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
01 소년기의 체험 중에 뒤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나의 전인(全人)을 발달시켜 준 것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8㎞ 떨어진 구미 장에 염소를 팔러 갔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 무렵은 나라도 몹시 가난하여 선생님 봉급을 곡식으로 주었다. 집에서 새끼로 낳아 기르던 염소가 자라자, 돈을 마련하려고 염소 두 마리를 팔러 갔다. 한 마리는 아버지가, 다른 한 마리는 내가 끌고서, 이십리 들판을 걸어서 갔다. 사람에게 이끌려 가는 염소 중에 고분고분한 염소는 없다. 얼마나 뻗쳐대며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한 걸음도 순하게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염소의 본성을 온몸으로 배웠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며, 책에 정리된 지식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었다. 몸으로 배운 것이다. 염소 본성이 무엇이더냐? 누가 물으면 정리된 언어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나는 안다. 내 몸이 이미 염소의 성질을 알아버렸다. 그날 4학년짜리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염소 팔러 장에 간 아버지께서 시장바닥 장사꾼들의 농간에 속수무책 어리숙한 모습으로 당하신 것이었다. 학교에서 인자함과 위엄을 보이시고, 특히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
소설가 박완서는 나이 67세인 1998년부터 2011년 별세할 때까지 구리 아치울마을 노란집에 살았다. 1980년부터 오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집과 비슷한 집을 짓고 말년을 보낸 것이다. 이 집 마당엔 꽃이 많이 피고 졌는데, 작가는 지인들에게 “우리 집 마당에 백 가지도 넘는 꽃이 핀다”고 자랑했다.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였고, ‘흐드러지게 피는 목련부터 눈에 띄지도 않는 돌나물꽃까지를 합쳐서 그렇다는 소리’였다. 어떻게 그 개수를 다 셀 수 있었을까. 작가는 “그것들은 차례로 오고, 나는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꽃들이 피었을까. 작가의 산문집 호미 중에서 ‘꽃 출석부 1’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 두 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중략)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
신나는 책 쓰기 수업 (김점선·임지현 지음, 에듀니티 펴냄, 248쪽, 1만5000원) 교실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책을 만들어 볼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을 담았다. 책을 좋아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반대인 학생들까지도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을 놀이처럼 느끼고 참여하게 하는 있는 여러 방법을 안내한다. ISBN을 등록하고 책을 인쇄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이 단계별로 나와 있다.
십 대를 위한 경제 사전 (김철환 지음 다림 펴냄, 216쪽, 1만3800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경제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도 경제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 이유는 경제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한 크기의 이 책은 흔히 접하는 경제용어를 명료하게 풀어냈다. 책 구성도 한글 자음 순으로 경제학부터 환율까지 차례대로 이어져 마치 작은 경제 사전처럼 느껴진다.
‘레트로(Retro)’가 유행이다. 디지털시대에 지친 현대인들이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찾고 있다. 다시, 인문학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작은 동네서점들이 인기를 끈다. 아마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온기’를 다시금 느끼고 싶은 탓일지 모르겠다. 이번 호부터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인문학 발전을 위해 힘쓴 우한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교사들이 한 번쯤 겪어 봤을 법한 학교상황 속에서 인문학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소설로 풀어냈다.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교사를 위한 인문학 소설을 만나보자.편집자 여름방학이 끝났다. 새 학기 개학을 한 주일 앞두고 있는 수요일이었다. 이인문 교감에게 현제명 교장이 전화를 했다. “이인문 교감선생님, 해외 문화체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교감은 잠시 어리뻥해져 뜨악하니 서 있었다. 학교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적절한 여행지를 선택해서 다녀오라는 제안이었다. 보고 같은 것을 미리 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었다. 교장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웠다. 대답을 않고 멈칫거리고 있었다. “교사를 위한 인문학, 그 책 나왔으니, 2학기에는 그 책을 가지고 교직원 연수를 하면
전문직 전형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초·중등교사는 교과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짜서 같은 주제를 놓고 공부한다. 예상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직접 써 보는 연습도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수기하는 시험이라서 많이 연습해본 사람이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기가 아닌 워드로 전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 작성이나 자간·장평 조절 등의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직접 쓰는 방식으로 연습을 오래 해왔거나, 워드 작성이 빠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형방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행히 나는 긴 내용을 직접 써 가면서 수정이 어려웠던 수기에 비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사실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할 분량이 딱 정해진 것 없이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부할 분량을 나눠서 공부한 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재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뭘 외워서 쓸 수 있는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있다. 스터디그룹에서도 책을 읽고 자유토
그러니까 고개 들어 (서준호 지음, 이올림 그림, 테크빌교육 펴냄, 252쪽, 1만3800원)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더구나 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직업인 교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현직 초등교사로서 심리 관련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간 경험한 여러 사례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벼운 문체와 삽화가 수필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딜레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추어 만 18세까지 한 살 낮추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전체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경남일보, 2020.1.12.).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20.1.3.).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거권만 단지 확대했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학생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가 법제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표방해왔는데, 이것이「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거에 혼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교육기본법」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 제목하에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2 : 중·고등 편 (전보라·김담희·박민주·김다정·유병윤·심은화·박예진·문다정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92쪽, 1만7000원)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 수업사례를 엮었다. 중·고등학교의 수학·음악·미술·영어·가정 등 여러 교과와 연계한 실제 수업사례가 들어있다. 또 1~2차시 안에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것부터 4차시 이상의 프로젝트 수업까지 여러 형태의 수업방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