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 500여명이호우주의보가 내렸던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앞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포럼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부자 서울 숭미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체계와 하위 영역이 이미 제시돼 있는데도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루게 해 자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극단적인 예로 학교 교육활동이 연간 40주 운영된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만으로도 1년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부 주제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과 ‘안전‧재해 대비 교육’, ‘환경 교육’과 ‘녹색 교육’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국 정체성 교육’과 ‘한국 문화사 교육’은 지향점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신동선 인천삼목초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수 이수시간을 정해놓고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정말 투입하고 싶은 교육활동들이 비집고 들어설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보통신활용교육과 한자교육의 경우 많은 시수를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습의미에 적합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
교과신설 신중…창·체와 절충 바람직 안전교육과정 체계화해 일관성 갖춰야 실험실 안전교육 위한 교사연수도 필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한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다시 시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안전교과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교과 내 안전 관련 교육’ 등 안전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은하 서울 옥정초 교사는 안전교과 신설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학년 군에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입학초기 적응활동으로 배정된 80시간을 축소해 남는 시간에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학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에서 적정시간을 이수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위한 1학년 입학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느 학년보다 중요한 1학년 시기에 안전교과를 신설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 규칙적, 계획적
7차 교육과정도현장에 10년 적용해 창·체활동 차시별 누가기록 생략 타당 진로수업은 진로진학교사만 담당해야 방과 후·주말 봉사도 시수로 인정하자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제 막 적용됐는데 또다시 2015개정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는 마치 이제 작은 묘목이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꽃이나 열매는 채 보기도 전에 뿌리를 뽑고 다른 묘목으로 바꾸라고 하는 격이다.”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진단 및 현장 제언’에 대해 공동 발표한 민부자 서울숭미초 교사와 진상우 광주문화초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발표된 것은 5년 전이지만 학교 현장에 완전히 적용된 것은 이제 2년에 불과하다”며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2007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기까지 약 10년 정도 현장에 적용됐었던 것에 비해 2009개정교육과정은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아직 결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를 9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을 선발․시상할 계획으로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도(대학생), 시·도교육청(고등학생)의 지원서 접수, 시·도별 지역심사, 중앙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학력중심의 문화와 성적중심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미래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돼 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월 퇴직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2월 28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중 평가기간(3.1~익년도 2.28) 동안 2개월 이상 실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 중간인 8월말 퇴직 교원은 아예 성과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평가기간 변경(당초는 1.1~12.31)으로 그간 함께 소외됐던 2월말 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서울의 한 초등 교원은 “9월에 입직해서 8월말에 정퇴하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휴직했다 학년말 복직해 2개월만 근무한 교원은 성과급을 주고 6개월을 묵묵히 근무한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퇴직 교원은 “1년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게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일 재직자 제
정부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에서 향후 5년간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2017년까지 부족한 7000여명을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씩 선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차별로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만 배정해 수요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약 60%로 일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보다 훨씬 낮다. 더구나 정부의 교원정원동결 정책에 따라 특수교사의 임용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장에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간제교사의 증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
8월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왔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따라 8월 퇴직 교원들이 내년도 지급일인 2월 28일자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8월 퇴직교원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규교원의 경우 10개월을 휴직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 2개월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을 일하고도 제외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기준보다도 못한 처우라 더욱 논란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
인터넷으로 공부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올해로 설립 14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2001년 9개교로 출발한 사이버대학의 수는 현재 21개교로 늘어났고, 6220명이었던 학생 수도 현재 10만7059명에 이른다. 사이버대학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이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이버대학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교육부의 선견지명과 뒷받침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 대학 기준 강요 추세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은 2011년 이후 신입생 등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아울러 향후 사이버대학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오프라인 대학들의 무료 강좌 개방과 온라인 강의에 대한 투자 확대, 학점은행기관의 난립 운영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이버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수업 방식의 변화, 콘텐츠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해외 시장 개척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