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이고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는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5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그는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누구보다도 조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교원의 청렴을 강조하고 교육계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안을 단행했었다.그는 2014년 8월,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바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 금품수수에 대한 과대한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 배포하여 교육계의 많은 항의까지 받는 바 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최측근이 학교 시설공사 비리로 구속된데 대한 책임이 고작 사과 발표문 하나로 마무리 하려는 태도는 태도에 씁쓸한 기쁜이 든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교육수장답지 못한 태도다. 일선 학교의 교직원의 비리만 해도 연대 책임으로 학교장까지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는 마당에서 최고 교육수장의 가벼운 책임감 표
선생님은 학교생활에서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당신의 교육활동 및 근무 상황 전반을 지도 감독하는 학교장입니까? 근무평정을 좋게 맞고 싶거나, 교원 성과급을 잘 받으려면 교장 눈치를 알게 모르게 봐야 한다고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학교장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선생님들을 압박한다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란 있지도 않을뿐더러 있어서도 안 되지요. 어느 학교에 근무하시건 간에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다면 학교장으로부터 날마다 칭찬과 격려를 받아도 부족할 터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교장이 두렵지 않다면, 다음으로 선생님은 무엇이 또 두렵습니까? 분별없는 자식사랑에 눈이 멀어서 금이야 옥이야 키우다보니 버릇없게 자란 자기 자식을 왕처럼 떠받들지 않았다 해서 학교로 찾아와 선생님의 멱살잡이까지 마다하지 않는 학부모입니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고 뉴스에서 그런 소식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하지만 이 땅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부모 되어 제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제 자식 바른 사람으로 키워주는 선생님들께 진심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은 오늘부터 6일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소한 미디어 이야기' 결과물을 한옥글방 마당에서 전시할 예정이었다. 이 작품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순천과 여수에서 10회 과정으로 어르신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활기찬 여가활동을 장려하고자 운영하였다. 그러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전시할 예정이다. 이제 7시부터 시작된 휴대폰으로 자진 찍는 법 강의에 참가하였다. 휴대폰이 일상화되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통화 이외에는 거의 활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착안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은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수강생이 자유롭게 참여한 가운데 미디어 강좌를 실시하여 이에 참여하였다. 휴대폰 카메라의 기능을 알고 사진 기법을 익힐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야생 김 기 택 환하고 넓은 길 뒷골목에 갈라지면서 점점 좁아지는 골목에 어둠과 틈과 엄폐물이 풍부한 곳에 고양이는 있다. 좁을수록 호기심이 일어나는 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더 들어가고 싶은 틈에 고양이는 있다. 막 액체가 되려는 탄력과 유연성이 있다. 웅크리면 바로 어둠이 되는 곳에 소리만 있고 몸은 없는 곳에 고양이는 있다. 단단한 바닥이 꿈틀거리는 곳에 종이박스와 비닐 봉투가 솟아오르는 곳에 고양이는 있다. 작고 빠른 다리가 막 달아나려는 순간에 눈이 달린 어둠은 있다. 다리와 날개를 덮치는 발톱은 있다. 찢어진 쓰레기봉투와 악취 사이에 꿈지럭거림과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이에 겁 많은 더러운 발톱은 있다. 바퀴와 도로 사이 보이지 않는 속도의 틈새를 빠져나가려다 터지고 납작해지는 곳에 고양이는 있다. 《문학과 사회》2016 여름호 김기택: 1957년 안양 출생. 1989년『한국일보』신춘문예로 등단. 시집『태아의 잠』『바늘구멍 속의 폭풍』『사무원』『소』『껌』『갈라진다 갈라진다』등이 있음. |감상 노트|추리소설의 행간으로 독자를 이끄는 언어의 힘 왜 시를 쓰느냐는 질문에 김기택 시인은 시 쓰는 일이 재미있어서 시를 쓴다고 했다. 시 쓰는 일이 재미가 없다면
태풍이 오니 썩 반갑지가 않다.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고 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보면 기뻐하면서 학생들과 학교생활에 임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살피고 있다. 조그만 실수만 나와도 그냥 있지를 않고 큰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생님들의 상호 행복을 위해서도 본을 보이면 참 좋다. 학교에서는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는 선생님들이 많다. 한 외국인 선생님이 일찍 오셨다.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남아 있는 커피를 버리고 커피그릇을 씻고 있었다. 당번도 아니었다. 커피 향이 좋아서 한다고 하였다. 스스로 하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한국인 선생님도 아니고 외국이 선생님이 가장 먼저 출근하셔서 이렇게 하시니 이 얼마나 향기로운 모습인가! 이런 학교는 근무하기 좋은 학교이고 행복한 학교이다. 이뿐 아니다. 학교에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 선생님에게 쇼파의 탁자를 닦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6명의 선생님이 동시에 일어나서 탁
중도시각장애인 12명 점역교정사 자격증 도전 각종 교재, 참고서, 국가시험, 홍보물 점역지원 ‘할 수 있다’ 자신감…새로운 진로 개척에 의미 4일 서울맹학교(교장 정동일) 용산캠퍼스. 점자도서출판부가 위치한 4층에 다다르자 복도를 따라 조성된 점역실, 교정실, 재판실 등 점자도서 출판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20세 이후 시력을 잃은 중도장애인들이 자립‧재활교육을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진로선택 기회는 제한적이다. 대게 안마‧지압사 교육을 받거나 사회복지사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일은 드물다. 그런 이들에게 점자도서출판부는 희망이 되고 있다. 허병훈 지도교사는 “‘우리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며 “현재 12명의 중도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역교정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한편 각종 점자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작하며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지식을 쌓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책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점역교정사 수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름의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10월의 초입. 낮기온이 30도에 오른 4일 경기도 파주 운정고 주변에는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무더웠던 더위를 잊게하는 코스모스 길로나들이를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교총이 1일부터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교권침해 처벌 강화 등 10대 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은 교육본질과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시켜 온 잘못된 정책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교원이 나서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또한 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가르칠 맛 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임 교총 회장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청원과제로 내건 현안들은 교권 회복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원성정책들이다. 도입 16년째를 맞는 성과급은 수업 등 교육본질을 왜곡해 온 대표적인 제도로 손꼽힌다.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분발보다 ‘체념’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전락한 지 오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유보됐던 교감·교장 연봉제 역시 불씨가 살아있다. 관리직 연봉제 도입은 교단에 성과주의를 만연케 해 교육력 제고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 새 3.6배나 급증한 교권침해도 처벌 강화 법제화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공교육 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도를 넘는 교권침해와 소송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현장교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감을 칼로 위협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행정·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건수가 2012년 67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신한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폭력은 통계로 다 잡히지 않는다. 학교와 교원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송사에 휘말려 고통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관련 보험을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가입 교사가 5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이미 학폭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온 당국의 책임이 크다. 흉기 위협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교원 등 공직자들은 금품 비리 등과 관련해 이미 엄격한 관련법과 교육청 지침 등을 적용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얹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은 우려와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교육공동체 협력관계 위축될까 걱정 특히 법이 시행된 상황인데도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여전히 깜깜이인 것은 문제다. 이 때문에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한국교총이 나서 김영란법 문답풀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간제 교사,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다.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촌지 10만 원을 교사에게 건넸다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은 예외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수업 시작 전에 교탁 위에 학생들이 갖다놓는 음료수나 1000원씩 모아 간단한 선물을 하는 경우, 학부모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