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 연재를 시작하며 교육전문직원이라는 꿈을 향해 정진하는 여러 선생님을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먼저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한 가지 꿈을 향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교육경력을 포함한 개개인의 삶의 흔적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 많은 분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분이십니다. 올해 또는 내년 합격이 지금은 ‘벽’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결국 ‘문’이 되어 열릴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시험을 대비하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 선발 기획안 작성에 대한 이해 본격적인 기획안 작성 공부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질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교육전문직원 선발 기획안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사전에 생각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작성하신 내용은 나중에 구체
3월 새 학기, 교사들에겐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다. 입학식을 필두로 이어지는 각종 행사와 쏟아지는 행정업무,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부터 크고 작은 다툼에 학부모들과의 상담까지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게 없다. 한 손엔 교과서를 한 손엔 휴대폰을 움켜쥐고 발걸음을 재촉했던 일상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이다. 그래서일까? 교사들은 개학이 다가올수록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겪는다. 경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어 보인다. 심지어 개학 첫날부터 모든 일이 엉망으로 꼬여버리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교사들도 있다. 이번 호는 새 학기, 교사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풍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사들의 축적된 경험치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통해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강의 주제는 학생들과 관계맺기, 학교폭력 대응,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학부모 상담하기, 그리고 교권침해 대응으로 잡았다. 3월,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1년 학급 분
해외 어디를 가도 ‘한쿡 사람’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 민족이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엔 볼거리가 부족해서? 왜 도교나 바르셀로나를 가도 인구가 비슷한 영국인이나 독일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을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써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 어디를 가도 중국인들이 많은 겁니다. 중국은 단연 무역수지 최대 흑자나라입니다. 실제 일본이 엄청난 흑자국가였던 2~30년 전에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인이 넘쳐났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돈은 물론 달러(Dollar)입니다. 기축통화이면서, 지구인들은 오늘도 교역을 할 때 달러를 사용합니다. 달러 발권국가 미국은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오늘은 기축통화 달러가 미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Bravo! 양적완화라는 마법의 지팡이 양적완화. ‘양적으로 돈을 완화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QE)’입니다. 영어를 직역하다
지난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올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해 연말 「교육시설법」이 공포되고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안전원 설립 의미를 설명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시설 복구에서 탈피, 재난과 재해로부터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사전예방과 안전교육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선제적 사전 대응이야말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어린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기본에 충실한 안전의식을 고취,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장과 이론 양쪽을 두루 섭렵한 국내 최고 재난관리 전문가로 유명하다. 과거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던 시절 성수대교 붕괴를 보며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후 건설·시설 안전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및 우면산 산사태, 강변 테크노마트 흔들림 등 대형 재난현장의
감정조절 안 되는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라 임라우 지음, 장혜경 옮김, 김영사 펴냄, 320쪽, 1만4800원) 감정조절을 못 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를 잘 다독여 그의 고집을 열정과 몰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다룬다.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 시선을 교환할 것,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것, 아이가 믿을 수 있게 행동할 것 등 떼쓰는 아이와의 대화를 위해 필요한 팁과 사례를 담았다.
아시아 신화는 처음이지? (김남일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80쪽, 1만4000원) 우리와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신화를 소개한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인류 탄생의 비밀, 시련의 극복과정, 영웅의 일대기 등 7가지 장르로 신화를 묶었다. 각 장의 말미에 ‘생각해 볼 점’을 제시해 신화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다문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윤예림 지음, 김선배 그림, 풀빛 펴냄, 128쪽, 1만2000원) 우리 정부가 ‘다문화·다종족 사회’임을 선언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점이 많다. 이 책은 다문화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보여주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안내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주련(柱聯)은 서로 통하는 글귀를 나무판에 새기거나 한지에 써서 기둥을 멋스럽게 장식한 것이다. 그래서 두 장씩 짝하여 글의 뜻이 통하고, 글자 수에 따라 5언 율시와 7언 율시로 나뉘며, 내용으로 보면 기승전결을 이룬다. 한옥에서 세 칸집은 툇마루의 기둥이 넷이라 네 장의 주련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네 칸집은 툇마루의 기둥이 다섯이라 다섯 장 가운데 주련 한 장은 전혀 연관성이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주련이 많을 때는 툇마루 안쪽의 벽을 이루는 기둥에도 걸었다. 그래서 주련을 몇 장 걸었는가에 따라서 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삼군부청헌당’의 주련은 머리에 연잎, 아랫부분에 위와 아래로 향한 연꽃을 조각하고 글자의 테를 얕게 파내 화려함의 으뜸을 이루었다. 남원의 ‘용장서원’ 주련은 머리에 연꽃 세 송이를, 아랫부분에 박쥐를 새기고 초록색 당초문 테를 두르고 돋을새김을 하여 분위기의 장중함을 더했다. 전북 정읍의 ‘군자정’ 주련은 붉은 연꽃과 초록 연잎 문양을, 옥구의 ‘옥구향교’ 주련은 무궁화를 새겨 품위를 더했다. 전남 고흥의 ‘고흥향교’ 주련은 모란꽃을 올려 부귀를 상징하였
※ 법률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4제 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 2제 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Q. 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교원지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수천 년 전 공자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학교의 현실을 곰곰이 따져 보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문장이다. 배우는 자의 본분과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학생으로서 배움이 당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공부가, 수업시간에 학습이, 친구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학교에서의 수업목표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치우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우수한 대학이나 직업,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성적이라는 엄격한 서열 안에서 자신이 얻은 성과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학습과 평가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공자님 말씀과 같이 ‘배움을 즐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 성적 상위 몇 %만이 느끼는 기쁨이 아닌, 한 교실의 모든 학생이 배움을 기뻐하는 순간은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한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