들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 교육청 내 조직이 공조직과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행복추진단으로 이원화돼 직원 간 위화감만 조성되고 있다”며 행복추진단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수기로 칭하고, 교사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 수당을 챙겼다고 말한 도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이 교원과 교육계 전반에 대해 모욕적이고 저질스런 표현을 썼다”며 “이에 대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와 방과후 학교 담당 교원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과후 학교 교사의 경우 정규교과를 완료하고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쳐 받는 것이라며 이는 그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수당으로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충북교총은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발주처인 청주교육지원청이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다른 도의원에 대해서도 “한건주의로 교육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주지 말고 물증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교육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망언을 한 것은 교육계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진정 바람직한 교육을 원한다면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충북학교운
지난달 8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코드인사, 전문직시험 졸속 변경 등 연일 인사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장 교육감은 총무, 인사, 예산 비서실 등 핵심 사무관과 교원인사과장 등 전문직 인사를 단행했다. 또 선거캠프에서 일한 측근인사 2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임한지 1년이 안된 예산과 인사팀장 교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교장 중임제한에 걸린 인사과장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을 교장으로 내보내기 위해 ‘직무대리’ 형식을 동원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새롭게 교원인사과장이 된 고교교감과 초등인사장학관에 보임된 초등 교감은 전교조출신이어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두 명을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캠프에서 공보특보와 상황실장을 지낸 인사를 시민사회 비서, 공보비서로 채용하고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는 기존 공무원에서 발령해 일종의 편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 교육감의 인사논란은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에서도 발생했다. 10일 발표된 ‘2010 초등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직교사 근무경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발의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0월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사장 선출방법을 대의원회에서 뽑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사 역시 이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명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운영위 선출직인 감사도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 결의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임원선출 내용을 없앴다. 아울러 권한이 강화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관이 정하도록 한 대의원수를 시‧도지부별로 회원 수의 10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정관에서 정하게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교직원공제회 임원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아니라 회원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서 선
최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거세 역풍을 맞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이 알려진 직후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한 교총이 입법저지활동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보환 의원실에서는 법 개정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원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교총의 법제화 저지활동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의원실도 많아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김무성 교총 정책개발국장, 김재철 정책연구선임팀장 등은 국회 박보환, 권영진, 서상기, 안민석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학운위 결정은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책무성을 학생에게 묻기 어렵고, 배우는 시기인 만큼 참여범위는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보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추진 목적은 학운위 정상화에 있다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
3일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제3기 교권119 발대식 및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교총은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2010년 하반기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한국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2011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및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교섭과제 총 46개조에 대한 교과부의 합의를 요구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취임이후 첫 교섭으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최초 운영 아빠 참여 요리 경연대회 실시 인천후정초등학교(교장 이승우)는 2일 ‘우리 아빠는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빠 참여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기획한 이미숙 교사는 “후정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부모 학교 참여 연구학교로 다양한 학부모참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이며, 교육 활동은 물론 다양한 행사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 뿐 만 아니라 아버지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더욱 다지고 자녀교육에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와 그 사랑을 함께 하는 활동으로 이끌기 위해 본 대회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5가족 팀이 시종일관 정겨운 분위기속에서 가족의 요리 솜씨를 선보였으며 그 요리에 담긴 훈훈한 가족이야기 발표, 창작율동, 삼행시, 영어 연극, 가족과 함께한 과학 마술 공연은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으며, 참가가족 중 바쁜 엄마를 대신한 가족의 사랑 요리와 고마움을 전한 영상편지는 가슴 뭉클한 감동까지 선사했는데. 이승우 교장은 “특히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1회 교권위원회 및 제7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경남 E초등학교 F교사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건 등 10건에 대해 2350만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위원회는 이날 또 신임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부위원장에 정무원 교총 고문변호사를 선출하고 민형사소송 및 헌법심판 소송비 보조금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중학교 B교장 형사소송(1심) 및 항소(2심)건=2010년 5월 참교육학부모회가 B교장이 연금법 개정 대표 발의의 감사 표시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개인명의로 지급했고, 이후 의원사무실에서 불법임을 알고 1주일 후에 돌려준 내용을 가지고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킴. 1, 2차 소송을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 ▲서울 C초등학교 D교사 민사소송 상고(3심)건=2007년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을 목격하고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훈계를 했으나 학부모는 2009년 귀 뒷부분이 찢어져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
올해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문제, 교원평가, 수업공개 의무화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상반기 특별교섭을 통해 교총은 교장공모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현장교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현안 정책들을 중심으로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 요구한 46개 안건에 대해 3일 본교섭위원회를 구성, 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사항 선정을 위해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 이사회 심의, 회장단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교섭사항 하나하나에 이렇듯 산적한 교육계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교총과 교과부의 정기교섭에 거는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주요 교섭과제로 먼저 주5일제수업의 전면시행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주5일제 근무 정착은 무르익었다. 수업일수를 조정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다.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와 각종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 교원 수 증원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