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가치혼돈의 시대에는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이며, 그때그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모든 판단이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게 된다. 자연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의 생각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하곤 한다. 집단지성이 21세기를 구할 것이라는 낙관 론에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잘 녹아 있다. 이 낙관론을 역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 공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읽는 만큼이나 그 기사의 댓글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기사의 부족한 부분이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댓글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문제는 늘 순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혼란의 시대와 교육자의 역할 댓글 공작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동원된다.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댓글을 단다. 이들 조직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경우도 있
놀라고 신날 때 감탄하여 쓰는 말로, ‘대박’이란 말이 요즘 대세이다. ‘대박’이란 감탄사를 이길 말이 있을까. 온 국민이 만장일치라도 한 듯 ‘대박’을 사용한다. 한때 ‘국민 여배우’, ‘국민 여동생’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대박’이란 말이 ‘국민 감탄사’가 된 듯하다. ‘대박’이란 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 셈이다. 원래 ‘대박’이란 ‘큰 박’이라는 뜻이다. 품사로 따지자면 명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이 쓰이는 구체적인 장면에서 보면 ‘대박’은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완전무결한 감탄사로서 쓰인다. 아니이미 감탄사로 고착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제대로 문자언어로 나타내자면 “대박!”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놀라서 감탄하는 모습을 더 리얼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헐’ 이라는 또 다른 신생 감탄사 하나를 덧붙여 “대박! 헐!”하고 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박’은 새로 만들어진 말, 이른바 신조어(新造語)라 할 수 있다. 신조어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만들어져서 얼마간 유행되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신조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조어로 등장했지만 널리 애호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윤다옥 지음) 현직 전문상담교사가 사춘기 아이들의 일상과 심리상태를 계절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사춘기 아이가 일탈 행동이나 학교부적응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아이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방법 같은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다. 각 장 앞머리에서는 사춘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춘기 양육의 기본 원칙을 소개한다.(교양인 펴냄, 278쪽, 1만5000원)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좋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도 좌우 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다툼과 후보 간 이합집산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 세력 간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인다. 이제 교육마저도 저질의 정치를 닮아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치판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 교육 권력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우선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방교육예산을 운영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지방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해석하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서 교실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다. 교육감은 지역별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과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 정부가 만든 정책을 현장에서 구
기업가정신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업가정신’이란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5년 전쯤이다. 학교 사업으로 청소년 비즈쿨 사업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비즈쿨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된 워크숍과 연수에 참석하였고,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차츰 이해가 생기게 되었다. 기업가정신에 대해 알아갈수록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은 커져만 갔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란 속담처럼 천천히 나의 발걸음은 기업가정신교육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느새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나와 함께 신나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즐기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은 왜 필요할까? 기업가정신교육은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학생들에게 자기 경영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찾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척정신·주인정신·리더십·도전정신·실천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준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래의
2018년 4월 27일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현재 국제적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초당적 협력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모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한반도 평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지역이자 냉전체제가 존속하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세계사적 큰 의의가 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서광(曙光)이 비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의 분수령이자 전환점 이번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자 남북한 평화통일의 전환점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올해 종
최근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고용절벽’에 가까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산업현장의 현실적 요구와 동떨어진 직업교육에 대한 비판이 개혁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등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NCS 제도의 도입은 산업계 직무능력 표준을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계가 개발한 표준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응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별 직업교육제도를 살 펴보면서 산업계가 개발한 모델의 학교 적용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직업교육의 정석’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독일 훈련표준의 특징 우리나라 NCS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의 직종별 직업능력표준(NOS)이다. 특히 산업체에서 이뤄지는 훈련의 표준을 ‘훈련표준(Ausbildungs-ordnung)’이라고 부른다. 이 안에는 산업계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in-company)훈련의 표준과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훈련표준은
방탄 차력사의 오늘 이야기(차경호 지음) 대구 MBC 라디오 ‘특급작전’에서 역사 관련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역사교사의 방송 내용을 엮은 책. 2012년부터 2017까지 5년간 일어난 사건들을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살펴본다.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여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관련 내용을 역사 속에서 역추적하며 진단하는 구성이다. (노느매기 펴냄, 360쪽, 1만5000원)
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권 등 이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인사권을 살펴보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즉, 신규교원의 임용과 재직교원의 전보와 보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신규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교사에게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