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0신문사랑 전국NIE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주최측은 7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신문 만들기’, ‘신문스크랩’, 에세이(소평론)쓰기‘, ’NIE 지도교안 아이디어‘ 등 4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 바 있다. ‘전국NIE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교사와 일반인 등 전국민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신문잔치’라 할만하다. 이전에 시행된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의 교지․영상물, ‘전국NIE 우수사례, 학교신문, 교지공모전’의 교지 부문을 떼어낸, 오로지 신문만을 위한 전국 유일의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상 규모에서 뭔가 ‘아귀가 맞는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문 만들기’ 부문의 ‘올해의 학교신문상’이 그렇다. ‘올해의 학교신문상’은 다른 부문의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시상과 같지 않다. 초․중․고 1개 교씩 오직 ‘대상’ 하나만 있을 뿐이다. 수상자 발표에는 공지내용과 다르게 본상과 특별상으로 되어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과 다르게 학교신문은 지도교사와 학생기자 등
30대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을 보고 30대의 여교사가 자기반 제자와의 성추문 사건은 가히 충격을 넘어 끝장을 보는 것 같아 가슴 답답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사이의 윤리가 살아있다고 믿었었는데 필자 말고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아찔함을 느꼈을 것이다. 미성년자인 제자를 부모대신에 지켜주어야 할 선생님이 제자를 성(性)의 유희도구로 삼았는데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니 더 기가 막힐 일이다. 정보화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역기능 중에 인터넷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지는 유해영상매체가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글지 않아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숙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상처 없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보호자인 부모, 선생님,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한퇴지(韓退之)가 말하는 스승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로 첫째, 전도(傳道) 이다. 옛 성인의 도(道)를 전하는 것, 둘째, 수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박병덕 상임회장(오른쪽)을 비롯한 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들이25일 행안부 김진수 성과급여기획과장(뒷줄 왼쪽 세번째)을 방문해 국립대 교원의 성과연봉제 도입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서명 용지를 전달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육청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현장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교육 개선과 교원들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시수를 줄이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대학교원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하다”며 “교원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표준수업시수가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교육계의 ‘소통과 상생’을 목표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방중인 안 회장은 간담회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직업교육을 위해 전문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중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교원평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한 선순환적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주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한국시인협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공동주최로 25일 고종황제 독도 영유권 확립 110주년 기념 '독도의 날' 기념 공개 특별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2교시 특별수업 시간에 생중계로 보여지는 독도의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며 "독도야, 사랑해!"를 외치고 있다.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 김현숙 담임 선생님이 특별수업 시간에 독도의 위치를 가르키고 있다. '독도의 날' 선포식은 서울 흑석초(교장 이근배) 본관 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선포식에는 참석단체들의 기념사와 축사, 격려사에 이어 독도의 날 선포 취지문이 낭독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 삼창이 전개 되었다.
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에 외부전문가를 출제·채점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여론조사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10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자체 출제․채점에서 벗어나 1차 필기시험의 출제․채점관리위원장을 비롯 장학지원능력평가를 위한 교과전문성 관련 필답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는 2주간 외부 전문연수기관의 몰입식 집중연수를 도입해 인성 및 혁신성, 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이수하고 이 과정에서 성과평가 및 동료평가 등을 시행한다. 또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활용, 현장근무실태가 미흡한 임용후보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장 추천제를 개선,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또는 별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구성원이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는 교사를 학교장에게 추천의뢰하는 ‘학교인재 추천제’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Q. 계절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입니다. 재직 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호봉상에 변화가 있나요? A.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등으로 인한 학력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경력이 중복되어 호봉상에 변화가 없으며 이 경우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직교사가 학교사정에 의하여 임시담임을 3개월 했는데 이런 경우 보직교사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1)~5)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정 담임교사로 정식임명하였다면 당해 보직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주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4주라하여 꼭 28일 간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의 일반병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원의 건강상태와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병가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단위학교 교사와 같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등)은 국가직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경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만 적용받습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흑석초 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청소년적십자(본부장 나병진),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독도학회(회장 신용하)와 공동으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110년 전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독도지킴이성루퇴직교장회, 학교녹색실천본부 등이 공동 후원했다.선포식에는 일본 TBS 방송을 비롯 국내외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