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뽑았다.표 참조 교육감 선거제도가 걸어 온 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되짚어 본다. ◆ ‘정치중립’ 이상‧현실의 괴리= 법 개정에 따라 2007년 부산, 충남,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시작돼 2010년 전국단위로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이뤄졌다. 법 개정 당시에는 지방교육자치 원리 상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이 컸으나 현실에 적용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에 정치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가 접목되면서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 것.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됐고 정당 역시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0년에는 특정 교원노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도 잦았다. 지난 2년간 서울․경기․전북․강원‧광주교육청 등이 교과부와 이견으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이 교육, 복지, 노동 문제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영향력이 큰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를 설치, 분기별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 회장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와 교육감 직선제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도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상호협력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는11월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등 교육 및 교원정책 입안 및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대-일반대 통폐합 저지와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대 관련 정책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구제 절차 마련 ▲비전임 교원 법적지위와 근무여건개선 등 대학 교원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교대 교원들의 적극적 교총활동을 요청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과밀학급 개선 및 주당 수업시수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 등을 위해 초등 교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대교수협과 교총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 이슈를 창출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우길주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부산교대 교수)는 “정책협의회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교사생활의 전화위복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승진이라는 것이 그 또래의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나의 경우 학생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승진을 위한 가산 점수 역시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회의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신의 승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다. 그럼에도 일정한 나이가 되어 승진 대열에 오르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치부하는 교육계와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승진을 고민해 보기도 했었다. ‘굳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승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승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현실과는 달리 승진 기회는 같은 고민을 가진 교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했다. 치열한 경쟁 또한 존재했다. 나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그런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원래 승진보다는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는
[PART VIEW][모범답안] 1. 서론 공교육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여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음으로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개인의 지위향상에 대한 주요한 척도로 작용하여 오히려 사회의 진출에 대한 불균형, 사회계층간의 갈등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구성 체제를 해체하고 변혁하자는 관점에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대두되었다. 2. 본론 1)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지향하는 교육적 이념 대안교육운동은 20세기 초 개발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에 내포된 경쟁적, 파괴적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인간성 회복을 기치로 체험위주의 노작교육과 공동체 중심의 인간화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첫째, 아동중심 교육관을 추구한다. 아동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동의 흥미, 욕구, 관심에서 교육의 시작점을 찾는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선택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는다. 셋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최근 한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현재 30대의 향수를 자극했다. 당시의 음악과 유행하던 옷이 소재가 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의 휴대전화였다. 큼지막한 크기는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처음 컬러 휴대전화가 나온 것이 2001년으로, 이전까지 흑백 휴대전화가 전부였던 상황에서 컬러로 된 화면(지금에 비하면 흐리고 조악한 색상이지만)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그 휴대전화를 보며 한 친구가 장난스런 말투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러다 전화기로 텔레비전도 보고, 인터넷도 하겠네.” 그 말은 이미 실현된 지 오래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어제의 최신 제품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었고, 빠른 속도와 엄청난 힘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
[PART VIEW]Ⅰ. 서론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들이 처한 교육적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필요성 첫째,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이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의 양육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조기에 적응하고 교육적인 성취를 얻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력과 자립심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