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면 이국적인 느낌으로 가슴이 설렌다. 사람·음식과 함께 꽃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남아나 홍콩, 괌·사이판, 하와이 등 아열대·열대 지방에 가면 꽃들이 대개 원색으로 화려한데, 어딜 가든 흔히 보이는 꽃들은 비슷비슷하다. 이 꽃들 이름이 궁금한 적이 있는가? 1월호에서는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들을 소개한다. 정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 수목원의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도움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플루메리아(Plumeria),부겐빌레아(Bugainvillea), 봉황목, 하와이무궁화, 바나바(Banaba), 황금카시아, 협죽도(夾竹桃), 알라만다(Allamanda), 익소라(Ixora), 란타나(Lantana)’를 ‘10대 열대 꽃’으로 정해 봤다. 아주 흔한 꽃들이므로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천 국립수목원이나 마곡 서울식물원 등의 온실에 가면 대부분 볼 수 있기에, 이 꽃들을 알고 나면 ‘꽃박사’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천경자 미인도에 등장한 러브하와이 먼저, 열대 지방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꽃은 플루메리아(Plumeria)가 아닐까
작년에 유행한 신조어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굵직한 정책들도 결국엔 소확행 혹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업무와 여가의 균형을 의미) 같은 신조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 속에서 추진됐다. 소확행에서 파생된 신조어가 하나 더 있는데 ‘소확횡’이다. 의미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다. 소확횡 정신에 따르면 화장실은 반드시 업무 시간에 가야 한다. 그래야 용변을 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종의 ‘업무 시간 횡령’이다. 이외에도 사무실에 있는 필기도구나 복사용지를 제 것처럼 사용하는 ‘소심한 횡령’들이 소확횡에 포함된다. 사무용품 횡령도 심해지면 엄연한 범죄가 되기에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소확횡이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은 분명 존재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늘고 길게 살자’ 정도일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직장 생활 속에서 소확횡을 실천하자”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계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을 비난하는 건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소소하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한기가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던 날, 경기 용인시 남사중학교(송장섭 교장) 3학년 2반. 강은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둘러앉은 모둠마다 손놀림이 분주하다. 솜털이 유난히 보슬거리는 알록달록 털실로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쓰다 버린 철사 옷걸이를 구부리고 조인다. 창가 쪽 모둠은 조그만 컵에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쌤,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실이 풀어져요.” 한 학생이 머리를 긁적였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줄 모자를 뜨고 있는데 실이 요리조리 풀어지는 모양이다. “아유, 예쁘다. 이 모자 쓰면 금방 낫겠네.” 강 교사가 토닥토닥해주니 금방 얼굴이 풀어진다. 예쁜 털모자 쓰고 병마와 싸워 이겼으면 오늘은 사회수업, 국민경제와 경제생활 단원에 나오는 사회참여 및 기부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직접 도움을 줄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 필요란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종이 사회참여 봉사활동이다.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자 뜨기, 중동에 사는 친구들에게 보낼 휴대용 선풍기 만들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너만 모르는 엔딩(최영희 지음) 제1회 한낙원과학소설상과 2016 SF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희 작가의 생활 밀착형 SF소설집이다. 물파스 냄새에 반해 지구에 정착한 외계인, 첫사랑을 친구에게 빼앗기고 외계 항성에 정착하고픈 청소년, 대한민국 중학생을 인류의 최종 병기로 오해하고 있는 외계인 등 엉뚱발랄한 이야기가 이어진다.(사계절 펴냄, 168쪽, 1만1000원)
1. 예산의 변경 사용(이·전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신축성 확보 방법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학교회계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중 일반 수용비에서 이용한 사례 사업별 이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증 감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기본적 교육 활동 교과 활동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 10,000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간 목,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 (예시) 학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우리가 몰랐던 까칠한 다문화 이야기(손소연 지음) 흔히 다문화는 농촌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도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자리 잡았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간 도시형 다문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했던 저자가 그 간의 경험을 담았다. 다문화 학급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즐거운학교 펴냄, 292쪽, 1만5000원)
4차 산업 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는? (전진한 지음) 4차 산업의 대표적 산물인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빨리 읽고, 외우고, 계산하는 능력은 더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다. 당면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능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다림 펴냄, 232쪽, 1만3000원)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아동복지법」이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금 5만 원 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던 족쇄가 풀렸다. 법 개정 이전 취업제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하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교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50만 교원의 열정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하윤수 회장, “학교가 죽어간다” 교권 3법 개정 호소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던 2018년 11월 8일, 하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에 쥔 피켓에는 “전국 50만 교원
한솥밥(정갑숙 지음, 김미화 그림) 우리 주변의 풍경과 자연의 모습을 담은 동시와 아기자기한 그림을 함께 엮었다. 이 책의 제목 한솥밥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맛있게 밥을 짓고 꼭 함께 먹어야 하는 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가문비어린이 펴냄, 80쪽, 1만 원)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