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살아갈 힘, 질문에서 시작하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인구 구조의 변동으로 5년 뒤의 사회 모습조차 흐릿하게 그려질 뿐인데, 20년 뒤의 미래를 누가 온전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교실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고민이 깊어진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교육과정 구성의 첫 번째 중점으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학생 주도성이란 자기주도적 학습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계획하고 탐구하면서 책임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해진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과정 방향에 공감하며 ‘질문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교사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해결해 가는 수업.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완수하며,
‘지구사랑 빈 그릇 운동’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식(예비식)을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탄소중립 실천형 나눔 교육활동이다. 잔식은 배식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으로, 학생들이 먹고 남긴 잔반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음식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며, 학생들이 나눔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체급식의 특성상 급식 인원의 변동 등으로 일정량의 잔식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잔식은 조리되었지만 배식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으로, 학생들이 먹고 남긴 잔반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잔식 역시 잔반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에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복되는 사고, 벼랑 끝에 몰린 교육 현장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교육 현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적지 않다. 이후에도 지난 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세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큰 파장을 낳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신이냐,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모두 관리할 수 있느냐.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활동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관리만 철저히 하면
들어가며 지금까지 교육전문직 전형 정책논술 작성 이론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정책논술 문제를 분석하며 답안 작성의 실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2025년 서울시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 전형 정책논술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2027 하이패스 교육전문직 기출 문제집’에 실린 복기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문제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이 말은 그가 타계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 말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3가지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교육의 정책 방안을 논하시오. 출제 의도 ● 출제 의도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단순한 명언 해석이 아니라 ‘① 미래 교육 철학 이해 → ② 교육적 시사점 도출 → ③ 정책 실행 전략 제시’라는 정책논술의 사고 흐름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1차 출제 의도 _ 미래 교육 패러다임 이해 앨빈 토플러의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 기존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 • 창의적 문제
얼마 전 하와이 빅 아일랜드 화산국립공원에서 용암 분출을 직접 볼 행운을 누렸다. 이번에는 두 개의 분화구에서 용암이 동시에 분출되었는데, 첫 높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았다. 밤늦은 시간에 도착해보니 영화와 TV에서 보던 장관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도 세차게 내리는 깜깜한 밤하늘은 붉다 못해 선명한 핏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폰의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것도 잠시, 사진 찍는 것도 잊은 채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경외감이 나를 감쌌다. 불기둥 속에서는 신의 모습이, 그리운 얼굴들이 일렁거렸다. 위대한 자연의 불기둥을 거대한 파노라마로 보노라니 아이맥스 영화관은 조그마한 화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맥스 화면이 아무리 정교하다 한들 발밑으로 전해지는 지각의 진동과 공기의 열기,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불기둥의 위용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순간의 체험은 폰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보다 더 선명하게 내 안에 남았다. 사진은 장면을 저장하지만, 경외감은 사람을 바꾼다. 관찰자와 체험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이후 아동·청소
얼마 전 모임에서 듣게 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쉼 없이 넣는 학부모가 있는 학년에 배정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수업 방해와 폭력성이 심한 학생의 담임이 될까 봐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을 피해서 희망 학년을 선택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교권침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로 복귀했지만 담임을 거부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2026년 4월, 새 학기만 온 것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함께 시행되었다. 법령 제정 이유를 보면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뿐 아니라 걱정과 우려가 함께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취지, 반복된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학생을 위해 만들었던 교육부의 법들은 어떠한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주권자 국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정책을 실현할 사람을 대리자로 선출한다. 그런 대리자 선출 과정이 선거이고, 그렇기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런 선거를 직접 경험한다. 반장(회장)과 같은 학급, 전교 학생회장과 같은 임원 선거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선거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일이 많아 보인다. 정해진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물품이 오고 가기도 한다. 회장 선거에 쓰이는 포스터를 대신 만들어 주는 업체도 있다. 선거에 학부모가 개입하여 이의제기하거나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등이 극심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반장·학생회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학교에는 학급의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꼭 있어야 할까? 또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뽑는 방법이 선거라는 방식이어야 할까?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장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부동산 계약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다. 법률 행위이자 자금 계획이며 동시에 심리전이다. 말 한마디의 톤이 분위기를 바꾸고, 문장 하나의 표현이 책임의 범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숫자가 같아 보여도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상승장과 하락장이 교차하는 구간에서는 계약의 무게가 더 커진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지만, 가격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다. 일정, 특약, 계약금 비율, 중도금 지급 방식이 모두 협상의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이 카드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최종 이익이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계약은 ‘가격 흥정’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관계와 감정이 충돌하는 테이블 위에서 주도권을 잡는 과정이다. 따라서 준비된 사람에게 계약은 기회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계약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상대의 패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더 큰 수익과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 계약 단계별 체크포인트 부동산 계약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가계약 - 본계약 - 중도금 - 잔금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인
교원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징계 종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종류 및 내용 징계 절차 징계 관련 QA Q. 교원의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 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처분 후 동일 건에 대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도 가능한가요? A.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징계받았다면 그 일로 다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의 복직 명령이 필요한가요? A. 복직을 전제로 미리 기간을 명시해 명령한 것이기에 만료된 시점에서 복직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됩니다. Q. 징계를 감경받을 수도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공적이
3월 진단평가, 그 이후 우리는 3월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명단을 받아 든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1수준(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 10.1%, 수학 12.7%, 영어 7.2%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은 1수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로 나타났다. 중2·고3 수학 및 고2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예년보다 1.2~1.7%P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교육부, 2025. 7. 22.). PISA 2022 평가 결과에서는 1수준에 속하는 하위 성취수준 비율이 수학의 경우 16.2%로 2018년 결과에 비해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읽기 14.7%, 과학 13.7%로 10% 이상의 학생이 하위 수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3. 12. 5.). 이렇게 하위 수준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누적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3년 이상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매번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