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참여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회장 조영우, 성남 늘푸른고 3학년)가 20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과 공동으로 서울 뚝섬유원지 인근과 금천구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SNS를 통해 모인 80여 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팬텀의 ‘아이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청총 김연재 기획조정실장(건대사대부고 2학년)은 “7일부터 주말마다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춰왔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53)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총장 임명장을 받았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공모제를 통해 첫 취임한 이 총장은 ‘배려를 통해 구성원이 감동하는 선진 교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총장은 △시대를 이끄는 선진 초등교원 양성대학 △구성원이 주인 되는 대학문화 구현 △대학 구성원 역량 최대 강화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후생복지 증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공동체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16년 10월22일까지 4년이다. 한편 2009년부터 졸업생 등을 상대로 ‘릴레이 장학금’을 유치해 온 박남기 총장은 22일 이임식 테마 역시 장학금 확산으로 잡고 광주·전남 각계 인사들이 보내온 8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훈훈한 뒷모습을 보여줬다.
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5가지 평가(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평가) 중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과중 지적이 많았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같은 교육청 자체평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경우 서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학교장평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3년 평가는 평가 대상자, 평가 담당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우수사례로 대구를 소개했다. 서울 D중 교사는 “여러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교사가 처리해 그동안 고충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곽이 들어나면서 단일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추대를 위한 교육계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좋은감)는 23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차 공동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이돈희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과 실행위원 구성도 마쳤다. 24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좋은감’은 총 8명이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좋은감’에 따르면 등록 후보는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나기환 경희대 한의과대 외래교수 ▲박장옥 양천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다. 당초 ‘원로회’ 일정에 따라 추가 접수자가 있으면 이들을 포함한 최종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30일 교육비전 발표회를 거쳐 11월2일 단일후보를 추대할 방침이다. 원로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면서 “정책대결‧정책토론을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