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외의 교육 전문가나 미래 학자, 석학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디지털 대혁명 시대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혁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학교에서의 수업혁신으로 집약된다. 최근 교육부는 ‘AI시대의 교실혁명’이란 기치 아래 2025년부터 실시될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대비하고 있다. 사실 이런 조치의 배경이랄 수 있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교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크게 보면 우리 교육제도의 오랜 문제로부터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든 것을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엔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줄기찬 요구와 불만이 존재한다. 이는 공교육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져 그 대척점에 있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짐으로써 사교육비는 2023년 공식적으로만 27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른 채 이제는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공립고 2.0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과정, 대입시를 비롯한 학사운영의 이해 등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리자로서 구성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이 중요한 역할이 된 현 시점에서 조정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공립고는마이스터고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는 학교로, 2억 원이나 되는 예산 지원과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자율형공립고 교장은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이 가능하고 추가 자율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다양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과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6일 전달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는 익명을 악용한 욕설, 모욕 등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단순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됐습니다. 교원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교원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교원의 연가일수가 12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3년 미만도 14일에서 15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도 16일로 하루씩 연가일수가 늘어납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됩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확대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36개월 범위로 늘었습니다.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일(2024.7.2.)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가족돌봄 유급휴가 일수 변경 (손)자녀의 학교 행사, 휴업·휴교나 병원진료를 비롯해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외)조부모·부모·배우자·(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연간
장마가 걷히고 햇빛 쨍쨍하던 지난 7월, 서울아현초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귀를 쫑긋 세운다. 이날은 교장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는 날.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구연동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인공은 독서교육 전도사로 유명한 심영면 교장. 지난 2020년 아현초 교장에 부임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1학기와 2학기에 한 차례씩 1~6학년까지 모든 학급에 들어가 책을 읽어준다. 교장만 책 읽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현초는 “애들아 함께 읽자!”를 모토로 삼아 담임교사·학부모·고학년 학생들까지 참여한다. 실제 이 학교의 독서교육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운영된다. 첫 번째는 담임교사가 하루에 한 권, 10분씩 읽어 주는 ▲‘얘들아, 함께 읽자!’가 있다. 두 번째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언니가 읽어줄게!’이다. 4학년은 1학년을, 5학년은 2학년, 6학년은 3학년을 맡아 각각 학급 단위로 책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학부모가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학급단위로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우리도 읽어줄게!’이다. 20여 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동아리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혼란, 많은 수업시간, 행정업무 처리, 관료적인 학교 운영, 적은 승진 기회 등을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꼽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생의 무례한 태도,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육의 범위가 돌봄으로 확장되면서 학교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부여되고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교과지도 뿐만 아니라 식생활 지도 등 삶에 필요한 기초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개입에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초등학생은 인성·학습태도·가치관 형성 등이 미성숙한 단계로 담임교사의 말과 행동을 잘 모방하는 시기이며, 담임교사는 부모만큼 영향력이 큰 존재이므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은 매사 조심스러워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생의 교과지도와 생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징계 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 1.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PART VIEW] 2. 징계의 양정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개정 2024.6.28. 3.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감경 사유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역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논술에서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란 무엇인지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정책방향 등을 살피고 교육발전특구의 시행에 따른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 중 유·초·중·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설명코자 한다. 또한 결어로써 교육발전특구 시행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필자의 우려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있는 성과로 창출되기를 바란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지역소멸의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01. 도훈이는(가명)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읽기·쓰기는 1학년 수준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지만, 새로운 놀이를 할 때나 복잡한 놀이규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보이는 관심의 말을 놀리는 것으로 오해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학교지원으로 지능검사를 하였는데 IQ 81의 경계선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02. 민지는(가명)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학원에서의 설명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친구가 없는 것이 더 속상합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 중학생들이 모이는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또래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03. 경진이는(가명) 고등학교 3학년이고, 진로가 큰 고민입니다. 특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선영이가(가명) 요즘 무척 부럽습니다. 선영이는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인 청년사업을 통해 취업이 되었습니다. 경진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등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졸업 후에는 국가에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