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버의 ‘만남’ 철학의 사상적 뿌리인 유대교 하시디즘(Hasidism)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독특성, 개별성 그리고 평등성이다. 모든 개인은 저마다 남과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성은 개별화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인간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각 개인이 지닌 독특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은 누구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빈부·귀천·성별 등의 차이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일을 신성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부버는 인간세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질서를 ‘나-너’의 관계와 ‘나-그것’의 관계로 파악했다. 즉, ‘나-너’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참대화가 이루어지는 인격공동체와 ‘나-그것’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독백만이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회가 그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더 ‘나-그것’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나-너’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전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이 부버 사상의 요점이다. 이처럼 부버는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위치 및 본질을 파악하고자
1. 들어가는 말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의 미래에 위협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성장시켜 인재로 육성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학습중단의 다양한 원인을 조기에 인식하여 예방하고 지원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따뜻한 학습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학업중단숙려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7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학업 중단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업중단예방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예방 체계 마련 및 실행(학업중단숙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
세계에서 가장 깊고 맑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О́зеро Байка́л)’. 꽤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여전히 바이칼에서의 기억들은 뇌 속에 착색된 안료처럼 뚜렷이 남아 있다. 바이칼 호수를 안고 있는 러시아의 면적은 17,100,000㎢로 남한의 171배, 한반도의 77배에 달한다. 만약 이 거대한 땅에서 ‘단 한 곳만 가볼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주저 없이 바이칼에 컴퍼스를 찍을 것이다. 바이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위치하며 표준시는 1시간이 늦다.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을 잘 조절해야 시간 낭비가 적다. 또한 이르쿠츠크 공항은 작은 축에 속하므로 입국 과정이 좀 번거롭다. 수년 전에 입국했을 때는 입국 심사 통로가 두 개뿐이었고,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입국하는 이들과 함께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마치 분주한 시각에 달랑 두 개의 계산대만 개방해 둔 대형마트 식품코너 출구에 있는 듯했다. 이르쿠츠크에는 위인들의 동상이 있는 ‘키로프 광장(Площадь Кирова)’, 우주인 유리 가가린(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Гагарин) 기념정원, 정부청사 주변에 보이는
발명왕들의 기발한 발명이야기(백명식 글·그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여러 발명품의 원리와 그것을 만들어낸 발명가에 대해 소개한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발명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데는 많은 사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선글라스, 주전자 뚜껑 등 93가지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가문비어린이 펴냄, 208쪽, 1만2000원)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열기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게 떠오른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교사가 많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하여 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방향으로 수업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 역시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학습 흥미도와 동기를 높이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답을 찾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연결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고,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고력을 함양하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는 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생각하는 힘은 창조하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왕건환 외 4명 지음) 학교폭력이 터지면 학교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사건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엄벌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글항아리 펴냄, 280쪽, 1만5000원)
유치원 학급운영 어떻게 할까?(뿌리 깊은 유치원 교사 연구회 지음) 졸업 후 교육현장에 첫발을 디딘 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장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 더구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고민은 더욱 크다. 이 책은 이런 교사들을 위한 학급운영 방법을 제시한다.(사람과교육 펴냄, 304쪽, 1만8000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행법상 단위학교에서의 동일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이와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 측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일사안(사건)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실제 이런 상황이 더러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A고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일사안 단위학교 재심이라고 여겨 불가하려 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개최할 것을 안내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고 학폭위 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년차 경력의 경기 A초 B교사는 부장 3년차다. 그는 최근 도내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가 생긴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는 9년 뒤까지 계속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20년 이상 경력이면서 부장 5년과 담임 7년을 채운 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교감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B교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만일 붙는다 하더라도 한 학기(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걸린다. 현장에서 이어가던 교육에 단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지 이론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자리를 비우는 건 거듭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