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객관성에 대한 불신 여전히 팽배 교육 관리자를 포함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비공개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도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면서 부적합한 응답을 하기도 하고, 동료교사의 경우 온정적인 응답, 학부모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미흡, 평가 문항상의 문제점, 평가결과 활용 시의 논란 등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로 이뤄진 교원평가는
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자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仁)’을 잘 실천했다고 평가받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안자’입니다. 짧은 생을 살다갔지만 늘 공자에게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애공(哀公)이 제자 중에 누가 제일 학문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길 “안회라는 이가 학문을 좋아하였습니다. 분노에 물들지 않았으며 허물을 두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 단명하여 요절하였습니다. 이제는 없으니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셨다. 哀公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논어 ‘옹야(雍也)’) 안자(안회)는 공자가 평가하는 제자 중 가장 학문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한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안자에 대해 “내가 안회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내말을 조금도 어기지 않아 마치 어리석은 바보와 같았다. 그런데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을 살펴보니, 또한 충분히 내 뜻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회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논어 ‘위정(爲政)’)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안자의 요절에 대해 공
[PART VIEW]Ⅰ. 서론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들이 처한 교육적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필요성 첫째,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이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의 양육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조기에 적응하고 교육적인 성취를 얻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력과 자립심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A.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Q.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 방안은? A.「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그동안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나로호 발사로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자국 발사체로 위성을 쏴 올려 성공 땐 10번째 우주클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실패 없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러니까 약 50여 년 전에 세계 3대 빈곤국가 중 하나였다. 한마디로 실패의 나라였다. 우리보다 뒤진 나라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밖에 없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닌 시절 대한민국의 위상이었다. 그랬던 한국이 GDP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12번째 정도가 됐다. 정말 훌륭하게 5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전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선배들의 노력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필자가 소원하는 바는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스퍼트를 하면 선진국의 대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면 알겠지만 전교생 300명 중에서 30등 안에 들어가는 건 비교적 쉽지만 그 30등 안에서 또 25,등 20등, 10등, 5등 안으로 들어
우리는 누구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년은 커녕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현장에서 정착이 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교육정책을 바꿔 왔다. 정부 수립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교육공약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장미 빛 교육정책이 모두 들어 있었다. 선진국의 교육제도나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해법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자신의 자녀를 일류대학을 보내야겠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어떤 정책이나 공약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구성원이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모두가 교육자의 근본으로 돌아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부족함을 느끼기 쉬워 교육이 자신의 기대치에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녀의 학교성적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낮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의 근본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개원한다. 한국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원이 연수를 받는 목적은 당연히 전문성 신장이다. 다른 직종과 달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더욱더 필요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돼야 한다. 그렇기에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종합교육연수원이 교육연수에 한해서만큼은 그 어떤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교원들은 그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을 것이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연수원도 있었고, 연수의 질이 떨어지는 연수원도 경험했을 것이다.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지 않아 수년전의 연수 내용이 최근의 연수내용과 변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부실한 연수원을 철저히 가려내 퇴출시켰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한 연수를 그대로 받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강했던 연수가 도리어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만큼 연수원 중에는 부실을 면치 못하는 곳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기에 교원들은 변
교총 개선 요구에… 새누리당캠프 ‘폐지‧개선 적극검토’ 민주당 선거대책위 ‘교육자치의 꽃’ 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지난 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전이 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밀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년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돼 얼굴도 모르고 찍는 로또‧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곽노현’ 대법판결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1000만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함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 정치권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반대와 역시 선거직인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 말뿐이었다. 그러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분수령으로 명암이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18대 대선 유력후보 중에서 첫 번째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