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만으로 위험성 인지 어려워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벽돌보강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부 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초중학교 건물의 약 30%에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건물은 지난해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 6월에도 대구 영남고에서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만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학교중 1개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포항 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해
단위학교에서 부장교사는 교감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교직원 간의 상호 인간관계, 업무추진 등의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자이다. 부장교사는 직급이 아닌 업무분장상의 보직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장교사를 12년째 맡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보직교사라고 하여 월급 명세서에는 7만 원의 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업무 강도에 걸맞게 지급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럽다. 부장수당 부끄러워 말도 못해 부장수당이 수년간 7만 원으로 동결된 것은 유감이다. 28년의 교육경력 중 교무부장과 학생부장을 12년 동안 수행했다. 간혹 젊은 선생님들이 “부장님, 부장님” 하면서 호칭부터 다르게 부를 때면 정말 승진을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부장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게 차마 언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 교사란 신분으로서 수당 타령을 하는 게 속물 같아서 부장수당의 적절성에 대해 지금껏 거론해본 적 없지만 다른 부장교사들도 내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올해 39호봉인데 본봉만 생각하면 군인의 준장 3호봉, 경찰의 치안정감 9호봉과 맞먹을 정도로 괜찮은
본격적인 진학지도 시즌이다. 어느 학교든 학생에게 맞는 합당한 진학지도를 위해 교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학생 진학지도의 방향 소위 지향점은 어디에 둬야 할까? 쉽지 않은 문제다. 만약 어느 학생이 지방대학 최상위권이냐, S대 합격권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마다 고려할 요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일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와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물론 진학지도에서 최종 선택 기준은 학생의 적성과 장래의 비전이다. 거기에 덧붙여 나는 학생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를 존중한다면 훗날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무시하면 꼭 탈이 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 고3 담임교사로 진학지도에 몰입하던 시기였다. 준범(가명)이는 공부밖에 모를 정도로 학구파였다. 그는 S대 진학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합격을 보장하기에는 불확실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국립대, 그것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게 최선이란 판단이 섰다. 나의 판단은 준범이가 전통 있는 지방 국립사대를 지원하면 장학생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60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본부, 국립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2015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2015년 3억7000만 원, 2016년 5억3000만 원, 2017년 5억8000만 원, 2018년 5억3000만 원으로 총 20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5억 원, 강원 14억 원 순이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
장애인 재활과 취업에 힘써야 할 교육청이 미준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17개 중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 12곳으로 지난 5년 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러한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다
모교에 대한 관심으로 심의기능 확대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결 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심의, 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학부모들이 회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만 듣고 끝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운위는 학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에도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역의 명망가, 기관장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대부분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비판
5년 뒤 예산 확보도 과제 교총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소요 비용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년대비 45조 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6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년 뒤 예산확보도 과제로 남았다.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 간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어서 2025년 이후의 재원마련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유은혜 사
교원의 안전한 보호는 관할청 의무 중대 교권침해 장관이 챙겨야 효과적 “국감에서 취약한 교육환경 살피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6년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고도 없는 섬마을 관사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험한 일까지 당하다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안고 간 선생님들께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어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성, 마을공동체 회복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계기는. “우선 2016
5년간 전체 건수 줄었지만 범죄행위와 수준 심각해져 심리·법률상담에 치료까지 치유센터 1만3661건 이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3법 개정 완수’ 등 교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맞고 욕먹고 성희롱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에서 무너진 교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교권 3법의 빠른 현장 안착 및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3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횟수는 1만5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으로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범죄의 행위와 수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우선
전문대 수시모집 마감일(9월 27일)을 앞두고 일선 고교는 학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대학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에 한 명이라도 더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최선책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로 대학은 학과 간에도 적잖은 이해관계가 얹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과를 폐지해야 할 정도로 매년 지원율이 저조한 일부 학과의 경우, 그 위기감은 더하다. 그렇다고 모든 전문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수도권 소재 모(某) 전문대 일부 학과의 경우 4년제 대학 못지않게 경쟁률과 내신 성적이 높다. 심지어 수능 최저학력과 면접까지 있어 합격하기란 여간 어렵다. 매년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전문대의 경우, 입시 때가 되면 학생 유치를 위해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학생들을 유혹해 보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심지어 어떤 대학은 전형료 면제라는 혜택까지 제시해 보이지만 학생들은 별 관심이 없다. 아직 현실은 전문대(2~3년제)의 인식이 4년제보다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한번은 학급 아이들에게 전문대 지원을 꺼리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질문에 아이들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