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시설 최초로 행안부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았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7일 서울과학고 본관동과 경기 송화초가동설계인증, 경기동두천초교사2동시공인증 등 총 3개의 건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시설물인증을 지난해 12월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2018년 10월부터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한 제도다. 설계인증은내진성능평가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시공인증은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취득한 학교들은올해 1월 지진안전시설물 현판을 부착했다. 이 중 송화초가동은 교육시설로는 제1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교육시설법 제정을 대비해지진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교육시설의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해당 학교들을 선정해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청과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증신청 사전에 보고서·구조해석 검토, 내진보강공사 시공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12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코로나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가족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집단시설에 포함된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 등 집단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 19 관리 체계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시설 내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우선 감염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 배치해야 한다. 교원 등 학교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 후 출입해야 하고,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종사자 등에 대해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을 할 수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 주요 장소에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예방 홍보물을
학생 다수 모이면 감염 예방 불가능 사태 심각 대구‧경북 별도 관리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긴급돌봄’을 제공할 방침인 가운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돌봄교실 지원 및 각종 방역제품 수급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유치원생'과 '예비 초등학생'은 입학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26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수용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총은 2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입학식이 연기된 예비 초등 1학년 입학자 중 돌봄 요청자 수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방역 및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또 마스크, 손세정제 등 학교단위 구매가 불가능한 물품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교육청 단위로 구매한 후 각급학교에 물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한국정치평론학회는26일국제보건의료재단 8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감염대책-교육과 정치의 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과 우옥영 경기대 교수(한국보건교육학회장)이 한다. 지정토론에는김지학 경기도 시흥은행중 보건교사,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함규진 서울교대교수,허민 문화일보 기자,오기출 (사)푸른아시아 사무총장이 나선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는 “지금은 코로나 19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할 때이지만사회적 비용과 후유증 최소화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장기적으로는 재난 앞에서 각 개인과 집단이 갈등하기보다는 극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공포와 혐오에대항하고극복한 헌신자를 기리는 ‘사회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통신문, 교육청‧교육부 공지신속 확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대표 조현구)은 26일 전국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래스팅 웹사이트(school.classting.com)에서 학교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학교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면 학부모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학부모는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가정통신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응답을 제출할 수 있다. 클래스팅은 전국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해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누구나 클래스팅 앱 또는 웹에서 우리 학교를 검색하고 구독하면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구독하고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특허 받은 간편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몇 번으로 설문조사와 전자서명 항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응답률과 설문 결과를 다양한 그래프로 확인하고 아직 응답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알림을 재전송할 수 있다.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는 “사상 처음으
Q. 음주운전을 한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두 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징계 대상입니다. 사망 사고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 공무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관 행사 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징계 승진제한이 6개월 추가되며 우수·모범공무원과 퇴직공무원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교원 징계처분 사유 1위로 1910건의 전체 징계 중 31%를 차지합니다. 두 잔, 아니 한 잔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은 교권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안 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그동안 한국교총이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과 시행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결과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된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되면 민원·소송 등이 줄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도 감경될 것이다. 교육청 이관은 교육본질 회복 학교의 업무 중에서 ‘학폭’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 제1호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승진 가산점이 존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 진술서 등을 구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 왔다. 가·피해 학생의 진술 정리, 위원과 학생·학부모 출석 통지, 정기·수시 보고 등 격무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에듀테크에 거는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하나의 방편일 뿐 인공지능 시대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교육 디지털화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잠재력을 계발해 행복한 개인이 되며, 나아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인간 뇌의 가능성과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가령 AI와 달리 HI는 어떤 일할 때 동기를 필요로 한다. 많은 AI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미 학습 동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학습 흥미와 의욕이 떨어진 학생, 자기 통제력이 약한 학생, 무기력감,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AI가
행동경제학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첫인상이나 자신이 가진 이미지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로 설명한다. 앵커는 배를 정박시킬 때 고정하는 닻을 의미한다. 앵커링 효과란 배가 닻을 내리면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돼 그 후의 판단에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처음 설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앵커링 효과에 빠진 학부모 지금의 초·중등 학부모는 앵커링 효과에 빠져든 듯한 인상이다. 다시 말해 교사를 앵커의 범위에 가두려는 경향이 짙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받았던 주입식 학교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달라진 교육의 현실과 무관하게 이런 과거의 이미지에 빠져 현재의 학교와 교사를 바라본다. 40~50대 초반의 학부모 세대는 교사의 권위가 우월할 때 학교에 다녔다. 다시 말해 매를 맞으며 교육받은 세대다. 선생님은 다수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부득불 매가 필요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학교 분위기이다. 지금은 학생을 비난하
8월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한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50∼100% 중 자율결정으로 유지됐다. 2018년 교총의 요구로 70%에서 50%로 줄어든 이후 차등지급 완전 폐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명기됐다.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0%로 고정됐던 것이 0∼20%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교과 교원 평가 방법은 기존에 교과 담당교사와 별도 평가 가능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하는 2안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교총은 18일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